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분 자동차세 납부계획 1. 『지방세법 제124조 ~ 제134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17조』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우리 서에서 관리․운용중인 일반 행정 차량 5대에 대한 자동차세가 고지되어 다음과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과세대상 : 5대[행정차(1호, 2호, 3호, 4호), 화물차(8호)] 나. 과세금액 : 금452,390원(금사십오만이천삼백구십원) 다. 과세기간 : 2017. 1. 1. ~ 2017. 12. 31. (1년) 라. 과세내역 구 분 대 상 당초산출세액 선납공제액(10%) 지방교육세 납부할세액 신고분 06다1019(1호) 199,800 19,980 0 179,820 신고분 19소8447(2호) 122,412 12,241 0 110,170 신고분 27보2399(3호) 51,948 5,195 0 46,750 신고분 59조1838(4호) 100,000 10,000 0 90,000 신고분 80저7988(8호) 28,500 2,850 0 25,650 계 5대 502,660 50,276 0 452,390 마. 연납사유 : 자동차세 1년분(2기분)을 1기(회) 납부시 세액을 감면받아 예산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바. 감 면 액 : 금50,276원(금오만이백칠십육원) 사. 납부기한 : 2017.1.31.(화) 아.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소방안전특별회계/기본경비/공공운영비 붙임 2017년분 자동차세 1년세액 신고 납부서 5매(종이). 끝. 담당자 최정원 장비회계팀장 김진호 소방행정과장 01/26 김성준 협조자 담당자 김재숙 시행 소방행정과-1111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37-8119 /전송 02-736-0119 / qwer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1006651
20211012201425
본청
소방행정과-1111
D000002884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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