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 (경유) 제 목 민원회신 1.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보내주신 *****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 2017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접수하여 우리 시로 이첩된 민원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의사항 -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자 간 청산 금액 협의과정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절차를 준용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위법함 - 따라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시장・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위임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추천절차와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각 각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조례 개정 요구 ○ 회신내용 - 대법원 판례************의 주요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신청과 처분, 고시 및 분양신청 통지, 공고 절차를 하면, 별도로 토지보상법상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통지 및 열람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도시정비법에서 협의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상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보상액의 산정이나 이를 기초로 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 아울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자 간 청산 금액에 관하여 협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 건의하신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 이외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보상액 산정 시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 후에 필요시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시정에 애정이 어린 관심을 두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함주영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1/26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이원규 시행 재생협력과-14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eo97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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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서류 이첩(no.2618 261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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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19(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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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92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함주영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2884160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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