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과-1207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기획팀장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현 오부태 김남대 01/26 최윤식 협 조 주무관 신자경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2017년 장기재직 특별휴가 대상자 선정 2017. 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붙임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장기재직 특별휴가자 선정 2017년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에 의거 장기재직 특별휴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자기성찰 등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일 반 개 요 장기재직 특별휴가 ○ 근 거 : 2017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17. 1. 18) ○ 목 적 : 장기근무로 인한 매너리즘 극복 및 재충전을 통한 창조적 공직자 육성 휴가대상자 및 휴가일수 ○ 대 상 : 10년 이상 장기 재직자 ○ 재직기간별 휴가일수 : 10년∼19년 10일, 20년∼29년 20일, 30년 이상 20일 구분 10년 ~ 19년 20년 ~ 29년 30년이상 비고 휴가일수 10 20 20 분할실시 가능여부 불가 10일씩 분할 가능 10일씩 분할 가능 휴가 활용 ○ 여행을 통한 자기성찰 및 인생재설계 ○ 독서를 통한 마음의 재충전 및 심리 치유 등 시행 원칙 ○ 연간 부서현원 10% 범위에서 분산 실시하여 업무공백 방지 - 연간 부서현원 10% 범위의 원칙은 유지하되, 부서장이 부서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성․책임성 있게 휴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 실시 1) 정년 1년 앞둔 직원은 장기재직특별휴가 신청시 부서별 10% 범위에서 제외 2) 10%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기별 1명 추가 사용가능 (부서인원 30명이상 적용 / 20명 이하의 경우 반기별) - 산출내용 : 기본 10% + 정년 1년 미만자 + α(부서인원 30명 이상의 경우 4명) 단 2명이상 장기재직특별휴가 동시사용은 불가 3) 기 선정부서(기관)도 상기 1)+2)를 반영 부서장 판단으로 추가 실시 가능 ※ 현원 10% 선정기준 : 19년차, 29년차, 장기재직특별휴가 미사용자 중 업무추진에 공적이 있는 직원, 기피업무 담당직원, 부서장 판단하여 업무과중으로 재충전이 필요한 직원, 기러기 가족, 부모 봉양이 필요한 직원 우선 선정 ○ 장기재직특별휴가의 재직기간별 휴가일수 준수 - 20일의 경우만 업무공백을 고려 10년 주기내 10일씩 분할사용 가능하며, 15일 또는 17일 사용 후 잔여일수는 사용할 수 없음 - 19년차, 29년차가 장기재직특별휴가를 실시한 후, 휴가를 미실시한 다른 직원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3년 이내 사용금지 - 다만, 정년․명예퇴직․의원면직 예정자, 장기요양 등이 필여한 경우 부서장의 판단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Ⅱ 장기재직특별휴가 대상자 선정 특별휴가 대상자 선정현황 (기준 : 2017. 1. 현재) 부서별 현원 가능인원 신청인원 선정인원 선정현황 비 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75 36 27 27 부서명 운영기획과 70 (청경41) 14 9 9 현원 10% 6명 분기 대상자 명 정년 1년 미만자 3명 -5 스포츠마케팅과 23 5 2 2 현원 10% 1명 반기 대상자 0명 정년 1년 미만자 1명 -3 목동사업과 35 (청경4) 7 6 6 현원 10% 3명 분기 대상자 3명 -1 시설개선과 47 10 10 10 현원 10% 4명 분기 대상자 4명 정년 1년 미만자 2명 - 장기재직 특별휴가 대상자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년수 선정기준 희망 휴가기간 비 고 (대직자) 1 운영기획과 현원70명 소 장 최 윤 식 36년 정년1년미만 ‘14.11.24~12.5(10) ‘17.3.20~3.31(10) 김남대 2 행정5급 김 남 대 35년 현원10% ‘15.5.1~5.15(10) ‘17.5.15~5.26(10) 오부태 3 공업6급 김 원 태 34년 현원10% ‘17.7.24~8.4(10) ‘17.11.13~11.2410) 신건조 4 행정6급 박 상 용 28년 현원10% ‘16.5.23~6.3(10) ‘17.7.3~7.14(10) 이봉수 5 행정6급 서 국 태 29년 정년1년미만 ‘17.7.21~8.4(10) 인병철 6 행정7급 신 자 경 27년 현원10% ‘17.2.13~2.24(10) 이정원 7 행정7급 이 봉 수 25년 현원10% ‘17.8.1~8.14(10) 김성태 8 위생7급 김 난 희 18년 정년1년미만 ‘17.9.1~9.14(10) 이옥란 9 사무운영7급 이 석 상 27년 현원10% ‘17.4.24~5.9(10) 신건조 10 목동사업과 현원35명 행정5급 이 정 권 31년 현원10% ‘17.10.23~11.310) 정남영 11 공업6급 이 동 열 25년 현원10% ‘16.6.2~6.1610) ‘17.9.4~9.15(10) 이승언 12 행정6급 최 종 환 28년 현원10% ‘15.5.11~5.22(10) ‘17.4.17~4.28(10) 윤희문 13 기계운영7급 김 근 옥 23년 2분기 대상자 ‘17.6.19~6.30(10) 송점서 14 사무운영7급 이 정 희 24년 3분기 대상자 ‘17.8.16~9.12(20) 마낙승 15 전기운영7급 안 덕 규 32년 4분기 대상자 ‘15.12.28~1.11(10) ‘17.12.14~12.29(10) 이동열 16 스포츠 마케팅과 현원23명 전산6급 김 태 종 30년 정년1년미만 ‘17.6.2~6.30(20) 황수조 17 임기제6급 이 종 환 15년 현원10% ‘17.3.6~3.17(10) 정성술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년수 선정기준 희망 휴가기간 비 고 (대직자) 18 시설개선과 현원47명 공업5급 최 용 덕 34년 정년1년미만 ‘16.10.12~10.25(10) ‘17.10.10~10.23(10) 이재권 19 전기운영6급 권 대 운 37년 정년1년미만 ‘17.2.20~3.3(10) ‘17.6.19~6.30(10) 김영찬 20 통신운영6급 최 영 환 31년 현원10% ‘17.9.4~9.15(10) 정무철 21 기계운영7급 양 동 주 29년 현원10% ‘17.7.17~7.28(10) ‘17.11.13~11.24(10) 서진수 22 전기운영6급 천 찬 욱 28년 현원10% ‘17.5.22~6.2(10) ‘17.11.6~11.17(10) 홍길수 23 공업7급 강 경 호 19년 현원10% ‘17.3.20~3.31(10) 임종태 24 시설7급 홍 정 표 24년 1분기 대상자 ‘17.2.15~2.28(10) ‘17.8.1~8.14(10) 윤승근 25 전기운영7급 홍 길 수 28년 2분기 대상자 ‘17.4.25~5.10(10) ‘17.10.23~11.3(10) 백기현 26 임기9급 안 영 찬 18년 3분기 대상자 ‘17.8.14~8.25(10) 홍성환 27 전기운영7급 김 봉 석 17년 4분기 대상자 ‘17.11.27~12.8(10) 권기춘 Ⅲ 휴가 시행방법 을지훈련, 국감, 행정사무감사기간 및 부서 주요업무 추진기간 중 휴가자제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관리 ○ 부서별 휴가대상자와 휴가일정 등을 국 주무과로 제출 ○ 선정된 부서 장기재직특별휴가 대상자와 일정 등을 부서 게시판에 공지 ○ 휴가 실시 후 휴가실시현황을 인사전산시스템에 등록(국 인사담당) ○ 분기별 장기재직휴가 실시 현황 모니터링(인사과) 장기재직특별휴가와 연가와의 연계사용 ○ 장기재직특별휴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가와 연계 사용 가능 ○ 연가와 장기재직특별휴가 연계사용 희망자는 대상자 선발 시 반영 휴가시 유의사항 ○ 간부직공무원이 솔선하여 장기재직휴가를 적극 사용하여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휴가를 갈수 있는 분위기 조성 ○ 행정포털 “복무관리”에 결재상신 시, 휴가구분은 “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로 등록하고 결재를 득한 후 휴가 실시 ○ 휴가 중에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 유지 Ⅳ 행 정 사 항 ○ 2017. 1. 1.기준 「공무원연금법」 상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당해 휴가를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장이 휴가대상자(예비 대상자 포함)를 선발 ○ 휴가가 연중 균등한 기간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휴가 일정 조정 - 부서에서 동기간내 2명이상 동시사용 불가 ○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과 업무 인계·인수 등 철저 붙임 : 1. 운영기획과 장기재직 특별휴가 계획서 1부. 2. 목동사업과 장기재직 특별휴가 계획서 1부. 3. 스포츠마케팅과 장기재직 특별휴가 계획서 1부. 4. 시설개선과 장기재직 특별휴가 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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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1425
본청
운영기획과-1207
D000002883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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