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례식장 시설 설비 기준 관련 자료요청 1.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606(2017.1.31.)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장례식장 시설 설비 기준 도입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의3] “장례식장은 적정한 채광 및 조명시설을 갖추고”에 대한 의견과 함께 그 외의 별도 의견을 요청한 바 있어 3, 그 동안 송부한 장례식장 시설 설비기준 의견을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의 시설, 설비 현황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장례식장 보험가입 조사 및 안전대진단 점검과 함께 조사하여 장례식장 시설, 설비 현황자료(붙임2)를 2017. 2. 17.(금)까지 서울시 노인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장례식장 시설설비 현황자료(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정동현 어르신시설팀장 박용진 어르신복지과장 01/31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0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7437 /전송 (02)2133-0720 / finejdh@seoul.go.kr / 부분공개(5)
11014265
20211012201750
본청
어르신복지과-2002
D000002885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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