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술용역 준공기한 연장(2차) 보고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253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안전총괄과장 김선배 황원근 01/26 송정재 학술용역 준공기한 연장(2차) 보고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학술용역 준공기한 연장(2차) 보고 본 용역 자문회의 시 서울시 현안에 대한 맞춤형 기술 도입 등의 기술검토가 추가되어 자문의견 반영을 위한 절대공기가 부족하므로 용역기간을 연장코자 보고 드림 □ 용역개요 ○ 과 업 명 : 선진도시의 안전 및 위기관리 관련 우수기술 적용가능성 검토 용역 ○ 계약기간 : 2016.06.24.~01.31. ○ 계 약 자 : ㈜해밀아이티 (대표이사 : 이석준) ○ 계약금액 : 43,660,600원 ○ 과업내용 - 3개 도시(런던, 파리, 동경)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반적인 요소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안전 및 위기관리 최신 기술 조사 - 교량, 지하철, 도로, 상·하수도, 공동구 등 도시기반시설이 건설 중인 공사장 등에서 발생가능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신 현장 적용 기술 등을 조사 - 자연재해 및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발생에 대한 최신 재난관리 기술 등 조사 - IoT*, 빅데이터 등의 ICT**를 활용한 최신 안전 및 위기관리 시스템 사례 조사 *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 **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정보통신기술) 정보기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과 이들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활용하는 모든 방법 - 조사한 최신 우수기술에 대하여 서울시 시정 방향과 가장 부합되고 현 시점에서 도입이 시급한 항목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도출․정리 □ 추진경위 ○ ‘16. 06. 24 : 용역계약 및 착수 ○ ‘16. 07. 08 : 착수보고회 개최 ○ ‘16. 10. 06 : 중간 사전검토 보고 ○ ‘17. 01. 19 : 서울안전자문단 자문 □ 준공기한 연기 ○ 연장내역 변경내용 당초 변경 비고 계약기간 ‘16.06.24~’16.01.31 ‘16.06.24~’17.03.31 59일 연장 계약금액 43,660,600원 43,660,600원 변동없음 ○ 연장사유 - 서울안전자문단 자문회의 시 서울시가 당면한 안전 및 위기 관련 현안 등에 대한 맞춤형 기술도입 및 저비용, 고효과 달성 등 기술검토가 추가되어, 자문의견 반영 등을 위한 절대공기가 부족하므로 과업기간을 연장코자 합니다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 향후계획 ○ (‘17.3월 중) 용역 준공. 붙임 용역기간 연장 합의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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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용역 준공기한 연장(2차)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253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배 관리번호 D000002883393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서울안전관리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