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규(전입)직원을 위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대책 특별교육 결과 보고

문서번호 총무과-1007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교육훈련팀장 총무과장 결 재 왕정순 조병건 01/25 이성철 협 조 신규(전입)직원을 위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대책 특별교육 결과 보고 교육일시 2017. 1. 25(수) 13:00~14:00 교 관 지방행정7급 왕정순 교육대상 ○ 총 인 원 : 8명(2017년 상반기 신규(전입)직원) ○ 참석인원 : 7명 ○ 미참석자 : 1명(출장-교육참가자 전달교육) 교육제목 직장내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대책 특별 교육 교 육 내 용 □ 추진근거 및 추진방향 교육 ○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성희롱 방지 조치) ○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여성가족부 고시 제2008-2호) ○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시장방침 제247호(2014.9.15.) ○ 2014.11.3. 상수도연구원장 방침(2014년 성희롱·성매매 등 예방교육 실시 계획) ○ 직장내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 후 소속 부서 이행실적 점검 ○ 특히, 신규 채용 직원(임시직, 계약직 포함) 성희롱 예방지침 등 특별집합교육 실시 ○ 피해자 고충 상담을 위한 고충전담창구 설치 및 불이익 사례방지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 성희롱 고충전담 창구 운영 및 활용 안내 ○ 설치 장소 : 총무과 ○ 고충상담원 : 인사담당자, 성희롱교육담당자, 각 과 과장 □ 기관장 Hot Line 개설 ○ 연구원장과(chungdemo@seoul.go.kr ☎3146-1705)의 Hot Line 개설,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 □ 성희롱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안내 ○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적극적인 징계 등 처벌 요구 - 위원회 구성: 원장, 각부장, 노조위원장 등 고충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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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전입)직원을 위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대책 특별교육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007 생산일자 2017-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왕정순 (3146-1718) 관리번호 D00000288286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