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기본계획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470 결재일자 2017.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환경농업팀장 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용 代김종비 01/10 代김종비 협 조 주무관 손희정 주무관 한준 주무관 홍선옥 2017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 기본계획 2017. 1.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환경농업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기본계획 ❍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욕 고취와 방제기술 보급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생태도시환경실천 ❍ 친환경기술 및 농자재공급으로 안전농산물 생산공급과 농업환경 보전 1 관련근거 『농촌진흥법』제2조의3항, 제16조, 『친환경농어업법』제3조, 제8조①항, 제13조①, 제16조①항 등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육성지원에관한조례』 제12조, 제16조, 제19조 2 추진방향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도 - 친환경인증유지 및 친환경농업 실천유도를 위한 연차별, 단계별 추 진되는 계속사업으로 시범․지원사업과 별도 추진 친환경인증(GAP포함) 재배농가 육성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공급 - 친환경농업인증농가(GAP포함) 및 인증희망농가(신청중)차등 지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적합한 토양개량 및 병해충방제용 자재 지원 친환경농업기술교육(GAP포함) 병행으로 친환경농업 정착 및 활성화 유도 3 사업개요 사 업 명 :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 사 업 량 : 40농가, 20ha 내외 사업대상 : 친환경농산물인증(GAP포함) 농업인 및 인증희망 농업인 투입자재 :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농자재 예 산 액 : 80,000천원(시비100%) ❍ 예산과목 : 친환경농업활성화-(206)재료비-(01)재료비 ※ 미생물배양보급사업비 50,000천원 별도(미포함) 4 세부 추진계획 추진시기 ❍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2017.1~2월 ❍ 구입 및 공급 시기 등 : 2017.3~6월(아래 일정표 참조)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자로 서울지역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 친환경농산물(GAP포함) 인증농업인 및 인증신청 농업인 - 사업개시전(공급일자 확정일)까지 부적합 농산물 단속으로 친환경인증 취소되지 않은 농가(부적합후 행정처분기간 경과자는 포함) - 인증신청중인 농가는 신청서 접수후 심사중인 농가 ․ 미인증자는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자 준수확약서를 공급시기전까지 추가 제출 - 과수유기재배 시범사업농가는 제외 ※ 신청서 양식 (붙임 참조)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시범․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의회(농산학협동심의회) 지원대상자 선정 - 친환경농업지원사업대상자에 과수유기재배 시범대상자는 제외 (지원품목 중복등) 친환경농자재 구매계획 ❍ 구매절차 및 계약방법 - 재무국 계약심사과 구매심사팀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친환경농업지원농자재 품목 결정에 따라 일괄구입 배부하거나 필요시(생물이나 장기보관 어려운 품목) 분리구입 공급지원 친환경 지원농자재 선정방법 및 지원기준 ❍ 친환경농자재 선정 - ‘16년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평가회 결과 지원희망 농자재 반영 - 필요시 친환경농업지원 농자재 선정 자체심의회(전문가) 개최 - 공통적으로 유기농자재 목록공시(‘17 농산물품질관리원, 1490여종) 제품중에서 우선 선정 · 벼재배 농가신청시 친환경제초가능 자재 선정(우렁이, 종이멀칭등) ❍ 친환경농업활성화 친환경농자재 지원기준 - 친환경농업인증농가(유기농,무농약, GAP포함) 및 인증신청중농가 구분하여 차등 자재지원 ․인증신청중(친환경, GAP 인증기관 심사중) 농가는 인증농가(농산물품질 관리원홈페이지에서 친환경, GAP 확인 )의 70% 이하 지원 - 채소 및 과수농가 등 재배 면적기준 차등 친환경농자재 지원 ․친환경지원사업 신청면적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농가 조회자료(인증면적) 및 현지실사 기준으로 차등 자재지원 - 식량작물재배 농가는 채소농가 지원수준을 넘지않은 수준에서 지원 - 공공주택지구{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2015.8.12.)}면적 제외 친환경농업기술교육(GAP포함) 으로 친환경농업 정착 및 활성화 유도 ❍ 새해농업인 실용교육등 친환경재배기술 집중 교육 - 품목별 기술교육 등 농업인기술 교육시 친환경자재활용법 포함 ❍ GAP 교육(이론, 컨설팅)을 통해 친환경기술교육 지도 - 인증신청을 위한 기본교육시나 인증유지시 기본교육시 친환경재배 기술 등 교육지도 추진일정 항 목 시 기 추 진 내 용 비고 ․기본계획 수립 1월 ․기본계획 수립 ․사업 공고․홍보 및 신청자 접수 1.11~ 2. 6 ․홈페이지 및 새해농업인 교육 등 홍보 ․사업신청자 현조조사 2. 15~ 2. 19 ․지원사업 대상자 농장 현지조사 ․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 2. 23 ․지원사업 심의 및 결정 ․사업 대상자 사전 교육 2. 28 ․지원사업 대상자 사전교육 ․지원사업 자재선정 2~3월 ․친환경인증농가 지원사업 자재선정 ※ 필요시 자재선정 심의회 개최 ․농자재구매 및 농가보급 4~5월 ․지원사업 자재구매 및 농가보급 ※ 자재에 따라 상·하반기 분리구매 ․지원사업 추진 및 현장 관리 지도 5~12월 ․지원사업 친환경지원 자재 사용지도 등 ․친환경인증농가 육성 및 친환경기술교육 5~12월 ․친환경인증신청농가 육성 및 친환경농자재 자가제조 및 토양소독 기술교육 등 ․지원사업 결과 평가회 11월~ ․친환경활성화 지원사업 결과분석 등 ※ 소내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수 있음 추진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접수 ◦ 신청농가 현지조사 ◦ 신청농가 선정 심의회 ◦ 지원사업 농가 사전교육 및 자재선정 ◦ 친환경 자재구매 및 농가보급 ◦ 지원사업 추진 및 현장관리지도 ◦ 친환경인증농가 육성 및 기술교육 ◦ 지원사업 결과 및 평가회 5 홍보계획 신기술보급 사업과 연계하여 일괄 온오프라인 홍보추진(홈페이지 게시 등) 농업인 학습단체 및 지역별 작목반장 등 공문발송 6 기대효과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공급 확산으로 시민 건강 향상에 기여 농약잔류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업환경 보전 친환경농가 확대로 도시환경보전과 친환경생태도시 달성에 기여 7 행정사항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안내 ❍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양식은 지역상담소 및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이용 홍보 붙임 1. 2017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1부 2. 2017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자 준수 확약서(양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470 생산일자 2017-0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진우용 (02-459-8992) 관리번호 D0000028678217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업기술보급 > 농업기술보급및지원 > 농업기술보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