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월 교육일지 (공직기강 확립, 청렴도 향상, 행동강령 이행, 민원응대철저 등)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354 결재일자 2017.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결 재 노은영 代김태희 이만기 01/31 홍현구 협 조 1월 교육일지 (공직기강 확립, 청렴도 향상, 행동강령 이행, 민원응대철저 등) 교육일시 2017년 1월 24일(화) 16:00 ~ 17:00 교 관 소 장 교육참석 대상 137명중 129명참석(연가 등 사고자・필수요원 제외, 기전팀 배수지 직원 자체교육) 교육제목 공직기강확립, 청렴도향상, 업무추진비 적정집행, 전화친절응대, 동향보고 철저, 성희롱·언어폭력 사전예방 등 교 육 내 용 공직기강 확립  설날대비 공직기강확립 철저 •탄핵정국 등과 맞물린 설 연휴를 계기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바, •직원 스스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 복무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와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시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처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근무지 무단이탈 금지 및 복무관리 준수 철저 •출퇴근 및 출장, 중식시간(12:00~13:00) 등 복무관리 준수에 각별히 신경 쓰기 바라며 •매주 수요일(유연근무제의 날) 유연근무 참여자 출․퇴근시간 준수 철저 ※ 시 감사위원회 특별감찰 ○ 감찰기간 : ’16.1.16(월)~ ’17.1.31(화) ○ 감찰대상 : 서울시 전 기관(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 중점감찰 분야 - (부정청탁) 법령위반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부정청탁 처리행위 - (복무기강) 성추행, 음주운전 등 공직자 품위 손상, 무단 이석 등 공직분위기 훼손행위 - (고질비리) 설 명절 계기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등 - (이권개입) 특정 단체에 각종 보조금 등 과다편법으로 지원하는 행위   - (시민불편) 생활 민원 관리 소홀 실태 등 ○ 결과조치 - 적발된 비위행위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 감찰결과 적발사례는 전 기관에 전파,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경각심 고취  당숙직 및 보안관리 실태 확인 철저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 철저 - 보안점검부 및 당직근무일지 관리 철저 - 야간 당직 근무시 외부인 출입자 통제 및 순찰 철저 - 당직․현업근무자 음주․근무지 이탈 행위 및 보안관리 소홀 엄금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제 유지 •청사 보안관리 및 캐비닛, 책상 등 개인 사물함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개인 전열기 사용 및 퇴근이후 전원차단 상태 확인철저 등 •업무용 PC암호 설정 등 보안관리 철저  열심히 일하는 근무자세 확립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처리 거절․지연 등 무사안일․복지부동 근절 •공사장 안전점검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메뉴얼 숙지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각심 고취 및 교육철저 •청탁금지법 숙지 및 행정포털에 게재된 사례를 참고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금품 및 상품권 수수 행위 등 일체의 공직자 품위 손상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게 다시 한번 당부함. ◇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 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예시, 명절격려품)  원할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예시, 간담회비) -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경우 경조사비는 5만원 이하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액 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전화번호 변경․인사이동에 따른 전화번호 변경 즉시 비상연락망 정비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상시 비상응소체계 유지 •핸드폰 진동으로 전환하여 사용시 수시 수신여부 확인 •상수도분야 사고발생시 소장, 관련 과장 자동 휴가복귀 실시 청렴도 향상 및 행동강령 이행  업무추진비 집행규정을 숙지하여 적정집행 철저  ‘16년 권익위 청렴도 측정 관련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 철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대상인 상수도 요금분야 및 공사․용역․물품 계약 등 평가대상 업무에 대해 직원친절교육 및 부서장 청렴모니터링 등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전 직원 매월 초 시행되는 청렴 OX퀴즈에 꼭 참여하기 바라고 자율적 내부 통로 기존 3종 외 자기진단 대상업무를 부서별로 추가하여 자기진단 실시    부패척결을 위한 전직원의 청렴 실천의지 강화    내・외부고객을 동반자로 생각하고, 성공을 지원하는 파트너 쉽 형성 •형식적인 소통이 아닌 상호신뢰를 바탕으로한 진정어린 소통 정착    경조금품 및 출장여비 부적정(관용차량이용시 반액 지급 등) 집행사례 엄금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 이권개입금지, 알선․청탁 금지,직무관련 정보 거래 제한   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 : 외부강의 등 신고철저, 금전의 차용금지, 경조사통지 제한    음주운전 엄금 : 휴일(공휴일, 주말)에도 각별한 주의 printBody divContent    출장 중 유기행위 엄금, 초과근무 부정행위 근절 방문․전화민원 친절응대 재강조 지시  최근 민원처리시스템(응답소) 및 부조리신고센터에 불친절업무처리 불만으로 접수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니 민원 처리 응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전자민원(응답소) 처리시 업무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시 보통미만(불만 또는 매우불만)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저 •신속성(민원의 적정기간 처리여부), 충실성(답변내용의 실질적인 내용), 만족도(처리한 답변의 만족여부)에 유의하여 답변 요망  불만 제기 민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1차 : 당해 민원 담당(팀장)의 적극적인 민원해소 노력 •2차 : 담당 과장의 책임하에 원만한 민원처리 해결 당부  전화 민원의 원스톱 민원업무처리 및 친절한 전화응대서비스 실시 •민원처리팀에서 원스톱민원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드시 양해를 구하고 정확한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연결  전화응대 시 유의사항 •전화벨 3회 이내 수신, 3회 초과시 반드시 양해 인사와 함께 수신 •첫 응대시 인사말, 소속, 이름을 분명하게 말할 것 •타 부서 및 담당자에게 연결시 반드시 담당자 이름과 전화 번호를 안내하고 연결 •언어표현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할 것 •대화를 중단시키지 말고 끝까지 경청한 후에 공손한 태도로 답변 •전화 종결시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종료 •응대 종료할 경우에는 고객보다 늦게 전화를 종료 •전화·방문민원응대 품질평가표 1부씩 출력 책상주변 부착하여 개인별 민원응대 지침으로 삼아 지속적인 관리 당부 동향보고 철저 등  신속・정확한 동향보고(경미한 사항도 반드시 보고) •보고대상 : 사건․사고, 감사 및 수사동향, 언론 취재 등 •책 임 자 : 해당 부서장(평일 주간), 당직사령(야간, 공휴일)  인터뷰 및 현장취재 대응요령 •반드시 팀장급 이상 관리자가 응대 •중대한 사안일 경우 과장(소장) 이상의 관리자가 응대 •언론취재는 홍보마케팅과에 유선 연락하여 응대요령 충분히 숙지후 응대 물품구매시 유의사항  공공구매시 희망기업 제품구매 이행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 계약(구매)시 중증장애인생산시설 > 사회적 기업 > 장애인 > 여성기업 > 소상공인 > 소기업순으로 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일상경비로 구매하는 물품도 희망기업제품 적극 구매 노력 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예방) 재강조 •성희롱 및 막말 행위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인사원칙(가해자 업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 부서 책임자 연계 책임제) 시행중임. •성희롱, 성폭력 사건관련 동향보고는 조사담당관 및 인사과뿐만아니라 여성정책담당관, 인권담당관, 언론담당관에도 반드시 동향보고 실시 •전 직원은 붙임 성희롱예방 10계명을 개인별 출력·숙지하여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포함한 동료 직원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체의 언행을 절대 금지하여 밝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써 주기 바람.  정보공개 청구시 신속처리 및 절차 준수 •정보공개 법정처리기한(10일) 준수 및 처리기간 연장시 소장 결재  개인정보 노출 등 결재문서 보안사고 방지 철저 •결재문서 중 주민등록번호, 주소, 질병내역 등의 개인정보가 첨부시 첨부만 가리는 경우는 ‘부분공개’로, 본문 및 첨부를 모두 가려야 하 는 경우는 ‘비공개’로 문서정보 변경하기 바람. 붙임 : 1.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1부.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부. 3. 민원응대 품질 점검표 1부. 4. 성희롱예방 10계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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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교육자료(i)_최종.pdf

    비공개 문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3278).hwpx

    비공개 문서

  • 2017년 민원응대 품질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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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예방 10계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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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교육일지 (공직기강 확립, 청렴도 향상, 행동강령 이행, 민원응대철저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354 생산일자 2017-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영 (02-3146-2612) 관리번호 D00000288473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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