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해제(류*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해제(류*단)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거 우리시에서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자가 지방세를 전액 납부함에 따라 압류해제 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해제내역 체납자 체납세액 압류물건 압류일자 비고 ***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16,691,820 경상북도 구미시 *********에 체납자(***)가 채무자 ************에 대하여 가지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2015. 6. 19. 2017. 1. 25. 체납세액 전액 납부 경상북도 구미시 *******에 체납자(***)가 채무자 ***에 대하여 가지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2015. 6. 19. 붙임 채권압류해제조서 및 통지서 각 2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선민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1/26 代류종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4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6 /전송 02-768-8890 / seonm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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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해제조서 및 통지서(류근단_구포동30-6번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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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해제(류*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418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선민 관리번호 D000002883194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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