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신년기도회 개최 관련 초과근무 수기인정 1. 문화정책과-1052(2017.1.20.)호 「서울시민을 위한 2017년 신년기도회 개최계획」 및 문화정책과-1140(2017.1.23.)호 「2017년 신년기도회 개최 관련 초과근무 수기인정 계획」과 관련입니다. 2. 위 계획에 따라 신년기도회 행사에 근무한 직원들의 초과근무시간을 인정·지급하고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운영 매뉴얼」에 근거하여 행정인턴 2명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3. 행사개요 가. 행 사 명 : 2017년 신년기도회 나. 일시/장소 : 2017.1.24.(화), 7:30 ∼ 9:10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다. 업무내용 : 2017년 신년기도회 행사 지원 4. 행정사항 가. 직 원 : 근무직원 13인 초과시간 3시간 인정 (일 4시간 초과 불가) 나. 행정인턴 : 근무 행정인턴 근무시간 3시간 단축 (본인 희망일) 붙임 : 1. 2017년 신년기도회 개최 계획 및 초과근무 수기인정 계획 각1부. 2. 신년기도회 현장 지원근무 명단 1부. 끝. 주무관 박범수 문화정책팀장 이은주 문화정책과장 01/25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24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324 /전송 02-2133-0744 / capel5854@seoul.go.kr / 대시민공개
11005810
20211012201335
본청
문화정책과-1242
D000002882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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