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복지1과-3017 결재일자 2016.7.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복지1과장 동물원장 서울대공원장 정원대 이종혁 이기섭 07/20 송천헌 협 조 총무과장 이행용 - 2016.7.18.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 분사기(곰스프레이) 일제정비 추진 2016. 7. 서울대공원 (동물복지1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2016.7.18.자 인사이동 관련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6.7.18.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 분사기(곰스프레이) 일제정비 추진 2016.7.18.자 서울대공원 인사이동에 따른 분사기(일명 ‘곰스프레이’) 소지허가 대상자에 대한 일제 정비(과천경찰서: 분사기 소지허가 기재사항 변경 신고)를 실시하여 동물사육관리 직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Ⅰ 관련 서울대공원 동물연구실-75호(2014.1.8.) - 분사기 소지허가 신청 과천경찰서 생활안전과-211호(2014.1.13.) - 분사기 소지허가 통지 동물복지1과-2254호(2016.5.31.) - 분사기(곰스프레이) 소지허가 일제정비 계획 동물복지1과-2598호(2016.6.23.) - 분사기 소지허가 변경 신고 동물복지1과-2986호(2016.7.19.) - 직원배치 및 업무분장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 분사기 소지허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제3항 - 분사기 소지허가 기재사항 변경신고 (※기재사항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과천경찰서에 신고) Ⅱ 현황 분사기 소지허가 대상자 변경사유 발생일자 : 2016.7.18. 소지허가 일자 : 2014.1.14.(과천경찰서장) 소지허가 내역 : 167정(명단: 붙임 참조) ○ 분사기 배부내역(배부일자:’14.3.8.) (단위: 정) 총계 동물복지1과 동물병원 사무실 보관함 유인원관 동양관 제3AF관 호랑이사 곰사 보관함 167 133 8 8 4 4 4 6 ※ 동물복지1과 사무실 133정 : 보관용 126정, 교육샘플 사용분 3정, 직원 4정 Ⅲ 정비추진 분사기 소지허가 기재내용과 상이 - 전출자 발생 - 2016.7.18.자 인사발령 등에 따른 소지허가자 대상자 변경 분사기 소지허가 기재사항 변경대상자 내역 - 전출(3명) : 이달주,이재황,유미진 - 전입(4명) : 이종혁(부서장), 차준호(복지1분야 총괄), 장준화(복지3분야 총괄), 최임영(동양관) - 신규추가(1명) : 오현택(호랑이사 추가 4정→6정, 곰사 4정→2정) Ⅳ 향후계획 관할 과천경찰서장에게 분사기 소지허가 기재사항 변경신고 변경신고 이후 직원 정기안전교육시 분사기 안전교육 실시 Ⅴ 협조사항 총무과(분사기 소지허가 기재사항 변경신고 구비서류) - 서울대공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분사기 소지허가 대상자(5명) 재직증명서 각 1부. - 신규 변경 대상자 운전면허증 사본(개인별 제출) 각 1부. 붙 임: 분사기 소지허가 기재사항 변경신고 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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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동물복지1과-3017
D00000268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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