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토지와 건축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토지와 건축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한 개의 대지범위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리하였을 때 토지등소유자를 건축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를 별도로 산정하여 각각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였을 경우 권리인정은 ?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라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1/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4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토지와 건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50 생산일자 2017-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규 (2133-7236) 관리번호 D00000288288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