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절차 안내 1.「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6조,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절차 안내입니다. 2. 특히,「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 제1항 제1호 도시의 개발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승인관청(승인부서)에서 접수 후 붙임1의 심의절차 및 심의요청 예시를 참고하여 바로 심의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 자치구(승인관청)→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 - 개선 : 자치구(승인관청)→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교통정책과) 3. 아울러,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를 위한 의견조회는 서울시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이오니, 의견조회 필요부서(자치구 관련부서, 관할경찰서)를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심의절차 및 심의요청예시 1부 붙임2. 도시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시행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교통영향평가협회 주무관 양은혜 광역교통팀장 노병춘 교통정책과장 01/10 이상훈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7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7층 / 전화 02-2133-2243 /전송 02-2133-1048 / yeh0104@seoul.go.kr / 대시민공개
11004856
20211012195750
본청
교통정책과-717
D000002867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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