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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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마을버스평가결과 및 인센티브 지급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7673 결재일자 2016.12.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규범 강계표 이상훈 이대현 12/15 代이대현 협 조 2016년 하반기 마을버스평가결과 및 인센티브 지급계획 2016. 12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하반기 마을버스 평가결과 및 인센티브 지급계획 마을버스 운행 서비스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16. 하반기 마을버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함 Ⅰ 평가 개요 □ 평가기간 : ’16년 6월 ~ 10월(하반기) □ 평가대상 : 마을버스 134개 업체, 1,557대 (‘16.10.31.기준) ※ 번창운수(’16.3.20), 성수여객(’16.4.19) 하반기 신규반영, 한강운수(’16.9.12) ’17년 상반기 반영 □ 평가체계 : 3개 분야 20개 항목 ○ 평가총점 : 1,060점(경영평가 360점, 서비스평가 600점, 가감점100점) ○ 평가항목 : 경영분야, 서비스분야 및 기타(가․감점) 등 총 20개 항목 - 경영 분야(3) : 체불임금, 운전자확보율, 운전자 월평균 임금수준 - 서비스분야(9) : 배차계획준수, 첫‧막차시간준수, 위반지수, 교통사고지수, 사상자수, 타이어안전관리(17년시행), 운행실태점검, 운전자교육, 서비스만족도 - 기 타(8) : 천연가스버스보유율, 시정협조도, 퇴직금관리, 운수과징금 체납, 운전자사고자부담, 노동관계법령위반,등록기준위반(배차,첫막차),음주운전관리 ※ 서비스만족도는 ‘16년 하반기 평가항목에만 반영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 경영분야 + 서비스분야 + α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1,060점 3개 분야 20개 항목 360점 (900점×0.4) 고용, 임금관련 3개 항목, 총900점 600점 (1,000점×0.6) 신뢰성(280점),안전성(340점),친절성(380점) 9개 항목, 총1,000점 100점 기타 가․감점 8개 항목 = + + Ⅱ 평가 결과 ① 총 평 ○ 총점 평균 947점(’15.하반기 대비 10점↑), 표준편차 19.8(’15.하반기 대비 11.5점↓) (’14.하반기 943점 → ’15.하반기 937점 → ’16.하반기 947점) * 하반기에만 적용되는 서비스만족도 평가 항목 포함한 총점 비교 ➡ 경영․서비스부분 전년 하반기 대비 상승, 업체간 편차 감소 (단위:점) 구분 총점평균 (1,100점만점) 경영평가(환산) (1,000점,환산400점) 서비스(환산) (1,000점,환산600점) 기타 (100점) 2014년 상 840 793(317) 713(428) 96 하 943 818(327) 868(521) 95 2015년 상 847 789(316) 731(439) 93 하 937 810(324) 868(521) 93 2016년 상 836 805(322) 736(442) 75 하 947 822(329) 907(544) 74 ② 분야별 평가결과 □ 경영평가 분야 : 평균 822점 (총점 900점) ○ 경영분야 총점 : 최고 890점, 최저 770점, 표준편차 19.8 - ‘16년(상) 평균 805점(편차 29.8) ⇒ ‘16년(하) 평균 822점(편차 19.8) - 월평균 임금수준은 ‘15상반기 대비 219만원→227만원 다소상승 하였으나, 최대값은 하락(299만원→283만원)하여 업체간 편차가 다소 줄어듬 * 사당3동마을버스 : 평가기간(‘16.5~10)중 총인건비 363,680천원, 평균운전자수 25.6명 ○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경영여건이 열악한 적자업체의 평균 점수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점) 구 분 경영평가(총계) (900점) 체불임금 (300점) 운전자확보율 (200점) 월평균 임금수준 (400점) 전 체 947 299 179 344 흑자업체 949 299 180 345 적자업체 946 298 176 338 ① 체불임금 : 최대 300점, 최소 150점 기준으로 상대평가 - 업체별 지급기준일로부터 체불일수에 따라 감점 - 체불 업체수는 ‘16년 상반기 11개사에서 19개사로 다소 늘었으며, 평균 체불일수는 24일에서 11.3일로 감소 - 하반기 10일이상 체불 반복하는 업체 관리감독 강화 필요 ․적자업체 : 광일운수(12일), 동호운수(39일), 성수여객(24일), 진아중화(55일), 태현교통(13일) ․흑자업체 : 금천운수(20일), 수현운수(10일), 응봉운수(11일),한마음교통(11일) ② 운전자확보율 : 최대 300점, 최소 150점 기준으로 상대평가 - 업체별 적정수준의 대당 운전자 확보 유도를 위해 상대평가 실시 - 전체업체 평균 대당 운전자 확보율은 2.0명으로 ‘16년 상반기 2.1명과 유사 - 최대 운전자 확보업체 금강운수, 안암교통(2.6명), 최소 세광운수(1.3명) ③ 월평균 임금 : 최대 400점, 최소 200점 기준으로 상대평가 - ‘16년 상반기 대비 상승(219만원→227만원) □ 서비스평가 분야 : 평균 907점 (총점 1,000점) ○ 서비스분야 총점 : 최고 951점, 최저 801점, 표준편차 28.1 - ’15년(하) 평균 868점(편차 40.6) ⇒ ’16년(상) 평균 736점(편차 29.1) ⇒ ’16년(하) 평균 907점(편차 28.1) ○ 적자업체의 경우 매월 재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꾸준히 운행률을 관리하고 있고, 흑자업체수(103개)가 적자업체수(31개)의 3배로 서비스평가 분야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음 (단위:점) 구 분 소계 (1,000점) 배차 준수율 (180점) 첫막차 준수 (100점) 위반 지수 (100점) 교통사고 지수 (120점) 사상자 수 (120점) 운행실태 점검 (100점) 서비스만족도 (180점) 운전자 교육 (100점) 전 체 908 150 91 99 110 115 99 143 100 흑자업체 905 150 91 99 109 114 99 143 100 적자업체 916 150 92 100 113 117 100 144 100 ① 배차계획 준수율 : 18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 인가기준 배차간격과 실제 운행기록상의 배차간격의 일치정도를 분석하여 준수율에 따라 평가점수를 부여, 배차정시성 향상 유도 - ‘16년(상) 69.6% 대비 ⇒ ‘16년(하) 69.7%로 정시성 상반기와 유사 ② 첫․막차준수율 :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 첫․막차시간 준수를 통한 마을버스 업체의 신뢰도 향상 도모 - ‘16년(상) 89점 대비 ⇒ ‘16년(하) 82점으로 준수율 소폭 감소 ③ 위반지수 : 최대 100점, 최소 50점 기준으로 상대평가 - 준법운행을 통해 승객의 안전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항목으로, 평가 기간동안 32개 업체에 1,390만원의 과태료 부과 - ’16년 상반기 18개 업체 253만원 징수에 비해 위반업체 13개 증가, 징수금액 1,137만원 증가 (정암운수 : 차령연장미신청 마포구과징금 630만원) ※ 주요 적발사항 : 차령연장미신청, 차고지외무단밤샘주차, 승하차전출발 등 ④ 교통사고지수 : 최대 120점, 최소 50점 기준으로 상대평가 - 사고율 감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고건수에 따라 감점조치, 무사고 업체 74개사 가점 10점 추가 - ‘16년(상) 99건 ⇒ ‘16년(하) 95건으로 다소 감소 ‣ 마을버스 업체 안전교육 강화, 수시 점검을 통한 사고율 감소 지속추진 ⑤ 사상자수 : 최대 120점, 최소 50점 기준으로 상대평가 - 교통사고지수와 더불어 마을버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평가항목으로 - ’16년(상) 사상자수 148명 ⇒ ’16년(하) 사상자수 127명 ‣ ’16(상) 사망3, 중상44, 경상 101명 → ’16(하) 사망0, 중상30, 경상 97명 ※ ④, ⑤ 경찰 사고접수 처리 기준으로, 교통안전공단 통계자료 활용 ⑥ 운행실태점검 :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 마을버스 운전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친절성, 안전성, 편의성, 청결성 등 4개 분야 17개 항목에 대해 운행실태 점검원의 점검 결과 반영 - 운행실태점검 결과 : 업체별 평균 0.5점 감점, 최대감점 3점(대림운수) ⑦ 서비스만족도 : 18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 마을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승객의 고객만족도를 평가하여 이용자 입장의 개선노력을 유도 - 하반기 평가점수 최고 노원13번 85.61점, 최저 강서07번 72.14점 운전자교육 :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규․정규교육을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 도모 □ 기타 가・감점 : 평균 73.9점 (최대 100점) ① 천연가스버스 도입율 : 최대 75점 - 69개업체(경유차량)외 67개업체 전체 CNG차량보유 ② 시정협조도 : 최대 25점 가감점 (’16년 하반기 신설) - 전수조사자료 미제출 19개업체 : 각 5점 감점 - 의원요구자료 미제출 2개업체 : 각 10점 감점 ③ 퇴직금관리 : 최대 5점 가점 (’16년 상반기 신설) -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별도 적립 115개사 5점가점 운전사사고자부담 : 최대 10점/건 감점 (’16년 하반기 신설) - 2개업체(서애운수, 태경운수) 30점 감점 노동관계법령 위반 : 최대 20점/건 감점 (’16년 하반기 신설) - 위반 기준별 감점(’16하반기 해당없음) 등록기준(배차,첫․막차) 위반 : 최대 10점/건 감점 (’16년 하반기 신설) - 위반 기준별 감점(첫차위반 1건, 배차위반 4건) 음주운전관리 : 최대 –150점/건 감점 (’16년 하반기 신설) - 위반 기준별 감점(’16하반기 해당없음) 운수과징금 체납 : 최대 50점 감점 - 5만원이상 1건당 5점 감점 - ’16년 상반기 3개사 5,200천원 → ’16년 하반기 3개사 4,100천원 Ⅲ 인센티브 지급 계획 □ 지급총액 : 1,434백만원 (당초 1,500백만원) ○ 인센티브 지급대상 : 총 134개 마을버스 업체(흑자103개, 적자31개) ○ 인센티브 지급액 : 2,934백만원(상반기 1,500백만원,하반기 1,434백만원) ○ 당초 재정지원계획 수립당시 예측한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소요예산 7,450백만원 대비 66백만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 7,516백만원 지원 □ 인센티브 지급액 변경 내역 ▸ 지원항목 : 3개항목 (①적자업체 재정지원, ②인센티브, ③시설‧장비확충) ▸ 2016년 재정지원 규모 : 총11,000백만원 ○ 재정지원 변경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 비 고 합 계 11,000 11,000 - 적자업체 재정지원 7,450 7,516 66 인센티브 3,000 2,934 ▲66 시설․장비확충 550 550 - 620(조합기금) ○ 적자업체 재정지원 환수액 : 7,137,210원 - 적자업체 재정지원 정산에 따른 환수액을 인센티브 지원금에서 차감 ‣ 쌍문운수 980,320원, 진양교통 6,156,890원 □ 업체별 지급액 산정방법 ○ 총 운전자수를 기초로 한 지급단가(3,496원)에 업체별 운전자수와 평가 순위별 가중치(0.7점)를 반영하여 지급액 배분 업체별 인센티브 지급액 = 총 인센티브 사업비 × 업체별 배분율 - 업체별 배분율(%) = (업체별 배분값/ 전체 배분값의 합) × 100 - 업체별 배분값 = 업체별 운전자수 × 지급단가 × 순위별 가중치(순위별 0.7점 차감) - 지급단가 = 총 사업비/총 운전자수/평가대상 일수 □ 인센티브 집행 기준 및 방법 항목 사용 비율 주 용 도 세 부 용 도 특별상여금 70% ∘ 운수종사자 임금외 추가지급 - 임원제외(운행관련 근무시 포함) 현금으로 지급하는 명절상여금, 휴가비, 격려금 운수종사자 복지 및 시설개선비 15% ∘ 운수종사자 복지비 명절선물구입비, 간식비, 회식비, 체육행사비, 운수종사자 출퇴근차량 임차료 및 주차비, 운수종사자 근무복 구입비 ∘ 차량편의시설 개선비 차량내・외부 도색비, 판금비, 차량시트 교체비, 손잡이 교체비, 방송・냉난방・녹화・요금함 시설개선비 ∘ 대기실 및 휴게실 개선비 대기실 및 휴게실 임차비, 내・외부 시설개선 공사비, 종사자용 가전제품 및 집기 구입비 ∘ 정류장 및 표지판 개선비 교체・수리 및 세척비 차량운행비 15% ∘ 정비비 차량 부품비, 차량 검사 및 수리비 ∘ 유류비 버스유류비(경유, CNG), 윤활유비 ∘ 타이어비 타이어 구입 및 교체비 ∘ 차고지비 차고지 매입 및 임차비 공통 사용금지 항목 ∘ 운수종사자 복지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접대비, 회의비, 화환비, 사무실 사용료(임차료) ∘ 운수종사자에게 기 지급되고 있는 경우 : 임금, 일반식대 ∘ 기타 : 대폐차비용, 사고보상비, 보험료, 핸드폰 사용료, 기타 고지서 비용 ○ 특별상여금 집행 : ’16. 12. 23.한 - 지급대상 기준일 : 2016. 10. 31 이전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퇴직자의 경우 평가기간 내 3개월 이상 근무자 포함 - 지급비율 ① 관리직은 운전직(또는 정비직)의 80% 이하 지급 ② 6개월 미만 근무자는 6개월 이상 근무자의 70% 수준으로 지급 ※ 동일 직종 간에 최소․최대 격차 20% 한도 내에서 차등 지급 가능 ③ 임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단, 평가기간 중 3개월 이상 운행 또는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전 직원의 동의하에 서명날인하고, 근무기록 증빙자료 추가 제출) - 지급절차 ① 운수종사자 특별상여금 지급(업체 → 운수종사자) ※ 운수종사자에게 계좌입금 형식으로 1회 일괄 지급 ○ 운수종사자 복지 및 시설개선비, 차량운행비 집행 : ’17. 4. 30.한 □ 인센티브 정산서 제출 ○ 정산서 제출기한 : ‘17. 4. 30한(업체 → 조합 → 시) ○ 정산서 제출방법 항 목 정산시 제출 서류 총괄 정산서 1. 총괄 정산서 (붙임 2 참조) 특별상여금 2. 특별상여금 지급계획서 (붙임 3 참조) 3. 계좌입금 내역서(은행 발행) 운수종사자 복지 및 시설개선비 4. 집행 영수증 - 증빙가능 영수증(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 간이영수증 : 계좌이체로 거래후 계좌입금 내역 함께 제출 5. 용도별 추가 제출서류 - 복지관련 용도 : 수령내역서 - 대기실 및 휴게실 개선 용도 : 개선 전・후 사진 - 차량편의시설 용도 : 수리 및 정비 세부 견적서 차량운행비 6. 집행영수증 - 증빙가능 영수증(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 간이영수증 : 계좌이체로 거래후 계좌입금 내역 함께 제출 □ 인센티브 집행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 ○ 운수종사자 특별상여금은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급여와 별도로 지급 ○ 인센티브 집행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급액 환수 또는 그에 상응한 제재 조치 ○ 요구자료 제출거부, 증빙 서류위조․허위의 방법 등으로 정산서 제출시 해당업체 재정지원 중단 Ⅳ 향후 일정 □ ’16. 12. 15.(목) : 인센티브 평가결과 통보 □ ’16. 12. 16.(금) : 인센티브 지급. 끝. 붙 임 1 ‘16년도 하반기 인센티브 사업비 지급내역(순위별) 연번 회사명 평가결과 운전자수 인센티브지급액(천원) 운송수지 순위 총점 총합계 특별상여금 (70%) 시설개선비 (15%) 차량운행비(15%) 합계 134 3,154 1,433,478,560 1,003,434,992 215,021,784 215,021,784 33 목동운수 1 986.9 31.8 22,028,283 15,419,798 3,304,243 3,304,243 흑자 38 범일운수 2 985.5 47.4 32,655,292 22,858,704 4,898,294 4,898,294 흑자 101 인수운수 3 983.5 19.2 13,151,595 9,206,117 1,972,739 1,972,739 흑자 14 금강운수 4 980.5 18.0 12,248,809 8,574,166 1,837,321 1,837,321 흑자 21 난곡운수 5 978.3 19.2 13,044,021 9,130,814 1,956,603 1,956,603 흑자 96 은곡운수 6 977.2 36.2 24,434,650 17,104,255 3,665,198 3,665,198 흑자 81 양재운수 7 973.2 18.0 12,092,477 8,464,734 1,813,872 1,813,872 적자 41 신호운수 8 972.9 20.8 13,886,885 9,720,819 2,083,033 2,083,033 흑자 122 하이상운 9 971.3 16.7 11,104,884 7,773,419 1,665,733 1,665,733 흑자 54 서일교통 10 971.0 25.6 16,897,617 11,828,332 2,534,643 2,534,643 흑자 3 개웅운수 11 970.0 24.3 15,967,265 11,177,085 2,395,090 2,395,090 흑자 45 사당3동 12 969.7 25.6 16,727,422 11,709,195 2,509,113 2,509,113 흑자 12 구민버스 13 969.4 19.1 12,377,464 8,664,225 1,856,620 1,856,620 흑자 1 갈현운수 14 968.5 34.2 22,075,856 15,453,099 3,311,378 3,311,378 흑자 113 청진운수 15 967.9 20.4 13,103,173 9,172,221 1,965,476 1,965,476 흑자 72 신명운수 16 967.4 28.2 17,961,325 12,572,928 2,694,199 2,694,199 흑자 126 합성마을 17 967.4 24.6 15,614,881 10,930,417 2,342,232 2,342,232 흑자 65 수락운수 18 967.1 14.3 9,014,709 6,310,296 1,352,206 1,352,206 적자 67 수유운수 19 966.8 14.5 9,112,572 6,378,801 1,366,886 1,366,886 적자 125 한빛운수 20 966.4 25.6 15,947,377 11,163,164 2,392,107 2,392,107 흑자 127 합정운수 21 964.4 19.3 11,963,885 8,374,720 1,794,583 1,794,583 흑자 26 대상운수 22 964.2 44.2 27,210,885 19,047,620 4,081,633 4,081,633 흑자 89 오봉운수 23 963.8 33.9 20,764,406 14,535,084 3,114,661 3,114,661 흑자 44 부일교통 24 963.6 12.2 7,444,372 5,211,060 1,116,656 1,116,656 흑자 130 화계운수 25 963.5 15.6 9,463,279 6,624,295 1,419,492 1,419,492 흑자 87 영운운수 26 963.3 31.4 18,924,619 13,247,233 2,838,693 2,838,693 흑자 11 구로운수 27 963.2 13.9 8,337,908 5,836,535 1,250,686 1,250,686 적자 59 선흥상운 28 962.9 28.2 16,789,975 11,752,982 2,518,496 2,518,496 적자 92 왕금운수 29 962.0 19.8 11,696,506 8,187,554 1,754,476 1,754,476 흑자 58 선진운수 30 961.4 18.8 11,055,662 7,738,964 1,658,349 1,658,349 흑자 90 온누리운수 31 961.1 21.4 12,505,296 8,753,707 1,875,794 1,875,794 흑자 118 태진마을 32 961.1 17.2 9,951,189 6,965,832 1,492,678 1,492,678 흑자 2 강동교통 33 961.1 41.3 23,809,372 16,666,560 3,571,406 3,571,406 흑자 46 삼청교통 34 960.4 15.0 8,593,231 6,015,262 1,288,985 1,288,985 적자 104 일원교통 35 960.2 31.7 18,034,786 12,624,350 2,705,218 2,705,218 흑자 107 중랑운수 36 960.0 16.1 9,093,912 6,365,738 1,364,087 1,364,087 흑자 52 서북운수 37 959.6 26.5 14,902,548 10,431,783 2,235,382 2,235,382 흑자 124 한마음교통 38 959.1 16.6 9,291,216 6,503,851 1,393,682 1,393,682 흑자 134 흑석운수 39 959.0 47.0 26,054,353 18,238,047 3,908,153 3,908,153 흑자 119 태현교통 40 958.5 21.0 11,553,705 8,087,593 1,733,056 1,733,056 적자 19 나경운수 41 958.4 14.8 8,112,458 5,678,721 1,216,869 1,216,869 적자 20 낙산운수 42 957.9 14.5 7,870,594 5,509,416 1,180,589 1,180,589 흑자 111 청암운수 43 957.7 22.7 12,273,982 8,591,787 1,841,097 1,841,097 흑자 27 대영마을 44 957.5 41.3 22,150,096 15,505,067 3,322,514 3,322,514 흑자 5 경성운수 45 956.9 13.2 7,012,391 4,908,674 1,051,859 1,051,859 흑자 95 웅산교통 46 956.9 15.8 8,378,157 5,864,710 1,256,724 1,256,724 흑자 32 명승운수 47 956.8 21.5 11,286,059 7,900,241 1,692,909 1,692,909 흑자 132 화인운수 48 956.3 10.8 5,656,453 3,959,517 848,468 848,468 적자 29 대진여객 49 956.2 16.8 8,729,138 6,110,397 1,309,371 1,309,371 적자 66 수빈운수 50 956.0 23.3 12,015,944 8,411,161 1,802,392 1,802,392 흑자 84 연일교통 51 955.5 25.8 13,170,764 9,219,535 1,975,615 1,975,615 흑자 106 종로운수 52 955.3 16.7 8,503,589 5,952,513 1,275,538 1,275,538 흑자 115 충정운수 53 955.1 16.8 8,481,818 5,937,272 1,272,273 1,272,273 흑자 60 성삼운수 54 954.7 19.7 9,861,062 6,902,743 1,479,159 1,479,159 흑자 61 성서교통 55 954.5 30.7 15,279,163 10,695,414 2,291,874 2,291,874 흑자 55 서초교통 56 954.0 14.4 7,081,175 4,956,823 1,062,176 1,062,176 흑자 18 길음운수 57 953.7 14.9 7,292,963 5,105,074 1,093,944 1,093,944 흑자 37 번창운수 58 952.7 86.8 42,185,777 29,530,044 6,327,867 6,327,867 흑자 10 광장운수 59 952.7 13.5 6,535,767 4,575,037 980,365 980,365 적자 100 응봉운수 60 952.7 15.7 7,503,452 5,252,416 1,125,518 1,125,518 흑자 63 성암운수 61 952.6 33.8 16,085,362 11,259,753 2,412,804 2,412,804 흑자 7 고려승객 62 952.6 25.0 11,798,089 8,258,662 1,769,713 1,769,713 흑자 99 은천운수 63 951.5 23.1 10,811,199 7,567,839 1,621,680 1,621,680 흑자 73 신목교통 64 951.0 23.0 10,674,084 7,471,859 1,601,113 1,601,113 흑자 47 삼하운수 65 950.9 21.8 10,027,395 7,019,177 1,504,109 1,504,109 흑자 6 계현운수 66 950.4 17.2 7,842,210 5,489,547 1,176,332 1,176,332 흑자 112 청진교통 67 950.0 11.7 5,322,272 3,725,590 798,341 798,341 적자 110 청록운수 68 949.7 43.9 19,759,163 13,831,414 2,963,874 2,963,874 흑자 50 새한교통 69 949.1 18.6 8,318,739 5,823,117 1,247,811 1,247,811 흑자 133 휘경운수 70 948.5 14.6 6,449,873 4,514,911 967,481 967,481 흑자 8 고척운수 71 948.4 15.8 6,957,873 4,870,511 1,043,681 1,043,681 흑자 70 승마교통 72 948.3 13.9 6,066,474 4,246,532 909,971 909,971 적자 53 서애운수 73 947.9 17.0 7,354,857 5,148,400 1,103,229 1,103,229 적자 131 화송옥수운수 74 947.7 24.3 10,406,256 7,284,379 1,560,938 1,560,938 흑자 91 와룡운수 75 947.6 20.4 8,652,550 6,056,785 1,297,882 1,297,882 흑자 51 서북교통 76 947.6 26.4 11,117,874 7,782,512 1,667,681 1,667,681 흑자 36 미향운수 77 947.3 18.4 7,663,976 5,364,783 1,149,596 1,149,596 흑자 79 안암교통 78 947.2 20.4 8,456,963 5,919,874 1,268,544 1,268,544 흑자 102 인왕교통 79 947.2 14.6 5,969,418 4,178,592 895,413 895,413 적자 76 쌍문운수 80 947.0 54.8 22,294,292 15,606,004 3,344,144 3,344,144 흑자 30 동호운수 81 946.6 17.7 7,125,641 4,987,948 1,068,846 1,068,846 적자 78 아현운수 82 946.1 10.0 3,977,769 2,784,439 596,665 596,665 적자 77 아리랑교통 83 945.2 29.2 11,545,213 8,081,649 1,731,782 1,731,782 흑자 28 대운교통 84 945.2 41.8 16,398,021 11,478,615 2,459,703 2,459,703 흑자 88 오렌지교통 85 944.9 23.3 9,033,298 6,323,308 1,354,995 1,354,995 흑자 74 신수동마을 86 944.9 27.8 10,716,555 7,501,588 1,607,483 1,607,483 흑자 93 우리교통 87 944.5 18.3 6,988,287 4,891,801 1,048,243 1,048,243 흑자 75 신오류운수 88 943.2 15.6 5,887,914 4,121,540 883,187 883,187 적자 35 미봉운수 89 943.2 54.4 20,354,261 14,247,983 3,053,139 3,053,139 흑자 108 진아중화 90 942.3 24.9 9,219,726 6,453,808 1,382,959 1,382,959 적자 17 금호교통 91 942.3 18.4 6,765,468 4,735,828 1,014,820 1,014,820 흑자 39 보라매운수 92 942.1 30.3 11,003,520 7,702,464 1,650,528 1,650,528 흑자 24 대림운수 93 941.6 24.8 8,922,035 6,245,425 1,338,305 1,338,305 흑자 103 인헌운수 94 940.1 54.1 19,266,246 13,486,372 2,889,937 2,889,937 흑자 71 신림운수 95 939.6 14.0 4,948,522 3,463,965 742,278 742,278 흑자 23 노들운수 96 939.3 28.9 10,082,458 7,057,721 1,512,369 1,512,369 흑자 43 부생운수 97 939.2 23.7 8,175,560 5,722,892 1,226,334 1,226,334 흑자 16 금천운수 98 937.7 19.4 6,634,759 4,644,331 995,214 995,214 흑자 13 구의교통 99 936.0 37.6 12,713,190 8,899,233 1,906,978 1,906,978 흑자 64 세광운수 100 935.9 13.0 4,344,915 3,041,441 651,737 651,737 흑자 98 은수교통 101 935.9 14.1 4,669,205 3,268,444 700,381 700,381 적자 49 새롬교통 102 935.7 17.3 5,659,480 3,961,636 848,922 848,922 적자 40 복지운수 103 934.5 34.4 11,109,215 7,776,451 1,666,382 1,666,382 흑자 129 홍제교통 104 934.3 16.3 5,204,711 3,643,298 780,707 780,707 흑자 56 서초그린교통 105 934.2 12.1 3,839,935 2,687,955 575,990 575,990 적자 83 연성교통 106 934.1 20.6 6,438,560 4,506,992 965,784 965,784 적자 25 대산교통 107 934.0 19.9 6,161,608 4,313,125 924,241 924,241 적자 80 약수교통 108 930.9 18.9 5,765,398 4,035,779 864,810 864,810 적자 42 부민운수 109 929.7 16.8 5,072,865 3,551,006 760,930 760,930 흑자 97 은성운수 110 929.6 22.6 6,731,660 4,712,162 1,009,749 1,009,749 적자 31 마포운수 111 928.7 19.6 5,771,180 4,039,826 865,677 865,677 흑자 4 개포운수 112 928.7 18.9 5,487,775 3,841,442 823,166 823,166 흑자 57 석계운수 113 928.5 29.1 8,369,030 5,858,321 1,255,354 1,255,354 적자 22 남산운수 114 928.5 18.4 5,224,782 3,657,348 783,717 783,717 흑자 9 광일운수 115 927.6 39.0 10,927,985 7,649,589 1,639,198 1,639,198 흑자 121 포이운수 116 926.8 17.4 4,810,926 3,367,648 721,639 721,639 흑자 114 청화운수 117 926.7 26.6 7,255,198 5,078,638 1,088,280 1,088,280 적자 86 염동운수 118 926.3 32.3 8,697,226 6,088,058 1,304,584 1,304,584 흑자 109 진양교통 119 925.2 37.8 10,024,391 7,017,074 1,503,659 1,503,659 흑자 82 양정운수 120 923.3 17.9 4,692,106 3,284,474 703,816 703,816 흑자 105 정암운수 121 922.8 36.3 9,375,843 6,563,090 1,406,376 1,406,376 흑자 15 금양운수 122 918.9 16.9 4,300,033 3,010,023 645,005 645,005 흑자 116 태경운수 123 918.3 13.5 3,381,526 2,367,068 507,229 507,229 적자 128 형일교통 124 918.0 23.0 5,691,111 3,983,778 853,667 853,667 흑자 94 우리운송 125 917.8 19.6 4,782,693 3,347,885 717,404 717,404 흑자 85 연희교통 126 917.3 14.9 3,590,179 2,513,125 538,527 538,527 적자 120 태화운수 127 914.5 21.0 4,968,422 3,477,895 745,263 745,263 흑자 69 스마일버스 128 906.4 28.6 6,666,683 4,666,678 1,000,002 1,000,002 적자 48 상도3동 129 904.7 22.3 5,112,952 3,579,066 766,943 766,943 흑자 34 미금운수 130 902.0 20.7 4,681,572 3,277,100 702,236 702,236 흑자 123 한남상운 131 901.6 25.1 5,570,272 3,899,190 835,541 835,541 흑자 68 수현운수 132 888.1 16.2 3,546,608 2,482,625 531,991 531,991 흑자 117 태영교통 133 887.7 24.1 5,187,243 3,631,070 778,086 778,086 흑자 62 성수여객 134 879.9 10.9 2,309,446 1,616,612 346,417 346,417 적자 (미지급업체) 붙 임 2 ‘16년 하반기 인센티브 정산서 서식 인센티브 정산서(총괄) (작성 예시) 마을버스 업체명 : OO운수 총괄 구분 계(원) (100%) 특별상여금(원) (70%) 운수종사자 복지 및 시설개선비(원) (15%) 차량운행비(원) (15%) 수령액 1,000,000 700,000 150,000 150,000 집행(사용)액 1,000,000 700,000 150,000 150,000 미집행액 0 0 0 0 항목별 세부 정산내역 ❍ 운수종사자 복지 및 시설개선비, 차량운행비에 대한 사용내역 기입 항목 용도 세부용도 (사용내역) 금액(원) 비고 특별상여금 운수종사자 상여금 지급 명절 상여금 운수종사자 복지 및 시설개선비 운수종사자 복지비 회식비 운수종사자 복지 및 시설개선비 대기실 개선비 화장실 공사비 운수종사자 복지 및 시설개선비 정류장 개선비 표지판 교체비 차량운행비 타이어비 타이어 구입비 차량운행비 유류비 윤활유비 2017. 4.(제출일) O O 운수 대표이사 O O O (인: 법인인감) 붙 임 3 운수종사자 특별상여금 지급계획 및 지급계산식 운수종사자 특별상여금 지급계획 (작성 예시) 마을버스 업체명 : OO운수 운수종사자 특별상여금 배정금액 : 000,000원 인센티브 지급내역 ❍ 운수종사자별로 본인이 인센티브 지급액 확인 후 서명란에 날인 연번 직책 성명 입사일 인센티브 지 급 액 입금 계좌번호 지급확인 서 명 연락전화 비고 (재직기간) 은행명 계좌번호 1 운전직 김운전 2010.4.5 자 필 6개월이상 2 〃 OOO 2010.6.5 〃 〃 3 〃 OOO 2010.8.5 〃 〃 4 〃 OOO 2011.12.1 〃 〃 5 〃 OOO 2011.6.1 〃 〃 6 〃 OOO 2011.8.1 〃 〃 7 〃 OOO 2011.10.1 〃 〃 8 〃 OOO 2012.3.1 〃 〃 9 〃 OOO 2012.4.1 〃 6개월미만 10 〃 OOO 2012.5.1 〃 〃 11 〃 OOO 2012.7.1 〃 〃 12 정비직 이정비 2011.9.1 〃 6개월이상 13 〃 OOO 2012.4.10 〃 6개월미만 14 관리직 박관리 2011.9.1 〃 6개월이상 15 〃 OOO 2012.5.10 〃 6개월미만 2017. 4.(제출일) O O 운수 대표이사 O O O (인: 법인인감) ※ 계획서 작성시 주의사항 ① 2016. 10. 31 이전 입사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 - 퇴직자의 경우 평가기간(2016.6.1.~2016.10.31) 내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6개월 미만 근무자 수준으로 지급 ② 관리직은 운전직(또는 정비직)의 80%로 지급 ③ 6개월 미만 근무자는 6개월 이상 근무자의 70% 수준으로 지급 ※ 동일직종간의 인센티브 지급액을 최소․최대 격차 20% 한도 내에서 차등(가감) 지급 가능 ④ 임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단, 평가기간 중 3개월 이상 운행업무 또는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전 직원의 동의 하에 서명날인하고, 근무기록 추가 제출) 운수종사자 특별상여금 지급 계산식 (계산 예시) ❍ 운수종사자 특별상여금 총액 : 10,000,000원 ❍ 특별상여금 지급대상자 : 15명 - 운전직 11명(6개월 이상 근무자 8명, 6개월 미만 근무자 3명) - 정비직 2명(6개월 이상 근무자 1명, 6개월 미만 근무자 1명) - 관리직 2명(6개월 이상 근무자 1명, 6개월 미만 근무자 1명) ❍ 지급기준 - 관리직은 운전직(정비직)의 80%로 지급 - 6개월 미만 근무자는 6개월 이상 근무자의 70% 지급 - 퇴직자의 경우 평가기간 내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6개월 미만 근무자 수준으로 지급 ※ 동일직종간의 인센티브 지급액을 최소․최대 격차 20% 한도 내에서 차등(가감) 지급 가능 ❍ 계산 방법 - 지급대상을 4가지로 분류 후 비율에 따라 지급 구분 운전직, 정비직 관리직 6개월 이상 근무 6개월 미만 근무 6개월 이상 근무 6개월 미만 근무 ① 인원 9 4 1 1 ② 지급 비율 100% 70% 80% 56% (100%×0.8×0.7) ③ 1인당 지급액 (1인당 지급단가 : T) 1×T = 1T 0.7×T = 0.7T 0.8×T = 0.8T 0.56×T = 0.56T ④ 분류별 지급총액 (①×②×T) 9×1×T = 9T 4×0.7×T = 2.8T 1×0.8×T =0.8T 1×0.56×T =0.56T ⑤ 1인당 지급단가(T) (총액 10,000,000원) 9T+2.8T+0.8T+0.56T = 13.16×T = 10,000,000 따라서, T = 759,878원 1인당 지급액(평균) 759,878원 (1T) 531,916원 (0.7T) 607,902원 (0.8T) 425,532원 (0.56T) □ 업체별 지급액 산정방법 ○ 총 운전자수를 기초로 한 지급단가(3,496원)에 업체별 운전자수와 평가 순위별 가중치(0.7점)를 반영하여 지급액 배분 업체별 인센티브 지급액 = 총 인센티브 사업비 × 업체별 배분율 - 업체별 배분율(%) = (업체별 배분값/ 전체 배분값의 합) × 100 - 업체별 배분값 = 업체별 운전자수 × 지급단가 × 순위별 가중치(순위별 0.7점 차감) - 지급단가 = 총 사업비/총 운전자수/평가대상 일수 ⇒ 3,496원 : 14.3억/3,154명/130일 □ 업체별 지급액 산정풀이 ○ 지급단가 - 지급단가 = 총사업비/총운전자수/평가대상일수 = 1,433,478,560원/3,154명/130일 = 3,496원 ○ 업체별가중치 - 업체별가중치 = 대상업체수-(순위별가중치×(해당업체순위-1)) = 134-(0.7×(업체순위-1)) ○ 업체별배분값 - 업체별배분값 = 업체별운전자수×지급단가×업체별가중치 ○ 업체별배분율 - 업체별배분율 = (업체별 배분값/전체 배분값의 합)×100 ○ 업체별산정액 - 업체별산정액 = 1+2+3 1. 총사업비×특별상여금배분율(70%), 2. 총사업비×시설개선(15%), 3. 총사업비×차량운행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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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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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버스정책과-27673 | 생산일자 | 2016-12-15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이규범 (02-2133-2273) | 관리번호 | D0000028438299 |
분류정보 |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대중교통서비스개선 > 시내마을버스서비스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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