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472 결재일자 2017.1.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이영선 강금완 01/31 강인호 협 조 산재요양 휴업급여 청구 계획 2017. 1.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고도화 산재요양 휴업급여 청구 계획 2012~2016년 작업중 사고(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 결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생활안정을 고려하여 우리 공원에서 선지급한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및 세외수입 처리하여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2조 ○ 2015 단체협약(서울특별시 공무직) 제63조 □ 청구 방법 ○ 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 요건서식 제출 - 대체지급청구증명서, 휴업급여청구서 - 증빙서류 ․평균임금 : 12개월 임금대장, 사고전 4개월 출근부, 2015~2016단체․임금협약서 ․보험급여 대체지급 : 산재요양기간 급여지급내역, 임금지급명령서 □ 산재요양급여 청구대상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입사일 호 봉 (요양기준) 재해발생일 (산재승인일) 산재 요양 기간 (요양급여청구기간) 요양일수 휴업기간 지급액 (서울대공원, 급여의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 지급(평균임금의 70%) □ 향후 추진일정 ○ 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 산재요양급여 신청 ○ 조경과 공금통장에 청구받아 기타잡수입 처리 붙임 1. 요양급여신청서 및 대체지급청구증명서 각 1부. 2. 임금대장 및 사고전 4개월간 출근부 각1부. 3. 2015~2016 단체,임금협약서 각1부. 4. 산재요양기간 임금지급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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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1750
본청
조경과-472
D000002885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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