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장애부모아동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35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주영진 김상두 01/26 조세연 2017년 장애부모아동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01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017년 장애부모아동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추진계획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지원 Ⅰ 사 업 개 요 󰏚 사업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3조(가족지원) 󰏚 추진경위 ○ 장애부모 가정, 비장애아동 언어발달 사업 추진 : '10년 ○ 부모의 장애유형 추가 : '12년 - 기존 시각, 청각, 언어에서 지적, 뇌병변, 자폐성 등록 장애인 추가 ○ 서비스 대상 연령 축소(만18세미만 → 만10세미만) : '14년 󰏚 주요사업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Ⅱ '16년 추진성과 ○ 서비스 이용자 수 : 1,140명(월평균 95명) (단위 : 명)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40 79 85 89 97 98 96 91 97 101 104 101 102 ○ 지 급 액 : 227백만원(국비 50%, 시비 50%) Ⅲ '17년 추진계획 󰏚 사업 개요 ○ 사업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3조(가족 지원) ○ 사업기간 : 17.1.1. ~ 12.31.(신청접수 '17. 1월 부터)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 자폐성․뇌병변 등 장애인) ※ 대상자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 지원액 : 소득에 따라 월 160천원 ~ 월 220천원 ○ 지원내용 : 언어발달 진단, 심리상담, 언어재활서비스(언어치료, 청능 치료), 독서지도, 수화지도 ○ 제공기관 : 139개소 ○ '17년 사업비 : 191백만원(국비50%, 시비50%) ○ 서비스 지원체계 기관별 역 할 시 자치구 총괄・조정, 사업비 교부 등 자 치 구 제공기관 지정・관리, 대상자 신청 및 등록 결정 등 제공기관 관련 서비스 제공(치료사 자격증 소지) Ⅳ 행 정 사 항 ○ 언어발달서비스 대상자 자격확인 및 조치 : 자치구 ○ 언어발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 자치구 - 미흡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주의·경고·사업참여 제한·지정취소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후 시에 통보 ○ 사업비 자치구 교부 : 매월 15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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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부모아동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35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영진 (02-2133-7462) 관리번호 D000002883407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 장애부모아동언어발달지원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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