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월 중 공기충전기 전담 운영자 지정 및 안전교육 실시계획 1. 관련근거 가.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소방재청공고 제2011-17호) 나.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5조 〔소방장비의 안전관리〕 (행정안전부령 제236호) 2. 위와 관련 2월 중 공기충전기 전담 운영자 지정 및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전담운영자 지정 구분 계급 성명 지정기준 업무대행자 1팀 지방소방위 정 헌 119안전센터 또는 구조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일 것 소방교 권상글 2팀 지방소방장 조충현 소방위 유성철 3팀 지방소방위 정동숙 소방위 김창규 ※인사발령시 전담운영자 지정 및 안전교육 일정 변경 철저 2. 전담 운영자 안전교육 1) 일정 : 1월 중(주간점검 또는 충전 시 병행 실시) 2) 장소 : 차고 공기충전기실 3) 교관 : 센터장(팀장) 4) 내용 : - 공기 충전기 안전 및 위생관리 교육 - 공기 충전기 취급시 준수 사항 등 붙임 1. 공기충전기 전담자 자격 및 취급시 준수사항 1부. 2.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1부. 끝. 서무담당 조충현 2팀장 이봉우 119안전센터장 01/30 윤영하 협조자 시행 상암119안전센터-407 ( ) 접수 ( ) 우 03905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42길 34 상암 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309-4119, 5119 /전송 20-303-4119 / korems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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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02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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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119안전센터-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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