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에코마일리지시스템 개선 및 운영 유지보수 제안서 평가 계획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6520 결재일자 2016.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코마일리지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김태인 박상일 11/28 이승복 2017년 에코마일리지시스템 개선 및 운영 유지보수 제안서 평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11. 2017년 에코마일리지시스템 개선 및 운영 유지보수 제안서 평가 계획 『2017년 에코마일리지시스템 개선 및 운영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입찰 참가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과 제안내용 등을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평가하여 우선협상 대상 적격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ㅊ 2017년 에코마일리지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 계획(기후변화대응과-9604, 2016.07.0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 44조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45호, 2013.9.6.)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3801호, 2011.6.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행정자치부예규 제33호, 2013.11.23.) 서울시정보화사업제안서평가방법세부기준(정보기획담당관-6915, 2016.05.03.) Ⅱ 사 업 개 요 ㅊ 사 업 명 : 2017년 에코마일리지시스템 개선 및 운영 유지보수 용역 사업기간 : 2017.1.1 ~ 2017.12.31 사 업 비 : 166,056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내용 ❍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모바일 적응형 웹으로 개편 ❍ 에코마알리지 관리시스템 개선 ❍ 에코마일리지시스템 운영지원 서버용 상용SW 도입·설치 ❍ 에코마일리지시스템 및 상용SW 유지보수 Ⅲ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ㅊ 제안서 평가 일정 (예정) ❍ 제안서 접수 : 2016. 12.14(수) 10:00 ~ 17:00 ❍ 정량적 평가 : 2016. 12.14(수) ~ 12.15(목) ❍ 정성적 평가(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016. 12. 15(목) 14:00 제안서 평가 일반 기준 ❍ 서울시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정보기획담당관-6915, 2016.05.03) 에 의하며, ❍ 세부 평가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9호, 2015.04.10)」을 준용함 제안서 평가 방법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을 기준으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지표 20점, 정성적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참여인력의 기술상태, 유사 사업 수행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약자 및 우수기업 가점과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가점을 담당자가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평균한 점수로 산출 ※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평가점수는 소수점이하 5자리까지 산정후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4자리까지 산출 ❍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할 수 없음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지표 (계량화) ▪ 참여인력 기술상태 6 20 ▪부서(담당자) 평가 ※가점은정량적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함 ▪ 사업수행경험 실적건수 3 실적금액 3 ▪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6 ▪ 신인도 품질인증, 하도급관련 2 ▪ 가감점 약자 및 우수기업 (7.6) 일자리창출 (2) 고용안정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6) 정성적 평가 ▪ 사업수행계획부문 15 70 ▪평가위원 평가 ▪ 개발(기술)부문 20 ▪ 사업관리부문 20 ▪ 지원부분 15 입찰가격 평가 ▪ 추정가격대비 입찰가격 10 ▪평점산식 적용평가 합 계 100점 기술능력 평가기준 ❍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 연번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점수 1 참여인력 기술상태 ▪사업책임자·부문별 참여 인력의 기술등급 및 경력상태 6 2 사업수행경험 ▪실적금액 :공공기관 유사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수행실적 금액(최근3년간) 3 ▪실적건수 : 공공기관 유사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수행실적 건수(최근3년간) 3 3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4 신인도 ▪기술(품질) 인증보유 (GS인증 보유, 소프트웨어 개발특허, IT서비스 품질관리인증) ▪하도급 관련, 납품지연, 혁신형 중소기업 2 5 약자 및 우수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 (7.6) 일자리창출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2) 고용안정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채용 (4) 근로 및하도급법 준수정도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업체 (-6) 합 계 20 1. 참여인력 기술상태(기준점수 6점, 기준점수비례제, 참여 지분율 반영) ❍ 평가대상 :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부문별 참여기술자 ❍ 평가기준 : 개인별 기술등급을 점수화하여(해당 인원수 × 기술상태 평가점수 × 참여지분율) 누계로 계산 ❍ 환산식 : 기준점수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입찰참가자 중 최고점수)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점수기준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참여인력기술상태 5 4 3 2 1 ※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 「에코마일리지시스템 개선 및 운영 유지보수 용역 사업」 제안서 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붙임 7] 에 의함 ※ 참여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명은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함 2. 수행경험(기준점수 6점, 상대평가제, 참여지분율 반영) ❍ 평가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공공기관 유사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적(최근3년간) ※ 유사사업 분야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홈페이지 포함)구축·운영 ※ 공고일 기준 완료한 사업실적에 한함. ※ 주관사 또는 컨소시엄 실적만 인정하며,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평가기준 : 실적금액(3점)과 실적건수(3점)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단, 관련실적만 인정하며,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는 지분비율만큼만 인정한다. - 본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여지분비율을 반영한다. - 실적의 증명은 『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평가예시] ▪ 실적금액(기준점수 3점, 최근3년간 평가대상 사업실적 합계금액) 업 체 “가” “나” “다” 비 고 실적금액(억원) 7 9.5 9.3 등급별 평가점수 배분율 등급 수 우 미 양 가 점수(%) 100 90 80 70 60 환 산 점 수 2.40 3.00 2.70 [평가예시] ▪ 실적건수(기준점수 3점, 최근3년간 평가대상 사업실적 건수) 업 체 “가” “나” “다” 비 고 실적건수 4 5 7 등급별 평가점수 배분율 등급 수 우 미 양 가 점수(%) 100 90 80 70 60 환산점수 2.40 2.70 3.00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등급 으로 동일하게 부여) ▪ 상대평가시 업체수별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3. 경영상태(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 평가대상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 우 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0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 본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여지분비율을 반영한다. 4. 신인도 (기준점수 2점, 절대평가제) ❍ 평가대상기간 : 최근3년간 평 가 항 목 평점 가. 기술(품질) 인증보유 󰋯기술인증(GS 인증, 특허, 성능인증, 품질인증/보증, 신제품, 신기술 등)을 1개 이상 보유한 제품 1.0 나. 하도급 관련 (1)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2) 최근 1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0.5 -0.5 다. 납품지연 󰋯최근 6개월 이내에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1) 지체일수 45일 이상 (2)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3)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4) 지체일수 15일 미만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감점 -0.8 -0.6 -0.4 -0.2 -0.5 라. 혁신형 중소기업 (1)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으로 지정 받은 자 0.5 ❍ 평가기준 ※ 평가항목에 대한 증명은 제안서 제출과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A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건복지부 지정) 2 2 B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C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D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 우수기업(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E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F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G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H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I 1. 당해사업 투입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J 1. 당해사업 투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K 1.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5 (각 –1) -0.5 -0.5 5. 가산점 주) 1.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2. 일자리창출의 신규채용 인력, 고용안정의 장애인 신규 채용인력은 참여율(투입률)을 반영하여 가산점 계산하며, 제안서의 사업수행 인력에서는 제외한다. ※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 제출하며, 차후 채용관련서류 및 인력 투입관련 증명서류 제출 3. 중소기업 가산점(G, H)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별 가산점 계산 후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가산점 평가방법 ①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D”의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C”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 2)”,“신규채용 우수기업(“E”)”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2)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2”)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거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 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거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 5월 직원수 100명 인 경우 : (5/100 + 9/100 + 14/100)/3 = 0.093 , 9.3% ④ “D"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중소기업(“G” 또는 “H”), 여성기업(“D-1”), 장애인기업(“C-1”)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지역업체(“H”)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⑦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D"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D-3”), "F"의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⑨ "I"와 “J"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별지서식 18])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I"의 일자리창출, ”J"의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신규인력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⑩ “J”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제안서 제출 시 확약서([별지서식 18]),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⑪ “K"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 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을 확인한다. ❍ 정성적 지표에 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함.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2.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참조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붙임 5]와 같이 정함. 3.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자유롭게 평가하나, 업체간 변별력 확보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사업수행 계획 부문 사업수행 경험 - 사업수행경험의 유사성 - 사업수행경험 건수 및 시기 - 사업수행 규모 및 역할 15 대상 업무의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및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수행결과의 활용성 사업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최신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개발(기술)부문 사업추진 내용 및 수행방안 - 유지보수 계획 및 수행방안의 적정성 - 유지보수 조직․절차․범위․기간의 적정성 20 사업수행 환경 - 수행능력 적정성 - 전문가 참여방안 및 참여 전문가의 전문성 여부 - 개발장비 및 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사업관리부문 사업수행조직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사업 책임자(PM)의 역량 - 참여인력의 적정성(참여인력의 수, 역량) 20 품질보증방안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및 인력의 역량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관리방법론 - 위험․자원․진도․보안․형상․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지원부문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내용․일정․조직의 적정성 15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확신성 - 저작권존중여부 시험운영 - 시험운영 방법, 내용, 일정, 조직의 적정성 비상대책 -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 전문업체기술의 부합성, 역량, 전문업체 활용방안 및 컨소시엄구성의 적정성 계 70 가격입찰 평가기준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의 경우 - 평 점 = 10 × (최저입찰가격 /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3.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한다. 평가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기타사항 ❍ 제안서 기술평가 내용에 대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별 서약서 작성․수령 ❍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Ⅳ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ㅊ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인 원 : 총 7명(평가위원장 포함) ❍ 구 성 - 평가 위원장 : 평가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평 가 위 원 : 정보화분야 전문가 7명 그 룹 위 원 수 비 고 정 보 보 호 1 정보기획담당관 후보자 선정 요청 정보시스템 3 컨 텐 츠(웹) 3 ❍ 진행 및 의결 -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 가능 - 평가위원회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과반수로 함 평가위원 선정 ❍ 정보기획담당관(정보보호, 정보시스템, 컨텐츠)에 평가위원 후보자 선정 요청 - 후보배수 : 전문분야별 위원수의 5배수 ❍ 정보기획담당관에서 통보한 평가위원 후보자별 고유번호 부여 후 보안 유지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전문분야별 평가위원 번호 추첨 - 전문분야별 다빈도 순으로 결정(동일한 경우 고령자순) ❍ 추첨된 인원에 대한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 확정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 일 시 : 2016. 12. 15(목) 14: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1층 회의실 ❍ 제안설명 순서 : 제안서평가회 당일 추첨에 의함 ❍ 방 법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설명 및 평가위원의 질의를 통해 평가 - 평가회의는 1․2․3부로 나누어 운영 ※ 사전검토 시간 생략(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 배포) - 제안업체별 총 30분씩 시간배정(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순서 <제1부>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개 회 · 인사말씀 및 위원소개, ·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 서약서 작성 ·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붙임1】 ⇩ <제2부> 【입찰 참가업체 제안발표】 정성적평가 · 입찰 참가업체 제안발표 (업체당 20분), 질의응답(10분) ·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평가【붙임5】 ⇩ <제3부> 【 협상순위 결정 】 정성적 평가집계 · 각 항목별 배점에 따른 위원별 점수 합산 【붙임6, 7】 ⇩ 제안가격평가 · 가격입찰서 개찰 · 입찰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붙임8】 ⇩ 종합집계 · 기술능력 평가점수(정량적 지표 평가점수와 정성적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 합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 · 종합평가서의 평점이 평가표와 일치하는지 확인 · 평가위원장이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및 서명【붙임9】 ⇩ 평가의결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붙임10】 Ⅴ 행 정 사 항 ㅊ 평가위원 후보자 선정 및 예비명부 작성 후 보안 유지 평가위원회 개최 준비 ❍ 회의실, 빔 프로젝트, 스크린, 노트북, 명패, 필기도구, 음료, 다과 등 평가위원회 운영비용 : 1,1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150,000원(2시간초과) × 7명 = 1,050,000원 ❍ 다과비(음료, 다과) : 50,000원 예산과목 ❍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 총괄 대응,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따로붙임 : 1. 서약서 2.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기준 3. 정성적 지표에 의한 평가기준 4.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5.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6.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7. 정석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8.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9. 제안서 종합평가서 10.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서 11.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붙임1]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17년 에코마일리지시스템 개선 및 운영 유지보수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평가기준, 평가내용, 평가결과 등 제반 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6년 12월 일 평가위원 성 명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2]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지표 (계량화) ▪ 참여인력 기술상태 6 20 ▪부서(담당자) 평가 ※가점은정량적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범위 내에서 부여함 ▪ 사업수행경험 실적건수 3 실적금액 3 ▪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6 ▪ 신인도 품질인증, 하도급관련 2 ▪ 가감점 약자 및 우수기업 (7.6) 일자리창출 (2) 고용안정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6) 정성적 평가 ▪ 사업수행계획부문 15 70 ▪평가위원 평가 ▪ 개발(기술)부문 20 ▪ 사업관리부문 20 ▪ 지원부분 15 입찰가격 평가 ▪ 추정가격대비 입찰가격 10 ▪평점산식 적용평가 합 계 100점 ※ 당해사업을 위해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최고 2점의 가점 부여하며, 약자 및 우수업체의 경우 최고 6점의 가산점을 더하여 평정하되, 가점으로 인한 합계는 정량적 평가점수 배점(2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붙임3] 정성적 지표에 의한 평가기준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사업수행 계획 부문 사업수행 경험 - 사업수행경험의 유사성 - 사업수행경험 건수 및 시기 - 사업수행 규모 및 역할 15 대상 업무의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및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수행결과의 활용성 사업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최신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개발(기술)부문 사업추진 내용 및 수행방안 - 유지보수 계획 및 수행방안의 적정성 - 유지보수 조직․절차․범위․기간의 적정성 20 사업수행 환경 - 수행능력 적정성 - 전문가 참여방안 및 참여 전문가의 전문성 여부 - 개발장비 및 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사업관리부문 사업수행조직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사업 책임자(PM)의 역량 - 참여인력의 적정성(참여인력의 수, 역량) 20 품질보증방안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및 인력의 역량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관리방법론 - 위험․자원․진도․보안․형상․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지원부문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내용․일정․조직의 적정성 15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확신성 - 저작권존중여부 시험운영 - 시험운영 방법, 내용, 일정, 조직의 적정성 비상대책 -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 전문업체기술의 부합성, 역량, 전문업체 활용방안 및 컨소시엄구성의 적정성 계 70 [붙임4]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 점 업 체 명 가 나 다 라 1. 참여인력 기술상태 6 2. 유사사업 수행경험 (실적) 실적금액 3 실적건수 3 3. 경영상태 6 4. 신인도 2 5.가감점 1) 약자 및 우수기업 (7.6) 2) 일자리창출(가점) (2) 3). 고용안정 (4) 4) 근로 및 하도급법준수정도 (-6) 총 합 계 20 2016년 12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5]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대항목 중항목 배점 업체별 점수 (수/우/미/양/가) 가 나 다 라 사업수행 계획 부문 사업수행 경험 17 대상 업무의 이해도 사업추진 전략 개발(기술)부문 사업추진 내용 및 수행방안 20 사업수행 환경 사업관리부문 사업수행조직 16 품질보증방안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지원부문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17 기밀보안 시험운영 비상대책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합계(정성적 평가) 70 ※ 등급별 점수(%) :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하(자료 미제출 시)-0 2016년 12월 일 평가위원 (인) [붙임6]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 (업체별) 업체명 : 구 분 배점 위 원 명 조정 조정 소계 평균 점수 1 2 3 4 5 6 7 최고 최저 사업수행계획 부문 15 개발(기술)부문 20 사업관리부문 20 지원부문 15 계 70 ※ 평균점수 :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수-2)로 나눈 값 ※ 평균점수는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 2016년 12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7]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 (종합) 구 분 배 점 업 체 명 가 나 다 라 사업수행계획 부문 15 개발(기술)부문 20 사업관리부문 20 지원부문 15 계 70 2016년 12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8]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 점 업 체 명 비 고 가 나 다 라 입찰가격 최저입찰가격 원 (추정가격 대비비율, %) ( %) ( %) ( %) ( %) 평가점수 10 추정가격 원 2016년 12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9] 제안서 종합평가서 업체명 구 분 가 나 다 라 비 고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담당자(부서) 평 가 정성적 평가 (70) 심 사 위 원 평 가 입찰가격평가 (10) 평 점 산 식 적 용 합 계 (순 위) ( ) ( ) ( ) ( ) 2016년 12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10]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서 “2017년 에코마일리지시스템 개선 및 운영 유지보수 용역”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함. ○ 협상적격자 : 개 업체 ○ 협상순위 - 1위 업체 : - 2위 업체 : - 3위 업체 : 2016년 12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11]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2017년 에코마일리지시스템 개선 및 운영 유지보수 용역”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의결사항 2016년 12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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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코마일리지시스템 개선 및 운영 유지보수 제안서 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6520 생산일자 2016-1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인 (2133-3602) 관리번호 D000002818174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에코마일리지시스템관리및고도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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