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수신자 조경과장 (경유) 제 목 해빙기 집중관리시설 대상지 제출 1. 시설안전과-1289(2017.01.24)호와 관련입니다. 2. 해빙기 집중관리를 위한 대상지를 선정코자 하오니 공원내 귀 과 소관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붙임 계획서를 참고하여 조사 후 대상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구분 대 상 옹벽, 석축 등 붕괴, 균열, 전도 등 피해가 우려되어 관리가 필요한 옹벽, 석축 등 ※시특법 적용대상 제외 건설공사장 해빙기 기간 중 굴착공사(터파기, 흙막이)중인 건설공사장 ※가시설 제거 및 되메우기가 안된 공사장, 대형 절성토 공사장 포함 급경사지 등 사면 절성토, 주택가 경사지 등 붕괴, 지반활동, 토석류 등 위험성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 사면 ※급경사지법, 시특법 적용대상 제외 노후주택 노후화로 붕괴 전도 등 위험성으로 관리가 필요한 주택 기 타 얼음낚시 등 빙상활동으로 얼음깨짐 및 안전사고 우려되는 저수지. 하천등 지역. 해빙기 사고발생 취약지구 등 지자체장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지하철, 교량, 터널 등) 또는 지역 ※ 과거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은 반드시 포함 나. 제출기한 : 2017. 2. 9 까지. 끝. 시설과장 전문관 서동민 시설과장 01/31 代이춘한 협조자 시행 시설과-530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시설과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500-7412 /전송 507-7230 / baekgu2@seoul.go.kr / 부분공개(5)
11011716
20211012201750
본청
시설과-530
D000002885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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