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법 개정을 위한 벌금 부과자료 제출(중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중부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개정을 위한 벌금 부과자료 제출(중부) 1. 본부 예방과-2185(2017.1.24.)호 “소방시설법 개정자료 제출 협조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법」 개정의 기초자료로써 같은 법 제33조의3제1항(점검실명제) 및 제50조(벌칙)(300만원 이하의 벌금)제8호와 관련한 벌금 부과현황 조사결과을 제출합니다. 가.제50조제8호 :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나.조사기간 : 2014. 1. 1. ~ 2016. 12. 31.(최근 3년) 다.조사결과 : 처벌(벌금) 건수 없음.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김원일 위험물안전팀장 나종성 예방과장 01/31 정진항 협조자 담당자 서상식 시행 예방과-1728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3298-5027 /전송 02)2238-1803 / one1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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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개정을 위한 벌금 부과자료 제출(중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28 생산일자 2017-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원일 (02)3298-5027) 관리번호 D000002885655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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