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부이촌동 보행육교 설치공사)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본부에서 추진중인“서부이촌동 보행육교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보행육교 상부공 지조립을(공장에서 8분절 반입)검토한결과 상대적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한 성충공원(원효대교옆)주변 일부도로를 활용하고자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점용 신청 점용장소 점용목적 점용기간 점용면적 비 고 용산구 원효로4가 177 (성춘공원 원효대교 옆) 신설육교의 상부공 조립 공사 2017.02.06. ~ 02.28 A=252㎡ 붙임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및 교통처리계획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창수 기반시설과장 전결 01/31 박일연 협조자 시행 기반시설과-49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전화 /전송 02-3780-0744 / / 대시민공개
11020909
20211012201750
본청
기반시설과-495
D000002885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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