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9호선 2-2단계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16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6차년도)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213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3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정성환 김정수 01/25 김진팔 협 조 토목1과장 윤방식 토목2과장 방영복 궤도과장 최진규 주무관 장대성 『서울지하철 9호선 2-2단계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16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6차년도)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01. 도시철도토목부 『서울지하철 9호선 2-2단계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16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6차년도) 『지하철 9호선 2-2단계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과업수행 과 관련 ‘16년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1분기~4분기)에 대한 보고 임. ※환경자원부(대외[발])-2017-141호(2017.01.25.)와 관련임-16년도 결과 통보서 제출.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 ○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협의내용의 이행 등) -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이행 상황 기록‧공사현장 비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자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환경부, 국토부)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후속조치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환경부 예규) ○ 과업내용서 Ⅶ.2(보고서작성-연도별 보고서 작성) - 매년 조사결과는 다음해 1월 31까지 연도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 대상 사업장 : 6개 공구 ○ 9호선 3단계 918공구, 9호선 3단계 919공구, ○ 9호선 3단계 920공구, 9호선 3단계 921공구 ○ 9호선 3단계 922공구, 9호선 3단계 923공구 ▢ 조 사 기 간 : 2016.01.01. ~2016.12.31.(1년) ▢ 현장조사 주요내용 ○ 사업장 환경영향조사 - 대기질, 수질(지표수, 지하수위), 소음, 진동, 동․식물상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결과 - 대기질, 수환경, 토지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 ‘16년 연간 환경영향조사 결과 구 분 조 사 일 지점 및 항목 조 사 결 과 (1∼4분기 최소∼최대) 목표기준 대 기 질 3.28∼31 6.27∼30 10.4∼7 12.5∼8 6지점 PM-10 35.5∼59.6㎍/㎥ 100㎍/㎥ NO2 0.027∼0.043ppm 0.060ppm 수 질 지표수 3.31 6.30 10.7 11.18 3지점 pH DO BOD SS 7.1~7.6 6.7~11.0㎎/L 2.4~6.4㎎/L 4.8~137.0㎎/L - 지하수 3.31 6.30 9.30 10.5 10.7 11.17∼18 12.2 12.6 8지점 NH3-N NO3-N KMnO4 Cl- 경도 Cd, Hg, Cr6+, CN, F 0.02~0.14㎎/L 0.9~5.0㎎/L 0.8~3.8㎎/L 19.1~57.4㎎/L 65~300㎎/L 불검출 - 지하수위 - 공구별 지하수 관측공 안정적 수위 변위 유지 - 소 음 3.29∼30 6.28∼29 10.5∼6 12.6∼7 6지점 소음도 주간 57.9~67.6㏈(A)(초과) 65.0dB(A) 야간 47.5~58.7㏈(A)(초과) 50.0dB(A) 진 동 6지점 진동레벨 주간 26.7~38.3㏈(V) 65.0㏈(V) 야간 21.4~32.4㏈(V) 60.0㏈(V) 토 양 10.5∼6 11.17∼18 18지점 Pb Cu Cr6+, TPH, BTEX, As, Hg, Cd, CN, 유기인, 페놀, PCE 1.235~16.320㎎/kg 1.111~20.030㎎/kg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 동· 식물상 동물상 3.28∼30 6.27∼29 9.30 11.17 주변지역(탄천, 성내천) 조류 : 21과 32종 어류 : 2과 7종 - 기타 생태경관보전지역 송파구 방이동 하천(성내천, 탄천), 습지(둔촌동, 방이동) 직접적 영향 없음 황조롱이, 원앙 (법정보호종) 발견 보호수 2주 생육상태 양호 - ▢ ‘16년 연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결과 구 분 주요 협의 및 이행내용 1. 대 기 ① 인력 고압살수 실시 및 살수차 운행 ② 세륜세차기 운영(921공구) ③ 방진망 설치 ④ 덤프차량 덮개 설치 ⑤ 공사시 터널환기설비(송기식) 설치 및 작업장 환기시설 실시 ⑥ 공사장 주변 측정지점 대기환경기준 만족 2. 수 질 ① 현장사무소 발생오수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연계처리 ② 현장내 간이화장실 설치 운영 ③ 개착구간 복공판 설치 및 발생사토 즉시 외부반출 ④ 터널폐수처리시설 설치, 적정 운영 및 폐쇄 신고 ⑤ 성내천구간 쉬트파일 및 콘크리트 옹벽 시공 ⑥ 관측공 적정운영 및 지하수위 계측실시(안정적 수위변위 유지) ⑦ 지표수 하천수질 환경기준 Ⅱ~Ⅳ등급, 지하수 생활용수 수질기준 만족 - 4분기 조사시 인근 하천공사로 인해 SS값 일시적으로 증가 (1∼3분기 조사시 :4.8∼6.3㎎/L, 4분기 조사시: 6.0~137.0㎎/L) 3. 토 양 ① 폐유보관소 설치 및 적정 운영 ② 분뇨 수거 및 적정 처리 ③ 토양 측정지점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기준 만족 4. 소음‧진동 ① 개착구간 토공 굴착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및 항타시 이동식 에어방음벽 운영 - 당초 계획 이상 추가설치 운영, 일부구간은 주민요청으로 철거 ② 민원 발생 예상지 건물직하부 통과구간 터널공사 완료 - 아시아선수촌 삼거리, 올림픽컨벤션센터 ③ 주간작업 위주 공사, 교통혼잡 발생예상지역은 인근 주민에 사전 공고 후 진행 ④ 복공판 및 도로 단차부 포장 보수 실시로 소음‧진동 발생 최소화 ⑤ 공사장 주변 주간, 야간 생활소음 규제기준 일부 상회 - 현재 대부분 지하구간 작업, 배경소음(생활 및 교통소음)이 주원인 5. 친환경적 자원순환 ① 건설폐기물 : 현장내 임시 적정보관 및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② 지정폐기물 : 폐유류 등 전량수거, 전문처리업체 위탁처리 ③ 생활폐기물 : 분리수거함 설치, 분리수거 후 처리 첨부 : 협의내용 이행 현황 ▢ ‘16년 연간 사후환경 조사 결과 세부내용 ○ 대기질 - 측정지점 : 6개소(918공구, 920공구, 922공구[2], 923공구[2]) - 측정결과 : 사후환경조사 측정 결과 대기질은 6개 측정지점(A-1~6) 전지점에서 기준치 (PM-10 24시간 평균: 100㎍/㎥, NO2 24시간 평균: 0.06ppm)이하로 나타남. ★ 대기질 관리기준 만족 ○ 수 질(지표수질, 지하수) - 측정지점 : 11개소 - 지표수질 3개소( 918공구, 921공구[2]), 지하수질 8개소( 918공구, 919공구[2], 920공구, 921공구, 922공구[2], 923공구) - 측정결과 : 지표수질 3개소 사후환경조사 측정 결과 지표수질은 3개 측정지점 (W-1~3), BOD기준 Ⅱ~Ⅳ등급(3.0~8.0mg/L 이하)으로 나타남. 지하수질 8개소 사후환경조사 측정 결과 지하수질은 8개 측정지점 (GW-1~8) 전지점에서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 이하로 나타남. ★ 지하수질 생활용수 기준 만족 ○ 소 음 - 측정지점 : 6개소(918공구, 919공구, 921공구, 922공구[2], 923공구) - 측정결과 : 사후환경조사 측정 결과 주‧야간소음은 6개 측정지점(NV-1~6) 중 4개 지점 (NV-1, 2, 3, 5)에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주간: 65dB(A), 야간: 50dB(A)] 이상으로 나타남. ★ 918공구 : 1개 지점, - NV-1(주간: 61.7~67.6dB(A) 야간: 51.8~55.9dB(A)): 잠실서울외과 3~4분기 주간소음 관리기준 초과, 1~4분기 야간소음 관리기준 초과 ★ 919공구 : 1개 지점, - NV-2(주간: 60.3~61.4dB(A), 야간: 49.1~51.8dB(A)): 잠실한솔아파트 1~2분기 야간소음 관리기준 초과 ★ 921공구 : 1개 지점, - NV-3(주간: 65.8~66.8dB(A), 야간: 51.2~58.7dB(A)): 해태그린빌라트 1~4분기 주‧야간소음 관리기준 초과 ★ 922공구 : 1개 지점, - NV-5(주간: 57.9~61.2dB(A), 야간: 48.0~50.6dB(A)): 둔촌주공아파트 4분기 야간소음 관리기준 초과 ★ 922공구 (1개 지점), 923공구 (1개 지점) - 소음 관리기준 만족 ○ 진 동 - 측정지점 : 6개소(918공구, 919공구, 921공구, 922공구[2], 923공구) - 측정결과 : 사후환경조사 측정 결과 주‧야간진동은 6개 측정지점(NV-1~6) 전지점에서 생활진동 규제기준[주간: 65dB(V), 야간: 60dB(V)] 이하로 나타남. ★ 진동 관리기준 만족 ○ 토 양 - 측정지점 : 18개소(918공구[3], 919공구[3], 920공구[3], 921공구[3], 922공구[3], 923공구[3]) - 측정결과 : 사후환경조사 측정 결과 토양은 18개 측정지점(S-1~18) 전지점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이하로 나타남. ★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기준 만족 ▢ 행정사항 ○ ‘16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대상사업장(6개공구) 사후 환경관리 책임자(책임감리원)에게 배부, ○ ‘16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환경부(한강유역청),국토교통부 제출 ▢ 보고자 의견 ○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과업 16년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일부 사업장의 주․야간 소음의 경우 소음 관리 기준치 초과 측정 되었으나, ○ 작업이 없는 점심시간이나 야간에도 관리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생활소음 및 교통소음에 의한 원인이 주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현장 공사 소음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소음 민원발생 예방을위한 한경영향 저감대책 을 충실히 이행하고, 특히 해당 사업장의 공사중 발생 소음 주의가 필요함. ○ 기타환경(대기질, 수질. 진동 등)요인은 관리 기준치에 적합한 수치임. ○ 9호선 3단계 건설사업장 사후환경영향은 지속적으로 환경 기준치에 만족 토록 현장 환경관리 코자 합니다. 붙임 : 1. 16년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제출 공문 1부. 2. 요약보고서 1부. 끝.
11005125
20211012201335
본청
도시철도토목부-1213
D000002882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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