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청년예술단」일상감사 결과보고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314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송준열 김동윤 01/26 박동석 협조 일상감사 결과 서울청년예술단 2017. 1. 안전감사담당관 (일 상 감 사 팀) 일상감사 결과 서울청년예술단 Ⅰ 일상감사 및 사업개요 󰏚 감사개요 ❍ 의뢰부서 : 문화예술과 ❍ 감사기간 : 2017. 1. 24. ~ 1. 26. ❍ 감사분야 : 보조사업(계속) ❍ 감사방법 : 서면감사 ❍ 중점감사사항 - 사업 추진근거 유무 및 보조사업자 선정방식의 적정 여부 - 보조금 교부조건, 지도・점검 적정 여부 등 󰏚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3월 ~ 12월 ❍ 사 업 비 : 5,55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보조사업자 : 문화재단 ❍ 사업내용 - 공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단체)의 창작활동 지원 ❍ 지원대상 - 20~35세 3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청년예술단체 - 증빙 가능한 예술 활동 경력을 가진 자 - '17년도 여타 예술 공공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지 않는 자 - 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 지원규모 서울청년예술단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 : 약 5천만원(5인 기준, 창작활동비 35백만원, 사업비 15백만원 내외) ▪멘토링 지원 : 멘토 1인이 2~3개 예술단 전담하여 활동 추진현황 점검하고 계획대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 활동기회 주선 등 ▪활 동 지원 : 연계할 수 있는 시·자치구 주관 행사 발굴하여 활동기회 제공 ❍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지원서 접수 (1.26~2.14) 사업설명회 (2.2) 선정심사 (2.15~2.28) 시-단체 협약체결 3월 초 청년예술단 활동 (3월~12월) Ⅱ 감 사 결 과 󰏚 사업 추진근거 유무 : 있음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6조 제6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② 시장은 문화예술 등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자치구 또는 개인·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보조사업자 선정방법의 적정 여부 등 ① 공모 방식 : 적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선정은 법령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본 사업 지원대상은 공모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임 ② 보조사업자 선정 전 사전 현장확인 : 적정 ❍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개선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13. 6.17)에 의하면 사업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사업자가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확정 전 주관부서의 현장 확인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음 - 본 사업의 경우 공공분야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단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전에 접수된 서류심사와 인터뷰 심사를 통하여 최종 보조사업자 선정전에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사전확인토록 하고 있어 적정함 󰏚 보조금 교부조건 마련 및 적정 여부 : 적정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교부조건)에 의하면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2016년도 지방보조금 운영지침’(재정관리담당관, '16.6.10.)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다른 회계시스템이나 다른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을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 본 보조사업 추진계획(안)에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협약 및 관계법규에 따른 집행, 실적평가 및 사업비 정산,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사용 등을 교부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적정함 󰏚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실시 여부 : 적정 ❍ ‘2016년도 지방보조금 운영지침’(재정관리담당관, '16.6.10.)에 보조사업자의 회계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음. - 본 사업 추진계획(안)에 의하면 협약체결 전 선정된 단체에게 보조금 사업비 집행기준 등 회계교육(3월중)을 실시토록 하고 있어 적정함 󰏚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계획 : 적정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에 따르면 지방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추진계획(안)에 의하면 청년예술단 멘토링을 통하여 멘토 1인당 전담하는 예술단에 대하여 예술 활동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활동기회 주선 등 예술창작활동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어 적정함 󰏚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 적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또는 폐지․중단, 회계연도 종료된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본 보조사업 계획서(안)에 의하면 우리은행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분기별 정산토록 하는(최종 '18.1월까지) 등 보조사업 실적 및 보조금 정산 보고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적정함 Ⅲ 감 사 의 견 󰏚 감사결과 적정 함. 단,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부적정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및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붙임 일상감사 점검표 일상감사 점검표 구 분 검 토 항 목 관련법규 검토결과 방침서 및 보조사업자 선정 ① 추진사업이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가? - 법령(법률, 조례, 규칙 등)또는 지침 등의 근거가 있는가?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적정 ② 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적정 ③ 보조사업자 선정은 공모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가? -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가? - 공모절차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예외 규정에 적합한 경우인가? 재방재정법 제32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적정 ④ 공모참가자격은 적정한가? - 공모참가자격이 특정 단체나 기관 등을 밀어주기 위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하지는 않는가? - 사업수행에 불필요한 허가ㆍ등록ㆍ면허 등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강화하지는 않았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적정 ⑤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기준은 적정하게 만들어 졌는가? - 세부평가기준(평가항목 및 배점)을 안전행정부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정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적정 ⑥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사업수행 능력 여부에 대한 사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ㆍ기구ㆍ시설(재정상태)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현장 사전점검 계획 수립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개선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13.6.17) 적정 ⑦ 보조금 집행기준, 회계매뉴얼 등은 마련하였는가?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개선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13.6.17) 적정 ⑧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사업)교육계획 은 수립하였는가? 적정 ⑨ 보조금을 집행할 시 전용계좌, 전용카드 및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가?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제20조 적정 ⑩ 보조사업자에 대한 현장 지도ㆍ점검 계획은 마련되었는가? - 현장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점검표(매뉴얼)등은 적정하게 만들어 졌는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서울시 조금관리조례 제24조 적정 보조금의 교부 ⑪ 보조금의 교부방법은 적정한가?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교부하도록 되어있는가? (민간경상사업보조) - 보조금 교부안내 공문 없이 보조금만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는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적정 ⑫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교부조건을 마련하였는가? -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토록 명시하였는가? - 계약(협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는 않았는가?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적정 정산 및 보조사업 평가 ⑬ 보조금을 교부 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에 대한 안내가 되고 있는가?(사업계획 단계에서 반영하고 있는가?) - 보조 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되어 있는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적정 ⑭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가? -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적정 기타 ⑮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절차를 거쳤는가?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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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예술단」일상감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314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준열 (02-2133-1862) 관리번호 D00000288401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