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조교사 근무시간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조교사 근무시간 ***님, 안녕하십니까? 지적하신대로 보육교사들의 근로여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서울시 차원의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중앙부처에서 정하고 있는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문제나 예산상의 문제, 기타 타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근무여건을 만들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지침 등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육교사의 편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셨듯이, 보조교사의 근로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만약 어린이집에서 규정에 벗어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울시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즐겁고 건강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승운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01/26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8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2 /전송 / yyam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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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조교사 근무시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846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승운 (02-2133-5122) 관리번호 D00000288337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