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신 초중기 위기미혼모를 위한 초기지원사업(협치) 수행기관 공모 선정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960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지원팀장 가족담당관 박지병 안경천 01/25 김상춘 협조 임신 초중기 위기미혼모를 위한 초기지원사업(협치) 수행기관 공모·선정계획 2017. 1 가 족 담 당 관 (가족지원팀) 임신 초중기 미혼모를 위한 초기지원사업(협치) 수행기관 공모·선정계획 임신 초중기 미혼모에 대한 위기지원과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미혼모부 인식개선 및 예방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임신 초중기 미혼모를 위한 초기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공모·선정하고자 함각지대 해소 및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 협치시정 시민대토론회 제안사업(’16.7.20) 󰏅 추진방향 ○ 현재 추진 중인 미혼모·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기여 ○ 기존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의 실태점검 및 발전방향 모색 ○ 미혼모·부 인식개선 및 예방교육 활동 Ⅱ 수행기관 공모·선정 개요 󰏅 수행업무 ○ 사각지대 미혼모의 지원 등 통합사례관리 ○ 미혼모 지원 현황 파악 및 정책 제언 등에 관한 포럼 실시 ○ 청소년(학생) 미혼모 찾아가는 상담(이동상담) 프로그램 운영 ○ 교육 프로그램(건강, 성교육 등) 및 위기개입 활동 ○ 미혼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 및 교육 등 󰏅 수행기간 : 2017. 2월 ~ 2017. 12월 󰏅 수행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준용한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하여 선정 󰏅 진행절차 및 일정 운영기관 모집공고 (’17.1.26 ~2.12 위탁운영 신청서 접수 (’17.2.13) 신청법인 현장방문 (’17.2.15 ~16) 적격자심의 제안서평가 (’17.2.22) 협약체결 (’17.2월중) Ⅲ 세부추진계획 󰏅 신청자격 ○ 미혼모자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거나, 또는 한부모가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직접·간접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기관은 사업수행기관 선정대상에서 제외 󰏅 모집공고 ○ 기 간 : 2017. 1. 26(목) ~ 2. 12(일)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재 ○ 공고문(안) : 붙임 1 󰏅 신청서 접수 ○ 일 시 : 2017. 2. 13(월) 10: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9층 가족담당관(중구 세종대로 110 ) ○ 방 법 : 방문제출(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마감일 17: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안)자료 참조 ※ 1개 법인 신청시 재공고 하되, 재공고 후에도 1개 법인이 신청하였을 경우 적격자심의를 거쳐 70점 이상인 경우 수행기관으로 선정 󰏅 신청법인(단체) 현장방문 ○ 기 간 : 2017. 2. 15~16 ○ 조사자 : 가족지원팀장 등 2인 ○ 내 용 - 신청법인의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등 사실 확인 - 운영인력 및 자산현황 등 법인사무실 현장 방문 Ⅳ 선정 및 협약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별도 계획 수립·시행 ○ 일 시 : 2017. 2. 22(수) 10:00(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7층 스탠딩회의실(변경시 서류접수 후 안내) ○ 심사자 : 별도계획에 의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 선정 심사기준(안)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방법 등은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기준 및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지침 등을 활용 ○ 선정기준(안)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점수 수행기관 능력평가 (40점) 1. 법인(단체)의 공신력 및 재정규모 10 2.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3년간) 10 3. 사무공간 확보 및 이용자 접근성 10 4. 수행기관의 전체적인 인력지원 전문성 10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60점) 1.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20 2. 협력방안의 실현 가능성 20 3. 사업 전담인력의 전문성 및 확보방안 10 4. 지역사회 기여도 및 연계성 10 합 계 100 ※ 선정기준은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가능 󰏅 선정결과 발표 ○ 일 시 : 2017. 2. 22(수) 18:00(예정)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1 순위자 협약 미체결을 대비하여 다음 순위자 동시 발표 󰏅 협약체결 ○ 체결기간 : 2017. 2월 중 ○ 체결방법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선정된 우선협약대상 법인(단체)과 협의 추진 ※ 선정된 우선협약대상 법인이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70점 이상인 법인 중 다음순위 법인과 서울시 표준협약서 준용하여 협약체결 후 공증 Ⅴ 추진일정 󰏅 수행기관 모집 공고 : ’17.1.26~2.10 󰏅 미혼모·부자거점기관 운영지원사업신청서 접수 : ’17.2.13 󰏅 신청법인(단체) 현장 방문 : ’17.2.15~16 󰏅 신청법인(단체) 적격심의위원회 개최 : ’17.2.22 󰏅 우선협약대상 선정결과 발표 : ’17.2.22 󰏅 수행기관 운영 협약 체결 : ’17.2월 중 Ⅵ 행정사항 󰏅 심사위원회 개최비용 지출 : 1,000천원 ○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 900천원 -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 150,000원 × 6명 = 900,000원 ○ 기타 다과비 등 : 100천원 - 산출근거 : 10,000원×10명 = 100,000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건강한 가정 조성지원 확대,가족학교 운영지원, 사무관리비(100-201-01) 󰏅 공고번호 의뢰 : 정보공개정책과 붙 임 1. 공고문(안) 2. 임신 초중기 위기미혼모를 위한 초기지원사업 지원기관 신청서 등 제출자료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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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중기 위기미혼모를 위한 초기지원사업(협치) 수행기관 공모 선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960 생산일자 2017-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병 (02-2133-5187) 관리번호 D0000028823351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한부모가족등취약가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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