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개정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개정 통보 1.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452(2017.1.23.)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는「지방회계법」제12조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에 따른「2017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업무수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개정(요약) 1부. 2. 2017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훈령 제95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1-25(재무과) ★주무관 김용준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재무과장 01/31 김윤규 협조자 시행 재무과-48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36 /전송 02)2133-1030 / whrPt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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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개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4819 생산일자 2017-01-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준 (02)2133-3236) 관리번호 D00000288558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