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 결과 제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 결과 제출 1.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 및 국민안전처 비상대비자원과-4746(2016.12.13)호관련입니다. 2. 비상대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2017년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결과를 아래서식으로 작성하여 2017. 2. 3(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식 (단위 : 개, %) 중점관리 대상업체(A) 지정통지서 및 임무고지서 발송(B) 지정․임무고지율 (B/A*100) 최종완료일 끝. 민방위담당관 수신자 경제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시설안전과장,환경정책과장,문화정책과장,언론담당관,도시농업과장 ★주무관 고소영 안보정책팀장 장성구 민방위담당관 01/26 김현규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6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731-6411 /전송 02)731-6834 / hppai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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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 결과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640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소영 (02)731-6411) 관리번호 D0000028831248
분류정보 안전 > 군정책 > 군정책수행 > 군관계업무지원 > 인력동원실제훈련및자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