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5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정산관련 국고보조금 부족액 지급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2015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정산관련 국고보조금 부족액 지급 알림 1. 동작구 사회복지과-2270(2017.01.24.)호와 관련입니다. 2. 2015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정산 후 국비 부족액(생계급여)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지원 ○ 지급대상 : 동작구청장 ○ 지급금액 : 금327,447,280원(금삼억이천칠백사십사만칠천이백팔십원) ○ 지급방법 : 귀 구의 요청에 의거 아래계좌 입금 조치 - 우리은행 1601-10600-017-7(예금주 : 동작구) ○ 지급사유 : ’15년 정산결과 국비 부족액에 대해 사후정산액에서 지급(「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3조제3항에 의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숙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1/31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9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khsma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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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정산관련 국고보조금 부족액 지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998 생산일자 2017-01-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숙 (02-2133-7391) 관리번호 D0000028858818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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