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장기재직휴가 실시 계획

문서번호 정수운영과-1207 결재일자 2017.1.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정수운영과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혜영 권영철 정선교 01/31 차윤기 협 조 정수시설과장 이흥수 2017년도 장기재직휴가 실시 계획 2017. 1.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운영과) 2017년도 장기재직휴가 실시 계획 직원들에게 장기근무로 인한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심신 재충전과 힐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근거 ❍ 2017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행정1부시장 방침 제12호, 2017. 1. 18.) 추진방법 ❍ 휴가대상자 및 휴가일수 - 대상: 10년 이상 장기 재직자 - 재직기간별 휴가일수 구분 10년~19년 20년~29년 30년 이상 비고 휴가일수 10일 20일 20일 분할실시 가능여부 불가 10일씩 분할 10일씩 분할 ※ 20일의 경우 업무공백 고려하여 10년 주기 내 10일씩 분할 사용 가능 15일 또는 17일 사용 후 잔여일수는 추가 사용 불가 ❍ 대상자 선정 기준 - 연간 부서현원 10% 범위 선정 ․정년 1년 앞둔 직원은 10% 범위에서 제외 ․부서장 인정하는 경우 분기별 1명 추가 사용 가능 (부서인원 30명 이상/20명 이하는 반기별) ․부서단위 기준: 5급 과단위(3․4급이하 사업소) - 19년차, 29년차가 장기재직휴가 실시한 후 3년 이내 사용 금지 󰋻다만, 정년․명예퇴직․의원면직․장기요양 등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의 판단 하에 예외적 허용 가능 ❍ 장기재직특별휴가 실시방법 휴가대상자 선정 ⇒ 휴가실시 ⇒ 대상자 전산입력 2017. 1월 말 (사업소) 2. 1.부터 (사업소) 2.17.限 (본부) - 2017. 1. 1. 기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준 -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부서장이 휴가대상자 선발 - 같은 기간내 2명이상 사용불가 - 을지훈련, 국감,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업무추진기간 중에 자제 - 업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 인수인계 철저 ❍ 장기재직특별휴가의 효과 극대화 위해 연가와 연계 사용 ❍ 휴가 시 유의사항 - 간부직공무원 적극 사용 ⇒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휴가를 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복무관리” 등록 시 “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로 등록 - 휴가 중 연락체계 유지 및 업무대행자 지정하여 업무공백 방지 행정사항 ❍ 장기재직특별휴가 관리 - 장기재직특별휴가 대상자 선정 본부 총무과 제출(1월 말까지) ․과별 장기재직특별휴가 희망자 신청 접수(11명 명단 첨부) - 장기재직특별휴가 대상자와 일정 등을 부서 게시판에 공지 - 휴가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담당자에게 일정변경 사항 통보 - 월별(분기별) 장기재직휴가 실시 현황 제출(본부 총무과) 붙임 장기재직특별휴가 대상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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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장기재직휴가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운영과
문서번호 정수운영과-1207 생산일자 2017-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혜영 (02-3146-5313) 관리번호 D00000288490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