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문자접수 원본그대로입니다건의 사항 입니다ㆍ 답 변 해... 1.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서오님께 감사드립니다. 2.‘지방자치’는 국가 운영체제에 대한 사항으로 「헌법」 제117조~118조 및 「지방자치법」에 의거 실시되고 있습니다. 3. 현재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에서는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체제 보다는 주민 밀착형 행정이 가능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등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 체제에 대한 국민 개인별 선호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4.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며 서울시 자치행정과(2133-5804)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권중석 행정팀장 장청락 자치행정과장 01/25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0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04 /전송 02)2133-0778 / kbabarian@seoul.go.kr / 부분공개(6)
11005480
20211012201335
본청
자치행정과-2064
D000002881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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