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정보완명령서[신봉천주유소 이동탱크저장소(서울83러2424)]

"흔들리지 않는 양심!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관악소방서 수신자 신봉천주유소(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80) (경유) 제목 시정보완명령서[신봉천주유소 이동탱크저장소(서울83러2424)]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이동탱크저장소(서울83러2424)를 주유취급소 안전관리 불시검사시 단속되어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1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정보완명령 통지하오니 기한내 완비하시기 바라며,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과태료부과 기준[별표9. 제2호 개별기준 자목]규정에 의한 과태료(1차 50만원)처분도 이행하기 바라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기간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조소등의 종 류 시정보완 사항 보완기간 관련법령의 규 정 이동탱크 저장소 1. 소화기1대 미비치 → 비치 요함 2.할론소화기1대 압력부족 → 압력 충압 요함 2017. 2.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2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9 Ⅲ 운반방법 제4호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홍인의 위험물안전팀장 정기연 예방과장 01/31 代손창오 협조자 시행 예방과-2081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전송 02)875-4375 / 226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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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완명령서[신봉천주유소 이동탱크저장소(서울83러242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81 생산일자 2017-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인의 관리번호 D000002885767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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