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운전자격증명 위치 변경 요청 민원에 대한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운전자격증명 위치 변경 요청 민원에 대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운전자격증명의 위치 변경과 관련하여 좋은 제안을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택시의 경우 2014. 8. 8부터 신규등록하는 차량의 경우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택시운전자격증명의 위치가 기존의 조수석 선반부분이 아닌 조수석 정면 유리창 우측 상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위치인 조수석 선반보다 가시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유리창 우측 상단으로 위치를 변경한 것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에어백 작동에 방해가 되거나 에어백 작동에 따른 승객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에어백과 탑승자 사이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비롯한 어떠한 물건도 두어서는 안된다는 국토교통부의 '택시 에어백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택시 뒷좌석에서는 조수석 뒤편 헤드레스트 부분에 통합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법인택시의 경우 회사명), 차고지 등 택시운행정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 택시정책에 관심과 좋은 의견 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박미라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01/2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8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mumm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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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격증명 위치 변경 요청 민원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851 생산일자 2017-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라 (02-2133-2328) 관리번호 D00000288287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