결재문서

2017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철저 재강조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철저 재강조 1. 관련문서 가. 소방행정과-469(2017.1.10.)호『2017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 나. 소방행정과-985(2017.1.19.)호『2017년 정기 재산변동신고관련 교육 결과 및 신고철저 재강조』 2. 2017년도 재산변동신고가 1.1 ~ 2.28간 시행되고 있어 주요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주요이리정을 참고하시어 고지거부 등 신청은 반드시 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되도록 조기에(2.15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신고기간 : 2017. 1. 1. ~ 2. 28. ○신 고 자 : 4급이상 공무원, 지방소방장 이상 소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장 및 임원, 특정 부서 5급 이상 공무원, 시의원 등 ○신고대상 : 본인 및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및 동산, 증권, 채무 등 ○신고방법 : 재산등록시스템(www.peti.go.kr) 접속 후 등록 ○주요일정 - 고지거부 신청 : 2017. 1. 1. ~ 1. 31(재심사자는 2.28까지) - 금융정보 활용 : 2017. 1. 21.부터 활용입력 가능 (정보제공 동의자에 한함) - 제출 후 수정 : 2.28.일 까지 시스템에서 신고서 수정 가능, 신고기간 이후는 10일 이내 승인요청 4.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고정사고자(휴직, 지원 등)에게도 재산변동신고사항을 통보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연락)하여 주시기고 ○ 2017. 2. 10.(1차) 10시한 재산등록 현황을 소방행정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17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안내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김기환 행정팀장 최영성 소방행정과장 01/31 이성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94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전화 02)568-4161 /전송 02)556-2119 / ds5kgv@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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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철저 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94 생산일자 2017-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환 (02)568-4161) 관리번호 D000002885192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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