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 제출 1. 재무과3229(2017.1.18. )호와 관련입니다.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7조에 따라,「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오니, 일정대로 전산입력 보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 : 정수(定數)물품 57종 ※ 정수물품 :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소모품의 적정 보유 수량 (조직의 정원, 기능,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정수 책정) 나. 작성방법 :물품관리시스템 매뉴얼에 따라 작성(붙임5 참조) 다. 전산입력 및 완료공문 제출기한 : 2017. 2. 7(화)까지 붙임 : 1. 2017년도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 지침 1부. 2. 수급관리계획 작성 매뉴얼(시도용,물품관리시스템) 1부. 3. 시도용 물품관리시스템 수급관리계획 작성방법. 끝. 총무과장 수신자 한강 11센터,한강17과 주무관 김윤미 총무과장 01/31 박병현 협조자 시행 총무과-137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 전화 02-3780-0719 /전송 02-3780-0740 / hjymhg@seoul.go.kr / 대시민공개 도로이름은 붙여 씁니다. (예) 대한대로10번길
11009000
2021101220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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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2885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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