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구급차 등의 장비 및 관리』 나.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나.구급대운영지침』 다. 암사119안전센터-308(2017.1.23.)호 『구급의약품 폐기 계획 보고』 2. 위와 관련하여 암사119안전센터 구급의약품 중 유효기간 만료대상이 발생하여 폐기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상물품 : 아트로핀 나. 폐기사유 : 유효기간 만료 다. 폐 기 일 : 2017.1.24. 라. 폐기방법 : 강동성심병원 위탁 폐기 붙임 1. 의약품 폐기 의뢰서 1부. 2. 구급의약품 관리대장 1부. 끝. 담당자 심길수 1팀장 이은종 119안전센터장 01/25 안영국 협조자 시행 암사119안전센터-355 ( ) 접수 ( ) 우 05241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815 암사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3426-2119 /전송 02-429-0427 / gsgs87@seoul.go.kr / 대시민공개
11005464
2021101220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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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2881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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