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470 결재일자 2017.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환경농업팀장 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용 代김종비 01/10 代김종비 협 조 주무관 손희정 주무관 한준 주무관 홍선옥 2017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 기본계획 2017. 1.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환경농업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기본계획 ❍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욕 고취와 방제기술 보급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생태도시환경실천 ❍ 친환경기술 및 농자재공급으로 안전농산물 생산공급과 농업환경 보전 1 관련근거 『농촌진흥법』제2조의3항, 제16조, 『친환경농어업법』제3조, 제8조①항, 제13조①, 제16조①항 등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육성지원에관한조례』 제12조, 제16조, 제19조 2 추진방향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도 - 친환경인증유지 및 친환경농업 실천유도를 위한 연차별, 단계별 추 진되는 계속사업으로 시범․지원사업과 별도 추진 친환경인증(GAP포함) 재배농가 육성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공급 - 친환경농업인증농가(GAP포함) 및 인증희망농가(신청중)차등 지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적합한 토양개량 및 병해충방제용 자재 지원 친환경농업기술교육(GAP포함) 병행으로 친환경농업 정착 및 활성화 유도 3 사업개요 사 업 명 :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 사 업 량 : 40농가, 20ha 내외 사업대상 : 친환경농산물인증(GAP포함) 농업인 및 인증희망 농업인 투입자재 :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농자재 예 산 액 : 80,000천원(시비100%) ❍ 예산과목 : 친환경농업활성화-(206)재료비-(01)재료비 ※ 미생물배양보급사업비 50,000천원 별도(미포함) 4 세부 추진계획 추진시기 ❍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2017.1~2월 ❍ 구입 및 공급 시기 등 : 2017.3~6월(아래 일정표 참조)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자로 서울지역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 친환경농산물(GAP포함) 인증농업인 및 인증신청 농업인 - 사업개시전(공급일자 확정일)까지 부적합 농산물 단속으로 친환경인증 취소되지 않은 농가(부적합후 행정처분기간 경과자는 포함) - 인증신청중인 농가는 신청서 접수후 심사중인 농가 ․ 미인증자는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자 준수확약서를 공급시기전까지 추가 제출 - 과수유기재배 시범사업농가는 제외 ※ 신청서 양식 (붙임 참조)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시범․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의회(농산학협동심의회) 지원대상자 선정 - 친환경농업지원사업대상자에 과수유기재배 시범대상자는 제외 (지원품목 중복등) 친환경농자재 구매계획 ❍ 구매절차 및 계약방법 - 재무국 계약심사과 구매심사팀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친환경농업지원농자재 품목 결정에 따라 일괄구입 배부하거나 필요시(생물이나 장기보관 어려운 품목) 분리구입 공급지원 친환경 지원농자재 선정방법 및 지원기준 ❍ 친환경농자재 선정 - ‘16년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평가회 결과 지원희망 농자재 반영 - 필요시 친환경농업지원 농자재 선정 자체심의회(전문가) 개최 - 공통적으로 유기농자재 목록공시(‘17 농산물품질관리원, 1490여종) 제품중에서 우선 선정 · 벼재배 농가신청시 친환경제초가능 자재 선정(우렁이, 종이멀칭등) ❍ 친환경농업활성화 친환경농자재 지원기준 - 친환경농업인증농가(유기농,무농약, GAP포함) 및 인증신청중농가 구분하여 차등 자재지원 ․인증신청중(친환경, GAP 인증기관 심사중) 농가는 인증농가(농산물품질 관리원홈페이지에서 친환경, GAP 확인 )의 70% 이하 지원 - 채소 및 과수농가 등 재배 면적기준 차등 친환경농자재 지원 ․친환경지원사업 신청면적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농가 조회자료(인증면적) 및 현지실사 기준으로 차등 자재지원 - 식량작물재배 농가는 채소농가 지원수준을 넘지않은 수준에서 지원 - 공공주택지구{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2015.8.12.)}면적 제외 친환경농업기술교육(GAP포함) 으로 친환경농업 정착 및 활성화 유도 ❍ 새해농업인 실용교육등 친환경재배기술 집중 교육 - 품목별 기술교육 등 농업인기술 교육시 친환경자재활용법 포함 ❍ GAP 교육(이론, 컨설팅)을 통해 친환경기술교육 지도 - 인증신청을 위한 기본교육시나 인증유지시 기본교육시 친환경재배 기술 등 교육지도 추진일정 항 목 시 기 추 진 내 용 비고 ․기본계획 수립 1월 ․기본계획 수립 ․사업 공고․홍보 및 신청자 접수 1.11~ 2. 6 ․홈페이지 및 새해농업인 교육 등 홍보 ․사업신청자 현조조사 2. 15~ 2. 19 ․지원사업 대상자 농장 현지조사 ․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 2. 23 ․지원사업 심의 및 결정 ․사업 대상자 사전 교육 2. 28 ․지원사업 대상자 사전교육 ․지원사업 자재선정 2~3월 ․친환경인증농가 지원사업 자재선정 ※ 필요시 자재선정 심의회 개최 ․농자재구매 및 농가보급 4~5월 ․지원사업 자재구매 및 농가보급 ※ 자재에 따라 상·하반기 분리구매 ․지원사업 추진 및 현장 관리 지도 5~12월 ․지원사업 친환경지원 자재 사용지도 등 ․친환경인증농가 육성 및 친환경기술교육 5~12월 ․친환경인증신청농가 육성 및 친환경농자재 자가제조 및 토양소독 기술교육 등 ․지원사업 결과 평가회 11월~ ․친환경활성화 지원사업 결과분석 등 ※ 소내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수 있음 추진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접수 ◦ 신청농가 현지조사 ◦ 신청농가 선정 심의회 ◦ 지원사업 농가 사전교육 및 자재선정 ◦ 친환경 자재구매 및 농가보급 ◦ 지원사업 추진 및 현장관리지도 ◦ 친환경인증농가 육성 및 기술교육 ◦ 지원사업 결과 및 평가회 5 홍보계획 신기술보급 사업과 연계하여 일괄 온오프라인 홍보추진(홈페이지 게시 등) 농업인 학습단체 및 지역별 작목반장 등 공문발송 6 기대효과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공급 확산으로 시민 건강 향상에 기여 농약잔류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업환경 보전 친환경농가 확대로 도시환경보전과 친환경생태도시 달성에 기여 7 행정사항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안내 ❍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양식은 지역상담소 및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이용 홍보 붙임 1. 2017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1부 2. 2017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자 준수 확약서(양식) 1부. 끝.
11004857
20211012195750
본청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470
D000002867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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