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장기재직 특별휴가 대상자 선정

문서번호 운영기획과-1207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기획팀장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현 오부태 김남대 01/26 최윤식 협 조 주무관 신자경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2017년 장기재직 특별휴가 대상자 선정 2017. 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붙임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장기재직 특별휴가자 선정 2017년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에 의거 장기재직 특별휴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자기성찰 등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일 반 개 요 󰏅 장기재직 특별휴가 ○ 근 거 : 2017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17. 1. 18) ○ 목 적 : 장기근무로 인한 매너리즘 극복 및 재충전을 통한 창조적 공직자 육성 󰏅 휴가대상자 및 휴가일수 ○ 대 상 : 10년 이상 장기 재직자 ○ 재직기간별 휴가일수 : 10년∼19년 10일, 20년∼29년 20일, 30년 이상 20일 구분 10년 ~ 19년 20년 ~ 29년 30년이상 비고 휴가일수 10 20 20 분할실시 가능여부 불가 10일씩 분할 가능 10일씩 분할 가능 󰏅 휴가 활용 ○ 여행을 통한 자기성찰 및 인생재설계 ○ 독서를 통한 마음의 재충전 및 심리 치유 등 󰏅 시행 원칙 ○ 연간 부서현원 10% 범위에서 분산 실시하여 업무공백 방지 - 연간 부서현원 10% 범위의 원칙은 유지하되, 부서장이 부서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성․책임성 있게 휴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 실시 1) 정년 1년 앞둔 직원은 장기재직특별휴가 신청시 부서별 10% 범위에서 제외 2) 10%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기별 1명 추가 사용가능 (부서인원 30명이상 적용 / 20명 이하의 경우 반기별) - 산출내용 : 기본 10% + 정년 1년 미만자 + α(부서인원 30명 이상의 경우 4명) 단 2명이상 장기재직특별휴가 동시사용은 불가 3) 기 선정부서(기관)도 상기 1)+2)를 반영 부서장 판단으로 추가 실시 가능 ※ 현원 10% 선정기준 : 19년차, 29년차, 장기재직특별휴가 미사용자 중 업무추진에 공적이 있는 직원, 기피업무 담당직원, 부서장 판단하여 업무과중으로 재충전이 필요한 직원, 기러기 가족, 부모 봉양이 필요한 직원 우선 선정 ○ 장기재직특별휴가의 재직기간별 휴가일수 준수 - 20일의 경우만 업무공백을 고려 10년 주기내 10일씩 분할사용 가능하며, 15일 또는 17일 사용 후 잔여일수는 사용할 수 없음 - 19년차, 29년차가 장기재직특별휴가를 실시한 후, 휴가를 미실시한 다른 직원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3년 이내 사용금지 - 다만, 정년․명예퇴직․의원면직 예정자, 장기요양 등이 필여한 경우 부서장의 판단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Ⅱ 장기재직특별휴가 대상자 선정 󰏅 특별휴가 대상자 선정현황 (기준 : 2017. 1. 현재) 부서별 현원 가능인원 신청인원 선정인원 선정현황 비 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75 36 27 27 부서명 운영기획과 70 (청경41) 14 9 9 현원 10% 6명 분기 대상자 명 정년 1년 미만자 3명 -5 스포츠마케팅과 23 5 2 2 현원 10% 1명 반기 대상자 0명 정년 1년 미만자 1명 -3 목동사업과 35 (청경4) 7 6 6 현원 10% 3명 분기 대상자 3명 -1 시설개선과 47 10 10 10 현원 10% 4명 분기 대상자 4명 정년 1년 미만자 2명 - 󰏅 장기재직 특별휴가 대상자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년수 선정기준 희망 휴가기간 비 고 (대직자) 1 운영기획과 현원70명 소 장 최 윤 식 36년 정년1년미만 ‘14.11.24~12.5(10) ‘17.3.20~3.31(10) 김남대 2 행정5급 김 남 대 35년 현원10% ‘15.5.1~5.15(10) ‘17.5.15~5.26(10) 오부태 3 공업6급 김 원 태 34년 현원10% ‘17.7.24~8.4(10) ‘17.11.13~11.2410) 신건조 4 행정6급 박 상 용 28년 현원10% ‘16.5.23~6.3(10) ‘17.7.3~7.14(10) 이봉수 5 행정6급 서 국 태 29년 정년1년미만 ‘17.7.21~8.4(10) 인병철 6 행정7급 신 자 경 27년 현원10% ‘17.2.13~2.24(10) 이정원 7 행정7급 이 봉 수 25년 현원10% ‘17.8.1~8.14(10) 김성태 8 위생7급 김 난 희 18년 정년1년미만 ‘17.9.1~9.14(10) 이옥란 9 사무운영7급 이 석 상 27년 현원10% ‘17.4.24~5.9(10) 신건조 10 목동사업과 현원35명 행정5급 이 정 권 31년 현원10% ‘17.10.23~11.310) 정남영 11 공업6급 이 동 열 25년 현원10% ‘16.6.2~6.1610) ‘17.9.4~9.15(10) 이승언 12 행정6급 최 종 환 28년 현원10% ‘15.5.11~5.22(10) ‘17.4.17~4.28(10) 윤희문 13 기계운영7급 김 근 옥 23년 2분기 대상자 ‘17.6.19~6.30(10) 송점서 14 사무운영7급 이 정 희 24년 3분기 대상자 ‘17.8.16~9.12(20) 마낙승 15 전기운영7급 안 덕 규 32년 4분기 대상자 ‘15.12.28~1.11(10) ‘17.12.14~12.29(10) 이동열 16 스포츠 마케팅과 현원23명 전산6급 김 태 종 30년 정년1년미만 ‘17.6.2~6.30(20) 황수조 17 임기제6급 이 종 환 15년 현원10% ‘17.3.6~3.17(10) 정성술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년수 선정기준 희망 휴가기간 비 고 (대직자) 18 시설개선과 현원47명 공업5급 최 용 덕 34년 정년1년미만 ‘16.10.12~10.25(10) ‘17.10.10~10.23(10) 이재권 19 전기운영6급 권 대 운 37년 정년1년미만 ‘17.2.20~3.3(10) ‘17.6.19~6.30(10) 김영찬 20 통신운영6급 최 영 환 31년 현원10% ‘17.9.4~9.15(10) 정무철 21 기계운영7급 양 동 주 29년 현원10% ‘17.7.17~7.28(10) ‘17.11.13~11.24(10) 서진수 22 전기운영6급 천 찬 욱 28년 현원10% ‘17.5.22~6.2(10) ‘17.11.6~11.17(10) 홍길수 23 공업7급 강 경 호 19년 현원10% ‘17.3.20~3.31(10) 임종태 24 시설7급 홍 정 표 24년 1분기 대상자 ‘17.2.15~2.28(10) ‘17.8.1~8.14(10) 윤승근 25 전기운영7급 홍 길 수 28년 2분기 대상자 ‘17.4.25~5.10(10) ‘17.10.23~11.3(10) 백기현 26 임기9급 안 영 찬 18년 3분기 대상자 ‘17.8.14~8.25(10) 홍성환 27 전기운영7급 김 봉 석 17년 4분기 대상자 ‘17.11.27~12.8(10) 권기춘 Ⅲ 휴가 시행방법 󰏅 을지훈련, 국감, 행정사무감사기간 및 부서 주요업무 추진기간 중 휴가자제 󰏅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관리 ○ 부서별 휴가대상자와 휴가일정 등을 국 주무과로 제출 ○ 선정된 부서 장기재직특별휴가 대상자와 일정 등을 부서 게시판에 공지 ○ 휴가 실시 후 휴가실시현황을 인사전산시스템에 등록(국 인사담당) ○ 분기별 장기재직휴가 실시 현황 모니터링(인사과) 󰏅 장기재직특별휴가와 연가와의 연계사용 ○ 장기재직특별휴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가와 연계 사용 가능 ○ 연가와 장기재직특별휴가 연계사용 희망자는 대상자 선발 시 반영 󰏅 휴가시 유의사항 ○ 간부직공무원이 솔선하여 장기재직휴가를 적극 사용하여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휴가를 갈수 있는 분위기 조성 ○ 행정포털 “복무관리”에 결재상신 시, 휴가구분은 “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로 등록하고 결재를 득한 후 휴가 실시 ○ 휴가 중에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 유지 Ⅳ 행 정 사 항 ○ 2017. 1. 1.기준 「공무원연금법」 상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당해 휴가를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장이 휴가대상자(예비 대상자 포함)를 선발 ○ 휴가가 연중 균등한 기간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휴가 일정 조정 - 부서에서 동기간내 2명이상 동시사용 불가 ○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과 업무 인계·인수 등 철저 붙임 : 1. 운영기획과 장기재직 특별휴가 계획서 1부. 2. 목동사업과 장기재직 특별휴가 계획서 1부. 3. 스포츠마케팅과 장기재직 특별휴가 계획서 1부. 4. 시설개선과 장기재직 특별휴가 계획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150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운영기획과.zip

    비공개 문서

  • 목동사업과.zip

    비공개 문서

  • 스포츠마케팅과.zip

    비공개 문서

  • 시설개선과.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장기재직 특별휴가 대상자 선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문서번호 운영기획과-1207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현 (2240-8801) 관리번호 D00000288378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