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례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추가 감면에 대한 의견 제출 1.「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및 같은 조 제8항(조례에 의한 추가경감)과 관련입니다. 2. 2017.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및 조례에 의한 추가 감면(25%,15%) 기한이 연장(16.12.31.→19.12.31.)되었습니다. 3. 이에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조례 규정(§14)의 연장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 주관부서의 의견제출을 요청하오니 붙임 양식으로 2017.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제출양식(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요약(산업단지 관련)1부. 3. 현행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1부. 끝. 세제과장 수신자 경제정책과장,서남권사업과장 주무관 이국일 세제정책팀장 노은주 세제과장 01/26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제과-13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6 /전송 02-2133-1033 / 2009051318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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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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