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 원인자부담공사 승인(새문안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1.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1732호(2017.1.24.)와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시설 원인자 부담공사를 아래와 같이 조건부 승인하오니“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원인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 새문안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나. 공사장소 : 새문안로(서대문역~구세군회관 앞) 다. 공사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17. 6. 30. 라. 원 인 자 : 도시기반시설본부 마. 이행조건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원인자 준수사항”이행 바. 공사내용 구 분 설 계 감 리 시 공 공사내역 비 고 안전 표지 ㈜트래픽스 ㈜트래픽스 케이로드 - 안전표지 - 안전표지 - 안전표지 - 안전표지 9매(신설) 5매(교체) 2매(이설) 10매(철거) ※ 조건부승인(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원인자 준수사항) -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원인자 준수사항(안전표지)에 따라 공사시행 - 안전표지 휘도측정 후 뒷면에 감리확인도장 및 날짜기입 - 교통안전시설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규제에 따라 적정품질유지 및 관련 법령에 맞도록 설치 되어야 하며, 향후 변경 시공 필요 시 우리사업소에 시공 승인 후 (서울지방경찰청의 규제심의승인서 첨부) 공사시행. - 노후되거나 변색되어 휘도가 낮은 안전표지는 교체시공. - 준공전 t-gis.seoul.go.kr에 시공 자료 입력 완료 후 준공요청. - 준공검사일은 우리사업소에 협의하고 공사 완료 후 감리, 준공검사조서 첨부 제출. 붙임 :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원인자 준수사항(안전표지) 1부. 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운영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서울종로경찰서장(교통과장) 주무관 권택준 기전과장 01/31 최태용 협조자 주무관 김영민 시행 기전과-935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번동,북부도로사업소)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945-5074 / / 대시민공개
11010844
2021101220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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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2885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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