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체점검 조치명령서【둔촌***********】

강동소방서 수신 ******************** ****************************************** (경유) 제목 자체점검 조치명령서【둔촌***********】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에 대한『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제출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명령내용을 알려드리오니, 2017.02.28. 한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1부. 끝.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문의사항】 ☞ 강동소방서 예방과 ☎ 02-471-0119, 조치명령기간 완료 후 10일이내 현장확인 예정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이현민 검사지도팀장 김선군 예방과장 전결 01/31 김주호 협조자 담당자 송희근 담당자 국연정 시행 예방과-1728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73-3119 /전송 02-471-2175 / tornado794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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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조치명령서【둔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28 생산일자 2017-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민 (02-473-3119) 관리번호 D00000288464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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