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기준(안)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22404 결재일자 2016.1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최희곤 최형대 박대민 12/28 김용복 협 조 청소년정책팀장 代최동수 청소년상담팀장 代박기용 청소년권리팀장 정국량 2017년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기준(안) 2016. 12.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기준(안) 우리시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립청소년수련시설의 예산편성기준을 마련‧시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시설 예산집행의 균형을 유지하며, 건전한 재정운영의 틀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예산 편성 기본방향 ❍ 시설별 책임경영제를 기반으로 하는 건전재정운용 원칙준수 ❍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지방재정법 제34조) ❍ 인건비는 봉급기준에 의거 편성하고,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 불가 ❍ 시설물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에 우선 반영하되, 관리비 및 사업비 예산은 전년도를 준거로 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 2017년 예산편성잠정기준 준용 󰏅 주요내용 ❍ 2017년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 3.7%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보수수준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으로 책정하기 위해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적용 【2017 인건비 인상률 비교】 - 공무원, 여성가족부(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쉼터 종사자) : 3.5% - 서울시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 3.7% * ’1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수준은 공무원 대비 96%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중에 있음 ※ 청소년시설 연도별 인건비 인상률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기본급 인상율 5% 3.8% 2.5% 6급이하 4.5% 3급~5급 3.8% 1.2급 3.2% 3급이하 3.5% 1.2급 2.5%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자녀학비 보조수당 463,990원 465,330원 강사수당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16년 초)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16.9.28. 청탁금지법적용) 맞 춤 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의 경비 보건, 휴양, 도서구입, 문화예술 관람, 체력증진 활동 등의 경비 ❍ 2017년 예산편성 기준 : 붙임 󰏅 향후일정 ❍ ’16.12.28. 2017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시→시설) ❍ ’17. 1. 9. 청소년수련관 운영보조금 결정 - ’17년 보조금 : 12,356백만원 - 예산과목 : (세부)시립청소년 위탁운영지원, (과목)민간위탁금 ❍ ’17. 1.11. 1차 예산안 및 사업계획서 제출(시설→시) ❍ ’17. 1.18. 확정 예산안 및 사업계획서 제출(시설→시, 법인이사회 회의록, 공문) ❍ ’17. 1.20. 2017 청소년시설 예산 및 사업계획 확정 붙임 : 2017년도 예산편성기준(봉급기준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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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기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22404 생산일자 2016-1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희곤 (02)2133-4122) 관리번호 D000002857465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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