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구성원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 구성원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출 관련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감사의 선출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정하고 있으며, 감사의 사퇴시 입주자등의 보궐선거를 통하여 재선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 제24조제3항에 따르면“동별대표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0일이내 다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정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선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동별대표자 후보 신청서가 접수되면 결원된 모든 선거구의 선거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잦은 선거로 인한 비용지출을 줄이고자 이 조항을 제정한 취지로 볼 때 감사의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면, 결원인 모든 선거구의 동별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함께 진행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1/2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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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구성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800 생산일자 2017-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2881740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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