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565 결재일자 2017.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질팀장 행정지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김철 이원철 01/20 이인걸 2017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 2017. 1.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017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 고도정수처리에 의한 고품질의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수요가까지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배·급수계통의 철저한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고객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음용률 제고에 기여 Ⅰ 추 진 근 거 󰏚 수도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 수돗물 수질관리 지침(환경부, ′14. 10. 31) 󰏚 2017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계획(수질과-405, ′17. 1. 12) Ⅱ 추 진 방 향 󰏚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구축 ⇒ 인식개선을 통한 음용률 향상 ○ 시민에게 찾아가는 수질검사 지속실시 : 아리수품질확인제 ○ 옥내 노후배관 교체 전·후 수질검사로 수돗물 불신감 해소 ○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아리수 수도교실 운영 󰏚 배·급수계통의 수질관리 강화 ⇒ 시민이 체감하는 수질개선 ○ 관내 대표지점 법정 및 노후수도꼭지 수질검사 ○ 배수지 정기수질검사 및 관말지역 수시 수질검사 ○ 공급계통 수질자동감시장치 운영을 통한 예방적 수질관리 󰏚 수도꼭지 최소 안전 잔류염소 관리 등 ⇒ 맛있는 수돗물 공급 ○ 수도꼭지 잔류염소(0.1㎎/L ~ 0.3㎎/L)유지 : 달성목표 97.5% 이상 ○ 아리수 소믈리에 물맛 감별로 맛·냄새 불편 해소 Ⅲ 추 진 목 표 󰏚 아리수품질확인제 추진 : 41,250가구 ○ 급수시설 개선가구, 사회보호계층, 희망가구 등 세대별 방문 수질검사 󰏚 아리수 음수대 수질검사 및 관리 : 1회/분기 ○ 대상 : 280개소 2,889대 ○ 관내 학교,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음수대 수질검사 󰏚 아리수 수도교실 운영 : 24회/년 ○대상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일반시민 󰏚 배·급수계통 수질관리 ○ 법정수도꼭지 수질검사 : 1회/월(54지점) ○ 배수지 정기수질검사 : 1회/분기(8개소) ○ 수계관말 잔류염소 측정 : 1회/주(하절기 2회/주), (17지점) ○ 배수지 항 청소 후 통수전 수질검사 : 2회/년(9개소) ○ 상수도 통수전 수질검사 : 일정규모 이상 공사시 수질검사 합격 후 통수 ○ 관말정체지점 수질검사 : 1회/월(33지점) 󰏚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 : 상시 감시(19개소 22대) ○ 각종 수질사고 사전예방 등 안전성 확보 󰏚 옥내 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 1회/2년 ○ 대상 : 총 320개소 중 201개소 󰏚 기 타 ○ 아리수 마을 수질검사 및 관리 : 2개소 ○ 노후 옥내배관 교체후 수질검사 및 설문조사 : 8.1천세대 ○ 아리수 소믈리에 운영 ○ 민원처리 및 수질사고시 주민 공지 Ⅳ 분야별 추진계획 󰏚 아리수품질확인제 추진 ○ 추진근거 - 부본부장 방침 제11호(‘11.1.10) 「품질확인제 특화사업 추진 계획」 - 2017년 아리수품질확인제 사업 운영계획(수질과-293, 2017.1.9) ○ 추진목표 : 41,250가구 - 면대면 가정방문을 통해 아리수 우수성 홍보로 음용률 제고 계 사회보호․취약계층 (임대아파트 등) 노후주택 아리수아파트 음수대 (학교,공원,공공기관) 41,250가구 16,531 11,948 1,215 11,556 (2,889개소×4회) ○ 검사대상 - 임대아파트, 노후주택 및 급수환경 개선가구 수도꼭지 중점 수질검사 - 학교, 공원, 공공기관 음수대 등 다중이용시설 -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호계층시설과 수질검사 신청 수용가 ○ 검사항목 ┌ 1차(5개 항목) : pH,잔류염소,탁도,철,구리 └ 2차(7개 항목) : 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균,망간,아연,염소이온,NH3-N ▷ 1차검사 결과 부적합시 ⇒ 2차 검사 시행 ○ 검사방법 - 아리수 품질확인반 운영 : 기간제근로자 22명(2인1조 구성), 수질팀직원 6명 ※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기 : 2월중(2.27~10.31, 8개월 근무) ○ 결과조치 - 수질검사 결과서 배부 및 수질홍보 전단지 배포 - 수돗물을 맛있게 드시는 방법 및 소믈리에 활용 오감만족 홍보 - 부적합 시설은 원인진단과 시설개선 안내 (DB구축 사후관리) ○ 2016년 실적 : 39,281건(목표 34,380 대비 114.3%) 󰏚 아리수 음수대 수질검사 ○ 관련근거 - 배수과-958(2008.05.06) 「음용률 향상을 위한 공원음수대 관리계획」 - 본부장 방침 제230호(2008.04.22) 「학교직결 아리수음수대 관리강화 방안」 ○ 추진목적 : 음용률 제고와 음수대의 안전성 확보 ○ 검사대상 : 280기관(2,889대) 계 학교 어린이집 공공기관 공원 280개소 (2,889대) 154개교 (2,572대) 2개원 (5대) 62개 기관 (211대) 58개 공원 (101대) ○ 검사주기 : 분기 1회 ※ 방학 및 겨울철 제외(12월 ~ 2월) ○ 검사항목 : 6항목(pH, 잔류염소, 탁도, 철, 구리, 미네랄) ○ 검사방법 - 현장 수질검사 결과 안내 표시판 부착 - 음수대 수질검사 일시 및 검사자 실명제 표시 ○ 조치사항 - 관리기관에 음수대 수질검사 결과 안내 - 소관부서(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에 수질검사 결과 통보 - 검사 결과 수질기준 부적합 지점은 수질개선시까지 시민들이 음용하지 않도록 안내판 등을 게첨, 관련기관에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개선 조치 요구 ○ 2016년 추진실적 추 진 내 용 대 상 검사주기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음수대 수질검사 2885대 분기1회 5개 항목 적 합 : 10,696대 미검사 : 847대 ※ 미검사 사유 : 고장 154, 철거 357, 미사용 182, 기타 고장, 공사 등 󰏚 아리수 수도교실 ○ 추진목표 : 24회/년 이상 ○ 추진대상 : 어린이집 유아, 초·중·고생 위주 및 일반 시민 등 ○ 추진방향 : 대상별 눈높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리수 우수성 홍보 ○ 추진계획 - 연 2회 수도교실 안내문 발송 - 신청한 기관에 방문하여 실험등을 통한 과학적 홍보 - 다양한 눈높이 프로그램 운영 • 유아대상 : 그림카드 및 수질실험 • 학생대상 : 홍보 영상물 시청 및 수질실험 • 시민대상 : 정수기물 등 비교수질검사 ○ 2016년 추진실적 : 28회 1,381명 󰏚 배·급수계통 수질관리 ①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 관련근거 : 수도법 제29조 제1항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 ○ 검사대상 : 54지점(노후관 2지점 포함) - 다중이용시설 및 인근, 중블럭 관말 지점 등 수질 대표성 있는 지점 ○ 검사항목 : 6항목[법정(4)-미생물3, 잔류염소, 자체(2)-pH, 탁도] ※ 노후관 검사(2지점) : 12항목(법정 10-미생물 3, 잔류염소, 철, 동, 아연, 망간,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자체 2-pH, 탁도) ○ 검사주기 : 월 1회 ○ 2016년 검사결과 : 54지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 ② 배수지 정기 수질검사 ○ 검사지점 : 8개 배수지 유출수(성아 비운영으로 제외) ○ 검사항목 : 12항목 (pH, 잔류염소, 탁도, 철, 구리, 망간, 아연, 염소이온,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 검사주기 : 분기 1회(※배수지 수표면 거품발생여부 1회/월) ○ 2016년 추진실적 검 사 횟 수 검사 배수지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4 회(분기1회) 8 개소 12 항목 기준적합 ③ 배수지 수계별 관말 잔류염소 상시측정 ○ 검사지점 : 배수지 1개소, 수계별 수도꼭지 7개소, 관말 수도꼭지 9개소 ○ 검사항목 : 잔류염소 ※ 수도꼭지에서 평상시 0.1㎎/L이상(하절기 0.2㎎/L이상) 유지 ○ 검사주기 : 주 1회(하절기 2회/주) ○ 2016년 추진실적 검 사 횟 수 검사 지점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52회(주1회) 배수지 1지점, 수계 및 관말 16지점 1 항목 (잔류염소) 기준적합 ④ 배수지 항 청소 후 통수전 수질검사 ○ 검사지점 : 9개 배수지 유출수 ○ 검사항목 : 7항목(pH, 잔류염소, 탁도, 철, 동, 망간, 아연) ※ 세정제 사용시 기본항목(pH, 잔류염소, 철, 탁도)이외 망간, 아연, 구리 추가 ※ 배수지 신설, 증설 또는 개조 공사시 전항목 물연구원에 의뢰 ○ 검사주기 : 반기 1회 ○ 검사결과 : 통수전 수질검사 합격 후 통수 및 해당부서에 통보 ○ 2016년 추진실적 검 사 횟 수 검사 배수지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18건(반기1회) 9 개소 7 항목 기준적합 ⑤ 상수도 공사후 통수전 수질검사 ○ 근 거 : 수도법 제19조1항 및 배급수시설 수질관리 업무지침 ○ 검사지점 - 구경 100㎜ 이상으로 단일공사 구간 100m 이상 신부설, 개량공사 중 통수연장 100m 이상시 마다 수질검사 (수질팀) - 구경100㎜ 이상으로 공사진행과 함께 통수하는 경우 당일공사구간이 20m 이상 일때 수질검사 (수질팀) ※ 검사 대상 이외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이 수질검사 시행 ○ 검사항목 : 2항목(탁도, 잔류염소) ※ 가압장 및 송수관 증설 또는 개조 공사시 12항목(탁도, pH, 잔류염소, 철, 구리, 염소이온, 망간, 아연, 암모니아성질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 검사주기 : 수시 ○ 통수기준 : 먹는물 수질기준에 합격 후 통수조치 ○ 2016년 추진실적 검 사 건 수 공 사 명 검사결과 배급수관정비공사 배수지,가압장 보수공사 49 49 - 기준적합 ⑥ 관말 정체지역 수질검사 ○ 검사지점 : 33개 지점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에서 세부계획 수립 및 지점 선정통보 ○ 검사항목 : 5항목(탁도, 잔류염소, pH, 구리, 철) ○ 검사주기 : 월 1회 ○ 결과조치 : 수질검사 결과 기준에 근접하거나, 초과시 지역관리부서에서 퇴수 조치후 재검사 ○ 2016년 추진실적 검 사 횟 수 검사 배수지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12(월1회) 33 개소 5 항목 기준적합 󰏚 옥내 급수관 상태 정체수 수질검사 ○ 관련근거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 검사목적 : 다중이 이용하는 급수관 상태를 검사하여 시민안전 확보 ○ 대 상 : 총320개소 중 201개소 - 검사대상 분류 • 5년이상 된 건축연면적 6만㎡이상 다중이용건축물(대규모 점포, 공항청사, 아파트 등) • 5년이상 된 건축연면적 5천㎡이상 공공시설물(학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관공서 등) - 지역별, 건물용도별 현황 구분 개소 지역별 건물용도별 국․공립시설 다중이용시설 교육 시설 공공 시설 운동 시설 공동주택 기타 대규모점포 운수 시설 (공항) 의료 시설 기타 (주상) 201 강서 61 57 - - 4 - - - - - 양천 72 37 6 - 29 - - - - - 구로 68 28 3 - 34 - 1 - 2 - ○ 검사항목 : 7항목(탁도, pH, 색도, 철, 구리, 납, 아연) - 수 수 료 : 76,700원/1점당(분석수수료 27,700원, 출장비 및 시료 채취비 49,000원) ○ 검사주기 : 2년 1회(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시설) ○ 검사기관 : 자체(탁도, pH) 및 남부수도사업소(색도, 철, 동, 납, 아연) ○ 검사결과 - 수질검사성적서를 건물주(관리자)에게 발부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에 수질검사 결과 통보 ○ 2016년 추진실적 계 검 사 결 과 검사 수수료 75개소 - 적합 : 73 - 부적합 : 2(방원중학교, 신화중학교) 8,805천원 󰏚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 ○ 근거 -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관리지침 개정(수질과-430, 2013.1.21) ○ 추진방향 - 실시간 수질감시체제 확립 - 수질자동측정기 및 데이터 장치의 운영 및 유지관리 - 측정자료의 분석 및 보고 ○ 감시지점 : 19개소 22대(배수지 8, 수도꼭지 11) (배수지8, 사업소, 구로민원센터, 국립국어원, 신정지하철차량기지, 공단119안전센터, 서울신기술창업센터, 신정현대아이파크아파트, 화곡초록아파트, 고척도서관, 등양초, 등서초) ○ 감시항목 : 5항목( 탁도, 잔류염소, pH, 전기전도도, 수온) ○ 감시방법 - 주간(근무시간) : 수질팀 - 야간, 공휴일 : 당직자(경보 발생시 수질팀장, 담당지에게 유선 통보) ○ 경보발령 - 수질기준 초과시 경보 기준 ┌ 지역배수지 : 탁도 0.3NTU 초과, 잔류염소 0.2㎎/L 미만, pH 5.8미만 또는 8.5초과 └ 배수지․수도꼭지 : 탁도 0.5NTU 초과, 잔류염소 0.1㎎/L 미만, pH 5.8미만 또는 8.5초과 - “수질공개 경보발령시 조치기준” 「별표 1」 참조 ○ 유지관리 방법 - 측정기별 관리카드 작성 기록 유지 및 법정정도검사 실시 - 수질측정자료 수시 검색 이상 유무 확인 및 장비 소모품 사전 확보 - 각종 공사시 사전 통보로 수질이상 예방(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협조) - 본부(전문업체)와 매월 1회 기기이상 등 합동점검 실시 「 별 표 1」 수질공개 경보 발령시 조치기준 ========================================================= 항목 오염물질 농도에 따른 대응(안) 탁도 ◆ 0.5NTU 초과 1NTU 이하 12시간이상 지속 시 : 퇴수 및 자체시설 점검 등을 통한 개선조치, 30일 이내 주민공지 ◆ 1NTU 초과 5NTU 이하 6시간이상 지속 시 : 퇴수 및 자체시설 점검 등을 통한 개선조치, 30일 이내 주민공지 ◆ 1NTU 초과 5NTU 이하 24시간이상 지속 시 : 24시간 이내에 주민 공지 및 자체시설점검, 개선조치 ◆ 5NTU 초과 시 : 24시간 이내 주민공지 및 급수중단 잔류염소 ◆ 정수지 유출부에서 목표잔류염소농도-0.1㎎/L 미만이거나 2㎎/L이상인 경우 : 원인분석, 개선조치 ◆ 정수지 유출부에서 0.1㎎/L미만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4㎎/L 이상인 경우 : 24시간 이내에 주민공지 및 원인분석․개선조치 ◆ 정수지 유출부에서 0.1㎎/L 미만으로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주민공지 및 전문기관에 의한 기술진단 실시 ◆ 공급과정에서 0.1㎎/L 미만으로 12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자체시설점검 및 원인분석․개선조치 pH ◆ 정수지 유출부 및 공급과정에서 5.8 미만이거나 8.5을 초과한 경우 : 자체시설점검 및 개선조치, 30일 이내 주민공지 ◆ 정수지 유출부 및 공급과정에서 5.5 미만이거나 9.0을 초과1시간이상 지속되는 경우 : 24시간 이내 주민공지, 자체시설점검 및 개선조치 󰏚 아리수 소믈리에 운영 ○ 추진근거 - 본부 총무과-1163(‘15. 2. 4) 「아리수토탈서비스 추진계획」 - 본부 수질과-1264(‘17. 1. 9) 「아리수품질확인제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아리수품질확인제 및 토탈서비스 제공시 소믈리에가 맛․냄새 검사 - 수도꼭지는 물론 관련 배수지의 맛․냄새를 진단하여 공급계통별 맛․냄새관리 - 기존 정량적인 수질검사는 물론 맛․냄새 감별을 통해 급수시설별, 배관종류별, 가구형태별 맞춤형 처방으로 수도 민원 해결 ○ 추진계획 - 검사대상 : 아리수품질확인제 41,250가구 및 검사 희망가구 - 구성인원 : 총 23명(민간수질검사원 22, 수질팀 직원 1) - 검사항목 • 수질검사 : 5항목(잔류염소, 탁도, pH, 철, 구리) • 맛․냄새 평가 : 금속맛, 고무호스냄새, 소독냄새, 흙냄새, 곰팡이 냄새 등 ○ 결과조치 - 맛․냄새 이상시 그 지점부터 역 추적하여 발생지점별 원인을 파악하고 유형에 따라 현장에 맞는 해결책 강구 - 매월 소믈리에 평가결과를 비교분석 후 개선방안 마련 ○ 2016년 추진실적 : 39,291개소(부적합 117개소 개선완료) 󰏚 「아리수 마을」 관리 ○ 사업추진 근거 - 『아리수 아파트』 사업 추진계획 (시장 방침 제410호, ′09.9.3) - 『아리수 아파트』 사업 세부추진계획 (본부장 방침 제538호, ′09.10.16) ○ 관내 「아리수아파트」 현황 연번 선정년도 아파트명 소재지 동수 세대수 1 2010 신정현대아이파크 양천구 신정2동 1296 7 590 2 2011 화곡초록아파트 강서구 화곡3동 1139 9 629 ○ 선정기준 - 사업주관 : 본부 - 선정기준 : 음용률 65% 이상 • 500세대 내외의 인지도가 높은 아파트 • 환경, 교육, 문화사업 등으로 주민간 유대감이 형성된 단독주택 단지 ○ 지원사업 - 수질자동측정기, 수질측정 결과표시 전광판 및 음수대 설치 - 전력, 인터넷 사용비 지출 - 전세대 아리수품질확인제 실시 ○ 사후관리 - 음수대 등 수질검사 및 시설물(자동측정기, 전광판) 유지관리 : 수도사업소 - 홍보활동 및 설문조사 평가 : 수돗물 시민평가단 ○ 2016년 실적 - 아리수아파트 1,215세대 품질확인제 실시 󰏚 수질관련 민원처리 ○ 민원대상 :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번), 상수도홈페이지, 서면, 유선, 방문 등 수질민원 신청(고객관리시스템 등록) ○ 주요 민원내용 - 『아리수품질확인제』 홍보효과 확산으로 이사 등 필요시 수질검사 요청 - 녹물 출수에 따른 불편호소 - 소독냄새와 이․취미에 대한 불편호소 등 ○ 검사항목 ┌ 1차(5개 항목) : pH,잔류염소,탁도,철,구리 └ 2차(7개 항목) : 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균,망간,아연,염소이온,NH3-N ▷ 1차검사 결과 부적합시 ⇒ 2차 검사 시행 ※ 먹는물 수질기준 전항목(59항목) 검사 필요시 물연구원에 의뢰 ○ 검사결과 - 수질검사 결과 및 수돗물을 더욱 더 맛있게 드시는 방법 안내 - 수질검사 결과서 배부 및 수질홍보 전단지 배포 - 부적합 시설은 원인진단과 시설개선을 안내 (DB구축 사후관리) ○ 2016년 민원처리 실적 신청건수 및 신청사유 검사결과 계 단순검사 초기 녹물 출수 (소독) 냄새발생 이물질 색도 적 합 기준초과 642 591 35 11 3 2 642 0 󰏚 노후 옥내배관 교체 후 수질검사 ○ 추진근거 - 급수설비과-(3290(‘15.5.14) 「노후배관교체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 추진목표 : 8,100가구(예정) ※ 사 업 비 : 41억원 ○ 추진방향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 후 수질검사 시행 - 개선된 수질 홍보 및 사후관리를 통해 음용률 제고 ○ 추진계획 - 검사대상 : 노후 옥내 급수관 교체(갱생) 공사 완료가구 - 검사항목 : 7항목(잔류염소, 탁도, pH, 철, 구리, 맛, 냄새) ※ 수질검사 후 설문조사 실시 ○ 결과조치 : 개선된 급수설비 상태 및 수질검사 결과 설명 등 홍보 ○ 2016년 추진실적 : 1,131가구 수질검사 등 홍보 Ⅴ 행정사항 󰏚 추진실적 본부 보고 ○ 아리수품질확인제 추진실적 : 매월 5일한(수질과) ○ 아리수음수대 추진실적 : 매분기 5일한(수질과, 급수설비과) ○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실적 : 매월 5일한(수질과) ○ 배수지 정기 및 잔류염소 측정결과 실적 : 매월 5일한(수질과) ※ 배수지 수표면 거품발생 여부 확인사항 포함 제출 ○ 수도교실 추진실적 : 매월 5일한(수질과) ○ 수질민원 처리실적 : 매월 5일한(수질과) ○ 수질자동측정기 운영실적 : 매월 5일한(급수운영과) ○ 상수도공사 수질검사 실적 : 매분기 10일한 󰏚 추진실적 소내 통보 ○ 아리수음수대 추진실적 : 매분기 5일한(급수,시설관리과) ○ 항청소 및 공사후 통수전 수질검사 : 수시(급수,시설관리과) ○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 수시(시설관리과) ○ 노후 옥내배관 교체후 수실검사 및 설문조사 결과 : 수시(현장민원과) 󰏚 향후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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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아리수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565 생산일자 2017-0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철 (02)3146-3847) 관리번호 D000002878061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질검사및분석 > 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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