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아파트 감사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아파트 감사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실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에 근거하여 감사요청의 증빙내용 등을 검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감사는 처분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관할 자치구와 협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바, 동 민원건에 대해서도 붙임과 같이 관할 구청과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확정일자는 현재 내부 검토중인 사항으로 조속한 시일내 일정이 확정되면 해당 단지로 안내될 예정이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자치구 민원 통보 및 검토 요청 1부. 끝. 주무관 이규동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공동주택과장 01/2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295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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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통보 및 검토 요청(감사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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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아파트 감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66 생산일자 2017-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동 (2133-7295) 관리번호 D000002882223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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