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담신청에 대한 회신(주택법 시행령 제10조 해석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담신청에 대한 회신(주택법 시행령 제10조 해석관련) 17.1.15. 신속행정담당관 패스트트랙 메일(fasttrack@seoul.go.kr)로 신청된 ‘건축과 주무관과의 건축법 해석의견차이 조율요청’ 상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민원요지 - 2~5층 도시형생활주택 위에 6층 단독주택을 추가로 신축하려고 하는 데 해당 구청에서 불가하다고 하니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해석의견 차이를 조율해 달라. 2. 답변내용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원룸형주택과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할 수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주택 1세대’는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임을 유권해석한 국토교통부의 문서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도서를 구비하여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처리(주택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질의)1부. 끝. 주무관 전혜령 신속행정2팀장 안수기 신속행정담당관 01/26 김영란 협조자 시행 신속행정담당관-8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2층 / 전화 02-2133-4249 /전송 02-2133-1012 / excelsi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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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에 대한 회신(주택법 시행령 제10조 해석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신속행정담당관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805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혜령 (02-2133-4249) 관리번호 D00000288340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