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동차사고(교통사고) 관련 보험금 환급에 따른 조치 1. 2014.4.22. 용산구 남영동 남영역 1번출구 남영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보험사(KB손해보험)로부터 사고처리 후 보험금 지급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용산소방서에 환급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14.4.22. 02:30경 ○ 사고장소 : 용산구 남영동 남영역 1번출구 남영사거리 ○ 사고차량 : 한강로구급차(벤츠 70다9938 / 운전자 ***) ○ 가입보험사 : (주) KB손해보험 ○ 사고형태(내용) - 상기 일시장소에서 한강로구급차와 마티즈승용차가 접촉한 사고 2.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 후 환급내용 ○ 환급일자 : 2016.12.20. ○ 지연이자 : 7,080원(금칠천팔십원) 3. 사고와 관련하여 환급된 금액을 *******************************로 입급조치하고, 세외수입처리 예정 붙 임 1. 자동차보험 사고사실 확인원 1부. 2. 보험금 물 보험금 지급 결의서 1부. 끝 ★담당자 남세진 장비회계팀장 김금숙 소방행정과장 전결 01/31 강신철 협조자 담당자 권은주 시행 소방행정과-1180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7-0730 /전송 02-797-8119 / sejin0119@seoul.go.kr / 부분공개(6)
11007979
20211012201750
본청
소방행정과-1180
D000002885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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