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33263 결재일자 2016.1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호상 공성국 양완수 이대현 11/11 윤준병 협 조 교통정책과장 이원목 버스정책과장 이상훈 주차계획과장 윤보영 보행정책과장 이방일 자전거정책과장 김성영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교통정보과장 이경순 지하철혁신추진반장 박진순 연말 심야 택시승차문화 개선을 위한 종로 택시해피존 세부운영 계획 2016. 11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택시 양노조, 양조합과 운영방안 협의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안전장비구매 유관기관인력협조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구청, 경찰서 택시조합, 노조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배포 유관기관 협조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심야 택시승차문화 개선을 위한 종로 택시해피존 세부운영 계획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 해소 및 승차질서 개선을 위해 택시잡기가 어려운 지역 중 종로를 대상으로 2016년 해피존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코자 함 1 추 진 개 요 운영개요 ○ 운영장소 : 종로 일대(종각역~종로3가역, 650m) ○ 운영일시 : ’16.12. 3~12.24, 매주 토요일 0~2시(총 4회) ○ 운영내용 : 발광형 임시승차대 설치 → 임시승차대에서만 택시승차 유도 그간 추진 경과 ○ ’11년 : 심야콜 수락건수에 대한 인세티브 지급(콜수락율 46%증가) - 심야 콜호출 영업건에 대해 콜센터 및 운전자에게 각각 1,000원 지급 ○ ’15. 7월 : 열린토론회에서 안건으로 논의(갈등조정담당관) - 승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시범사업 후 타지역 확대필요 ○ ’15.10.23 ~ 12.24 : 강남대로 택시해피존 시범운영 - 택시해피존내 영업건당 3,000원 지급(택시양조합) - 택시공급 11.7%↑, 시민만족도 79.3%, 대기시간 8.4분↓ ○ ’15.10.30/’16.1.29 : 택시해피존 지속성 담보를 위한 법개정 건의 ○ ’16.11. 1. : 택시해피존 운영관련 업계 협의(택시 양조합 및 노조) - 운행지역, 운행기간 및 운영인력 지원 등 추진방안 협의 2 택시운행 실태 ○ 택시수급 불균형 : 심야시간(0~1시) 및 출근(8~9시) 시간 택시공급 부족 - 특히, 지하철 등 대체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심야 택시부족 문제가 심각함 ○ 개인택시 심야 운행률 감소(’15년) : 주간(16~18시)50% → 심야(0~2시)37% - 일평균 34,000여 대가 운행가능하나 심야 운행대수는 13,000여대에 불과 <’14.12월 한달간 택시 심야시간대(0시~익일02시) 운행률 분석 결과> 운 행 일 합 계 0일 1~5일 6~10일 11~15일 16일 이상 운행대수 49,377대 15,261대 5,199대 5,192대 8,620대 15,105대 (비 율) (30.9%) (10.5%) (10.5%) (17.5%) (30.6%) (누적비율) (30.9%) (41.4%) (52.0%) (69.4%) (100.0%) ※ 운행률 감소사유 : 운전자 고령화, 건강 및 교통사고 우려 및 취객상대 부담감 등 ○ 개인택시 심야운행률 감소는 회사택시 골라태우기(단거리 운행거부 등)로 인한 승차거부로 이어져 시민들의 불만 증폭 ⇨ 택시이미지 훼손 - 12월 주말밤 택시 잡겠다고?…"차라리 걸어간다고 전해라“(뉴스1, ’15.12.18.) - 장거리만 골라받는 앱 택시…"승차거부와 다름 없어" (아시아경제, ’15.11.17.) - 연말 '불금'에 홍대·강남역은 '택시 난장판' (한국경제, ’14.12.15.) 3 종로 택시해피존 세부 추진방안 종로를 운영지역으로 선정하게 된 사유 ○ 강북지역(종로)에서 운영하자는 택시업계(노조, 조합)의 의견 고려 ○ 승차거부 신고가 많은 3개소 중 하나(홍대입구, 강남역, 종로) ○ 강남의 경우 심야 콜버스가 운행 중인 것을 고려하여 종로로 변경 택시해피존 운영관련 실무회의 결과 (’16.11.1) 기 관 명 주요 의견개진 내용 택시노동 조합 (전택, 민택) ▸교통지도과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택시운전자 사망사고 관련 서울시의 공식대응이 없어 참여여부 결정은 일단 보류함. - 최근 운전자 사망사건으로 인해 조합원 반발 등 우려 - 시의회 행감시 서울시 입장을 듣고 결정할 예정임 ▸강남대로는 심야콜버스가 운행중이고 작년에 운영했으니 올해는 종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종로2가 교차로 동측(양방), 서측(양방), 남측(편측) 등 총5개소 ▸최근 김영란법 등의 영향으로 심야수요 감소세. 해피존 운영시간 최소화 ▸최근 올빼미 버스가 늘어난 상황에서 택시부제해제는 반대 ※ 택시양노조와 택시부제해제 관련 추가협의로 이해설득(11.9) ▸노조 참석인원 약 50여명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1인당 2만원 지원 요구 법인택시 사업조합 ▸강남역을 중심으로 심야콜버스가 운행 중이니 종로, 홍대 등 강북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함. ▸택시공급 유인을 위해 15년에 시행했던 인센티브(건당 3천원) 지급은 조합 재정상 어려운 여건임 개인택시 사업조합 ▸택시공급 확대를 위해서 심야 개인택시 일시적인 부제해제 필요 - 작년 연말, 연시에 부제해제로 택시공급 증가(약 2천대) ▸ 택시공급을 위한 인센티브(건당 3천원) 지급은 어려운 상황임 ○ 택시업계(노조, 조합)의견을 반영해 종로에서 택시해피존 운영 ○ 우리시는 인센티브 지급계획은 없으나 양조합에 인센티브 지급 등 택시해피존에 택시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지속 협의 예정 ○ 노조에 근무수당 지원은 불가하나 택시서비스 개선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으로 식대 지원 임시승차대 설치 및 관리 ○ 해피존 승차대 구매 및 설치 - 설치방안 : 에어간판 형태의 임시시설물 설치(5개소) - 임시가설물 관리 : [서울시]구매 → [양조합] 설치·철거 및 보관 ○ 해피존 승차대 설치위치 선정기준 - 이면도로 진출입 및 버스정차 등 차량소통에 영향이 적은 곳 - 기존 미사용 공간 등 해피존 운영시 승객 대기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 ○ 해피존 승차대 운영지점 : 5개소 종로3가역→종각역 방면 종각역→종로3가역 방면 낙원상가→남산방면 ❶ YMCA앞(공항버스 정류소) ❸ 국일관앞(택시승차대) ❹ T프리미움앞(가로등 2-2) ❷ 육의전빌딩앞(택시승차대) ❺ 젋음의 거리 입구 - 현장근무 및 관리방안 ○ 근무체계 : 택시물류과 팀장을 구역별로 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 - 실시간 상황전파 및 현장관리 실시를 위해 택시해피존 카톡방 개설 ○ 근무인원 : 시, 구, 경찰, 택시업계 등 일평균 135명 근무 - 효율적 현장관리를 위해 해피존을 구역별 나누어 관리 - 근무인력은 약10~15m 간격으로 인도의 차도측 배치하여 근무 구 분 소 계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 비고 소 계 135명 37명 25명 26명 42명 5명 기 관 별 서울시청 (28명) 택시과 24명 5명 4명 4명 11명 - 지도과 4명 1명 1명 1명 1명 서북지역대 (타부서) (30명) (8명) (6명) (6명) (10명) (예비인원) 종로구(2명) 2명 1명 - 1명 - - 종로서(5명) 5명 5명 순회근무 택시 조합 (50명) 법인 25명 15명 10명 - - 해피존안내 승차지원 등 개인 25명 - - 10명 15명 노조 (50명) 민택 25명 15명 10명 - - 전택 25명 - 10명 15명 ※ 노조, 조합 등 택시업계 인원지원 협조가 안 될 경우 도시교통본부 직원 차출 ○ 노조불참시 도시교통본부 직원차출(안) - 택시물류과 등 54명 소 속 부 서 소 계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 소 계 54명 13명 10명 10명 21명 교통 기획관 교통정책과 5명 5명 0명 0명 0명 버스정책과 3명 3명 0명 0명 0명 택시물류과 24명 4명 4명 5명 11명 주차계획과 2명 0명 2명 0명 0명 지하철혁신추진반 1명 0명 1명 0명 0명 보행친화 기획관 보행정책과 3명 0명 3명 0명 0명 자전거정책과 2명 0명 0명 2명 0명 교통운영과 4명 0명 0명 4명 0명 교통지도과 6명 0명 0명 0명 6명 교통정보과 4명 0명 0명 0명 4명 ※ 노조측에서 해피존 계도활동 정상 참여시 택시물류과를 제외한 본부내 부서직원 차출은 없음 ○ 현장근무 물품 : 발광형에어간판, 단체 근무복(조끼), 경광봉 등 발광형 에어간판(5개) 근무복(조끼50벌) 경광봉(50개) ※ 대시민 홍보 및 안내를 위해 현수막(8개) 및 안내입간판(10개) 설치 【현수막 및 입간판 시안】 현수막(8개소) - 운영시작 1주전부터 게첨 입간판(8개소) 【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 위치】 4 행 정 사 항 부서·기관별 협조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택시물류과 ∙택시해피존 계획수립 및 직원교육 등 운영총괄 택시정책팀 교통지도과 ∙택시해피존 운영지역 주변 지도단속 강화 운수지도팀 교통정보과 ∙택시해피존 운영관련 종로 주변 BIT 정보표출 버스정보팀 본부내 타과 ∙택시업계 인력지원 불가시 부서별 현장인력 지원 부 서 별 자 치 구 ∙연말 승차거부 신고 및 단속행위 행정처분 강화 교통행정과 경 찰 서 ∙경기도 불법영업차량 단속, 취객 및 택시차량 관리 등 택시업계 법인 ∙운전자교육 실시, 인센티브 지급 검토, 인력지원, 임시 시설물 관리 등 개인 ∙심야운행률 향상 추진 노조 ∙택시해피존 현장관리 인력 지원 및 운영계도 등 소요예산 ○ 산출내역 : 2,486만원 - 근무자는 출장명령 등록 후 현장근무 실시, 심야귀가 교통비 지급(1일 2만원) 항 목 비 용 산 출 내 역 예산① 교 통 비 448만원 •[교통비] 448만원=56명×4회×2만원 ※ 자치구(2명) 및 도시교통본부 직원(54명) 현장관리 비 품 1,898만원 •[에어간판] 100만원=5개소×1개× 20만원 •[안내입간판] 100만원=10개소×10만원 •[현수막] 120만원=8개소×15만원 •[조 끼] 150만원=50개× 3만원 •[경광봉] 100만원=50개×2만원 •[핫 팩] 208만원=130명×4회×2개× 0.2만원 •[방한복] 1,000만원=40명 × 25만원 •[귀마개, 장갑] 120만원=40개×3만원 예산② 식 대 140만원 •[야식비] 140만원=50명×4회×0.7만원 ※ 전국택시노조, 민주택시노조 지원 ※ 운영기간(4회) 변동으로 인한 비용변경은 상기 산출내역 기준으로 지출 ○ 예산과목① : 도시교통본부, 택시서비스수준향상 및 물류체계개선, 택시서비스향상 및 물류관리, 택시서비스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예산과목② : 도시교통본부, 택시서비스수준향상 및 물류체계개선, 택시서비스향상 및 물류관리, 택시서비스개선사업, 행사실비보상금(301-09) 5 추 진 계 획 ○ ’16. 11월 : 택시해피존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의 및 운영준비 - 법인택시조합, 개인택시조합, 전국택시노조, 민주택시노조, 구, 경찰 등과 협의 - 택시해피존 등 연말 심야 택시승차난 해소대책 관련 보도자료 배포(11.14) - 법인은 업체별로 개인은 지부별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택시해피존 시행관련 교육 및 참여 홍보 실시 ○ ’16. 12월 : 택시해피존 운영 - 운영전 현장점검 및 택시해피존 계도활동 근무자 직원교육(12.1) 등 ○ ’17. 1월 : 택시해피존 운영효과 분석 등 - STIS를 활용한 운영실적 분석, - 시민 및 운수종사자 의견청취, 언론보도 모니터링 - 지속가능한 택시 해피존을 위한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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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택시물류과-3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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