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314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송준열 김동윤 01/26 박동석 협조 일상감사 결과 서울청년예술단 2017. 1. 안전감사담당관 (일 상 감 사 팀) 일상감사 결과 서울청년예술단 Ⅰ 일상감사 및 사업개요 감사개요 ❍ 의뢰부서 : 문화예술과 ❍ 감사기간 : 2017. 1. 24. ~ 1. 26. ❍ 감사분야 : 보조사업(계속) ❍ 감사방법 : 서면감사 ❍ 중점감사사항 - 사업 추진근거 유무 및 보조사업자 선정방식의 적정 여부 - 보조금 교부조건, 지도・점검 적정 여부 등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3월 ~ 12월 ❍ 사 업 비 : 5,55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보조사업자 : 문화재단 ❍ 사업내용 - 공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단체)의 창작활동 지원 ❍ 지원대상 - 20~35세 3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청년예술단체 - 증빙 가능한 예술 활동 경력을 가진 자 - '17년도 여타 예술 공공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지 않는 자 - 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 지원규모 서울청년예술단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 : 약 5천만원(5인 기준, 창작활동비 35백만원, 사업비 15백만원 내외) ▪멘토링 지원 : 멘토 1인이 2~3개 예술단 전담하여 활동 추진현황 점검하고 계획대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 활동기회 주선 등 ▪활 동 지원 : 연계할 수 있는 시·자치구 주관 행사 발굴하여 활동기회 제공 ❍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지원서 접수 (1.26~2.14) 사업설명회 (2.2) 선정심사 (2.15~2.28) 시-단체 협약체결 3월 초 청년예술단 활동 (3월~12월) Ⅱ 감 사 결 과 사업 추진근거 유무 : 있음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6조 제6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② 시장은 문화예술 등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자치구 또는 개인·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 선정방법의 적정 여부 등 ① 공모 방식 : 적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선정은 법령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본 사업 지원대상은 공모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임 ② 보조사업자 선정 전 사전 현장확인 : 적정 ❍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개선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13. 6.17)에 의하면 사업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사업자가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확정 전 주관부서의 현장 확인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음 - 본 사업의 경우 공공분야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단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전에 접수된 서류심사와 인터뷰 심사를 통하여 최종 보조사업자 선정전에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사전확인토록 하고 있어 적정함 보조금 교부조건 마련 및 적정 여부 : 적정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교부조건)에 의하면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2016년도 지방보조금 운영지침’(재정관리담당관, '16.6.10.)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다른 회계시스템이나 다른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을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 본 보조사업 추진계획(안)에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협약 및 관계법규에 따른 집행, 실적평가 및 사업비 정산,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사용 등을 교부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적정함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실시 여부 : 적정 ❍ ‘2016년도 지방보조금 운영지침’(재정관리담당관, '16.6.10.)에 보조사업자의 회계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음. - 본 사업 추진계획(안)에 의하면 협약체결 전 선정된 단체에게 보조금 사업비 집행기준 등 회계교육(3월중)을 실시토록 하고 있어 적정함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계획 : 적정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에 따르면 지방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추진계획(안)에 의하면 청년예술단 멘토링을 통하여 멘토 1인당 전담하는 예술단에 대하여 예술 활동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활동기회 주선 등 예술창작활동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어 적정함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 적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또는 폐지․중단, 회계연도 종료된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본 보조사업 계획서(안)에 의하면 우리은행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분기별 정산토록 하는(최종 '18.1월까지) 등 보조사업 실적 및 보조금 정산 보고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적정함 Ⅲ 감 사 의 견 감사결과 적정 함. 단,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부적정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및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붙임 일상감사 점검표 일상감사 점검표 구 분 검 토 항 목 관련법규 검토결과 방침서 및 보조사업자 선정 ① 추진사업이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가? - 법령(법률, 조례, 규칙 등)또는 지침 등의 근거가 있는가?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적정 ② 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적정 ③ 보조사업자 선정은 공모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가? -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가? - 공모절차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예외 규정에 적합한 경우인가? 재방재정법 제32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적정 ④ 공모참가자격은 적정한가? - 공모참가자격이 특정 단체나 기관 등을 밀어주기 위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하지는 않는가? - 사업수행에 불필요한 허가ㆍ등록ㆍ면허 등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강화하지는 않았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적정 ⑤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기준은 적정하게 만들어 졌는가? - 세부평가기준(평가항목 및 배점)을 안전행정부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정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적정 ⑥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사업수행 능력 여부에 대한 사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ㆍ기구ㆍ시설(재정상태)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현장 사전점검 계획 수립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개선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13.6.17) 적정 ⑦ 보조금 집행기준, 회계매뉴얼 등은 마련하였는가?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개선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13.6.17) 적정 ⑧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사업)교육계획 은 수립하였는가? 적정 ⑨ 보조금을 집행할 시 전용계좌, 전용카드 및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가?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제20조 적정 ⑩ 보조사업자에 대한 현장 지도ㆍ점검 계획은 마련되었는가? - 현장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점검표(매뉴얼)등은 적정하게 만들어 졌는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서울시 조금관리조례 제24조 적정 보조금의 교부 ⑪ 보조금의 교부방법은 적정한가?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교부하도록 되어있는가? (민간경상사업보조) - 보조금 교부안내 공문 없이 보조금만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는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적정 ⑫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교부조건을 마련하였는가? -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토록 명시하였는가? - 계약(협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는 않았는가?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는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적정 정산 및 보조사업 평가 ⑬ 보조금을 교부 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에 대한 안내가 되고 있는가?(사업계획 단계에서 반영하고 있는가?) - 보조 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되어 있는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적정 ⑭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가? -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적정 기타 ⑮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준수 확인절차를 거쳤는가? (학연, 지연, 직연,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부터 직무회피 관련성을 검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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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사담당관-1314
D00000288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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