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년도 감사사례집 발간 계획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49 결재일자 2017.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전원신 박영준 강희은 01/31 김기영 협 조 안전감사담당관 박동석 감사1팀장 이호진 감사3팀장 황성원 2016년도 감사사례집 발간 계획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필요시 검토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도 감사사례집 발간 계획 2016년도 실시한 감사결과를 유형별로 분석, 사례집을 작성·배포하여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자체 감사결과 동일한 유형의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지적됨 ○ 감사적발 사후적 조치 지양, 예방적 감사기능 강화를 통해 행정업무 지원 ※ 유형별 주요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감사대상 기관 등에 이를 적극 소개 동일 유형의 비위사항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시정전반 업무역량 강화에 기여 □ 추진방향 ○ 감사위원회 자체감사 활동 중 주요분야 유형별로 분석 ○ 계량화 가능한 사례는 경제효과 분석, 우수 감사기법 등으로 장려 □ 추진개요 ○ 작성대상 : 2016년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하고 처분요구한 감사 ※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대상으로 한 자체감사 총 22건(처분요구 480건) ○ 분석유형 : ① 행정일반 ② 예산·회계 ③ 계약 ④ 민간위탁·보조금 ⑤ 시설물관리(안전관리 포함) ⑥ 건설공사(하도급 포함) <경제적효과 분석 가능한 사례> 󰋮대상 : ① 비용절감 또는 수익증대 ② 민원처리 시간 또는 공사기간 단축, ③ 수혜대상(인원) 증가, ④ 제출서류 간소화 󰋮방법 : (1차) 계량화 가능한 사례는 경제적효과 4개의 유형으로 구분, 분석 및 결과 제출 (2차) 필요시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증 실시 ○ 작성부서 : 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 제출방법 : 팀별로 12건이상 제출 ※ 별첨양식 참조 ○ 제작수량 : 500~1000부 ○ 활용방안 - 시 산하기관(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감사업무 실무·교육자료로 활용 - 감사위원회 감사활동에 대한 내·외부 소개 및 공유자료로 활용 ※ 시홈페이지 감사자료실 등에 공개 활용 □ 기대효과 ○ 감사자료 공유를 통해 시정 모니터링 기회 제공, 시민 공감대 확보 ○ 감사성과 계량화를 통해 경제적 효과 분석 계기 마련 □ 향후일정 ○ 사례분석·조사 : 2.10일한 ○ 발주(계약), 원고 디자인편집, 수정 : 2.20~2.24 ○ 인쇄·발간 : 2월말~3월초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0,000천원(부가세 포함) -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일상경비 교부 받아 수의계약 집행(1천만원 이하) 첨부 1. 2016년 감사처분 현황 1부. 2. 작성 양식(사례) 1부. 끝. 1. 2016년 감사위원회 감사처분 현황(2017.1.20. 현재) 연번 감사건명 감사대상기관 감사기간 처분(건) 담당부서 주무 총계 22건 480건 1 에너지시책 추진실태 성과 감사 기후환경본부(7개과), 기타 실.국 관련 부서, 사업소 ’15.12.14 ~16.1.25 9 감사담당관 이기강 2 소방재난본부 및 5개 투자기관 감사기구 운영실태 특정감사 소방재난본부, 5개 투자기관 1.25.~1.29. 59 감사담당관 구정민 3 한강사업본부 기관운영 감사 한강사업본부 2.24.~3.22. 15 감사담당관 이행무 4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 은혜로운집, 은평의마을 3.4.~4.5. 27 감사담당관 김극남 5 서남, 탄천 물재생센터 운영실태 감사 서남물재생센터, 탄천물재생센터 3.7.~3.31. 48 감사담당관 김현호 6 민원 부작위 및 소극처리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 택시물류과 등 61개 부서 3.7.~3.18. 33 감사담당관 김유용 7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특정감사 민관협력담당관, 122개 민간단체(14년도 지원단체) 3.7.~4.8. 7 감사담당관 문현우 8 세종문화회관 종합감사 세종문화회관 4.18.~5.3. 21 감사담당관 유세종 9 마포, 광진소방서 종합감사 마포소방서, 광진소방서 5.19.~6.30. 29 감사담당관 조정훈 10 시립 청소년수련관(금천, 성북) 특정감사 성북청소년수련관, 금천청소년수련관 5.30.~7.1. 12 감사담당관 이익범 11 2016년 설 명절 대비 하도급대금 등 체불예방을 위한 점검 도시기반시설본부,한강사업본부, 중부공원녹지사업소, SH공사 1.20.~2.5. 24 안전감사담당관 김래완 12 역사 내 상가 및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감사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3.10.~4.8. 24 안전감사담당관 오대양 13 2016년 제1차 건설하도급 기획감사 도시기반시설본부, SH공사 3.23.~4.1. 25 안전감사담당관 이복규 14 철도보호지구 건설공사 등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3.31.~4.29. 42 안전감사담당관 김철희 15 한강공원 시민이용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감사 한강사업본부 4.20.~4.26. 8 안전감사담당관 박정현 16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실태 안전감사 서울시설공단 4.25.~5.19. 15 안전감사담당관 최재준 17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 복지본부 소관 어르신·장애인 복지시설(18개소) 5.11.~6.20. 30 안전감사담당관 김승현 18 제18회 서울드럼페스티벌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 문화본부 5.26.~5.28. 5 안전감사담당관 고진성 19 대금e바로시스템 운영실태 점검 재무국, 사업소 32, 투자기관 5 5.30.~6.17. 7 안전감사담당관 정채문 20 건설공사장 안전감사 7개 기관 (본청 2,자치구 3,투자기관 2), 24개 공사장 6.2.~7.1. 20 안전감사담당관 조성건 21 제2차 건설하도급 기획감사 시 소속 부서 및 산하기관 발주건설공사장 2개소 7.25.~7.29. 1 안전감사담당관 유용식 22 추석명절대비 하도급 관리실태 점검 시 소속 부서 및 산하기관 발주건설공사장 20여개소 8.29.~9.7. 19 안전감사담당관 이복규 2. 작성 양식(사례) 행정일반 □ 한강공원 전망카페 운영자 선정 관련 분쟁대응 부적정 ○ 한강사업본부는 상소 시 불복 사유를 명확히 하되,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하나,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건에서 소송을 상고심까지 진행, 패소함에 따라 강제소송 조정금 250백만원을 예산에서 지급(한강사업본부 기관운영감사, 2016. 2.24) 민간위탁․보조금 □ 민간위탁비 등 산정용역 부적정 추진으로 인건비 과다지급 ○ 환경부 지침 상 민간위탁 물재생센터 인건비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노임단가기준을 임의 적용한 용역결과를 적절한 검수 없이 그대로 준공처리하고, 이를 근거로 위탁비를 지급하여 497백만원의 예산낭비 초래(서남․탄천 물재생센터 운영실태 감사, 2016.3.7) 건설공사 하도급 □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 부적정 ○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수급인에 대한 공사 대금, 하수급인 대한 공사대금 6,730백만원을 대금e바로 시스템을 사용하여 지급하였으나, 이중 선금급, 장비대금, 자재비 등 3,190백만원은 장비자재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되지 아니하고 일괄 지급되는 등 부적절하게 지급하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서울시어린이병원, 2016.7.25) ※ 경제효과 분석 작성사례 예시 ① 비용절감 또는 수익증대 □ 상위직 관리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팀장과 본부장 직위의 상위직 관리자에게는 관리수당 외에 별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팀장 등 보직자에 대해 추가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예산낭비 초래, 관리자수당과 시간외 수당을 중복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 정비하여 연간 88,054예산 절감 기대(4~5줄) (세종문화회관 종합감사, 2012.3) ※ 연간 88,054천원 비용절감 가능 ② 민원처리 시간 또는 공사기간 단축 □ 원료용 주류 판매시 출고 승인단계 축소 ○ 주요 원료용 주류를 주류제조자에게 판매시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이 검토 후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고 출고할 경우 서류이송 등에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행정비용 증가, 복잡한 승인단계를 2단계(세무서장→지방청장)로 축소하여 민원처리기간(처리기간 15일 → 10일) 단축 ※ 민원처리시간 단축으로 행정비용 절감 가능 ③ 수혜대상(인원) 증가 □ 영세자영업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대상 기준 완화 ○ 경제위기로 인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영세자영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들에 대한 훈련대상 요건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훈련대상자가 적음, 훈련이 필요한 자의 기준을 8,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훈련기회를 확대함 ※ 수혜대상 증가 ’08년 훈련참여자(2,228명) 대비 1,202명이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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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감사사례집 발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49 생산일자 2017-01-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원신 (02-2133-6209) 관리번호 D00000288537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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