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해제(류*단)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거 우리시에서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자가 지방세를 전액 납부함에 따라 압류해제 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해제내역 체납자 체납세액 압류물건 압류일자 비고 ***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16,691,820 경상북도 구미시 *********에 체납자(***)가 채무자 ************에 대하여 가지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2015. 6. 19. 2017. 1. 25. 체납세액 전액 납부 경상북도 구미시 *******에 체납자(***)가 채무자 ***에 대하여 가지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2015. 6. 19. 붙임 채권압류해제조서 및 통지서 각 2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선민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1/26 代류종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4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6 /전송 02-768-8890 / seonmin@seoul.go.kr / 부분공개(6)
10998901
20211012201425
본청
38세금징수과-2418
D000002883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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