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화민원 접수에 따른 처리 결과 알림(신대방아파트)

동작소방서 수신자 정종호(07060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83 (신대방동)신대방아파트 810호) (경유) 제 목 전화민원 접수에 따른 처리 결과 알림(신대방아파트)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전화민원〔2017. 01. 21.(토)〕「2016. 12. 28.(수) 15:37경 발생한 신대방아파트 화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경보설비) 정상 작동 여부 및 자체 초동조치의 적절성 확인 등」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 3. 소방시설(경보설비) 정상작동 여부는 관계자 진술〔소방대원, 아파트 입주민 등〕, 동영상 자료 등을 확인한 바 정상작동된 것으로 추정되며, 4. 자체 초동조치의 적절성 여부 또한 관계자 진술〔소방대원, 아파트 입주민 등〕 및 동영상 자료 등을 분석한 바 아파트 관계자에 의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는 등 5. 소방기본법 제20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제6항 제1호 등에 위법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규 - 소방기본법 제20조(관계인의 소방활동)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제6항 제1호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끝. 동작소방서장 조사주임 현성민 지휘3팀장 조현준 현장대응단장 전결 01/31 김시옥 협조자 조사주임 홍성록 시행 현장대응단-728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현장대응단 (신대방동) / 전화 02-2615-7119 /전송 02-2615-7119 / condolr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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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민원 접수에 따른 처리 결과 알림(신대방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728 생산일자 2017-01-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현성민 (02-2615-7119) 관리번호 D000002884475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조사및분석 > 화재조사계획운영 > 화재조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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