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계부처·지자체 AI 일일점검 회의(‘17.1.29.)결과 후속조치 알림 1. 농식품부 방역관리과-1627(2017.01.29.)호와 관련입니다. 2. 관계부처·지자체 AI 일일점검 회의(‘17.1.29.)와 관련하여 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방역조치 ○ 취약농가에 대하여 농가 재파악하여 방역조치 철저 - 고령(70세 이상), 장애, 부도 등 관리·운영상 방역취약 농가 - 청둥오리 등 특수가금사육, 잔반 급여, 야외방사형 소규모 등 방역취약 농가 ㆍ 전화예찰(매일) 실시, 3회 이상 미응답시 현장 방문점검 실시 ○ 가금농가 방역추진시 가금농가와 소통 등을 통해 사전 위험요소 파악 철저 ○ AI 발생대비 장비·인력 점검 및 조달 방안 수립 등 준비 철저 ○ 가금 도축장에 대하여 방역 및 위생관리 철저토록 조치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축방역부서),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축산물부장) 주무관 신기상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동물보호과장 전결 01/31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2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 대시민공개
11009706
20211012201750
본청
동물보호과-2255
D0000028858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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