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과장 유태우 01/26 정소영 명에 의하여*****************************급수설비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1. 26. 복명자 : 7급 성명 : 유태우 결 과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내 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고객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근무보고 내용 비고 *************** *********** *** ** ********* *** ***** ****** **** ********** 2.조사내용 - 검침직원의 수도계량기 없이 급수관을 연결하여 사용한다는 근무보서 접수로 은평구 **********************에 방문하여 급수설비 이상 여부를 확인한 바, -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현장으로, 별첨의 사진과 같이 현장에 수도계량기가 정상적으로 교체(2017.1.25.) 설치되어 있음. - 건축주(******************)의 진술에 의하면 2017.1.24. 아침 겨울철 한파로 공사현장의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어 수돗물이 흘러나와 빙판길이 되어 공사 및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응급조치로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철거하고 고무호스를 연결하였으며, 곧바로 수도사업소에 교체요구 하여야 하나 다른 현장에 급하게 일이 발생하여 그 일처리 후에 수도사업소에 동파 신고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그 날 수도사업소에서 검침을 하여 보고된 것 같다고 진술함.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내 용 - 겨울철 갑작스런 한파로 수도계량기 동파로 수돗물이 흘러나와 빙판길이 되어 공사 및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응급조치 후 사정 때문에 곧바로 동파교체 신고를 하지 못한 사항으로 고의로 수도요금을 포탈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대상이며,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 『과태료』의 규정 및 제42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따로 붙임 : 1. 근무보고서 1부. 2. 현장사진 2매. 끝.
10997706
20211012201425
본청
요금과-3706
D0000028838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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