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ㆍ민원 제목 : 법인택시 진영업체 임채근(6360호) 기사에... 김*경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접촉 사고에 대하여 택시운전자를 고려하여 사고처리도 하지 않은 배려심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님께서 말씀하신 운전자는 진영상운(주)에 근무하고 있는 만79세인 운전자로 확인이 되었으며, 민원관련내용은 진영상운(주) 상무(김*경)에게 전자메일로 전달하면서 운전자의 건강상태, 교육현황, 근무형태 등을 확인한 후 조치결과를 통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이 택시운전을 할 수 있는지~” 김*경님께서 의문을 갖고계신 부분은 현행법상 고령운전자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나, 최근 고령자의 택시운전 제한규정 신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귀한 민원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한 해에는 가족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1/2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9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11006440
202110122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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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2996
D000002883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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